투고자 연구윤리
제 1조 (투고자 의무)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논문의 수정과정을 진행하고, 심사의견에 대한 반영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의견과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본 학술지에 게재(혹은 투고)한 논문 중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동일 저자는 이후 3년 동안 투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제 2 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한다.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은 자신이 과거 창작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창작하는 저작물에 다시 이용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또는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통념으로 인정
될 수 있는 분량을 넘어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