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학과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상명대학교 00000학과 학생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문탐구와 건전한 대학문화를 창달하 며,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학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설치) 본 회는 상명대학교 000000학과안에 둔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상명대학교 000000학과 모든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중에 있 는 학생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각 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③본 회의 회원은 사업계획, 회비와 재정, 그 밖의 본 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권리를 갖는다.

제 6 조 (지도) 본 회는 학생자치활동에 관련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7 조 (기구)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민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집행부, 학과운영위원회의 기구를 둔다.


제 2 장     학생총회


제 8 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 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9 조 (의장) ①학생총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유고시에는 부학생회장, 집행부 

장의 순서로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학생회 정‧부회장에 대한 탄핵 결정시에는 4학년 대표가 학생총회 의장이 된다.

제 10 조 (권한) ①학생총회는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②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및 결정한다.

제 11 조 (소집)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에 학생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개최 6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학과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본 회 회원 1/10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2 조 (의결) 학생총회는 회원 1/3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 회의 회원은 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제 13 조 (회장 및 부회장) ①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당해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당해 본 회를 대표한다. 

제 14 조 (지위) ①학생회장은 본 회의 학생총회 의장 및 집행부의 장이 된다.

②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시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단, 회장의 궐위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기간동안 그 권한과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 (임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 16 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집행부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총회, 학과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회의 소집과 이의 주관

3.  본 회 전체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결산의 집행 및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총회에 

  제출하는 사항

4.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제 4 장     학과운영위원회


제 17 조 (지위) 학과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제 18 조 (구성) 학과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년별 대표 1인, 본 회 집행부 기획부장 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운영위원회가 필요시 해당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 19 조 (업무 및 권한) 학과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비의 책정권

2.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3. 학생회의 제반사업과 예산‧결산보고서의 검토, 조정, 심의 및 홈페이지 공고

4. 집행부의 업무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조정, 심의

5. 회칙 개정안의 발의

6. 기타 제반 사항의 의결

제 20 조 (소집) 학과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시회의는 학생회장의 요구나 학과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 21 조 (의결) 학과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집행부


제 22 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3 조 (업무 및 권한, 조직)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

2. 학생회에 관한 일체의 사업계획보고서와 결산보고서의 학과운영위원회에 제출

3. 집행부는 각 부로 조직하고 각 부는 부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며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기획부 : 제반사업의 기획

나. 총무부 : 사무, 회계에 관한 업무

다. 학술부 : 학술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라. 문화부 : 문화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마. 섭외부 :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바. 사회부 :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

사. 체육부 : 체육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업무


제 6 장     재   정


제 24 조 (재정) ①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②본 회의 회비는 본 회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25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예산은 1학기와 2학 기로 나누어 집행과 결산을 행한다.

제 26 조 (예산) ①학생회장은 총수입 및 지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학기시작 1개월 이내에 회원에 게 공고해야 한다.

②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항목별로 편성하고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학과운영위원회는 동 예산안을 심의 조정하여 학생총회 및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과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6일 이내에 심의, 확정하고 확정후 3일 이내에 학생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학생회장은 학과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예산 확정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수입이나 지출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동 추경예산안은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학생회비의 징수 및 관리는 학생지도위원회 승인 및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인 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이 인출 집행한다.

제 27 조 (가예산) 본 회의 예산이 소정 기일내에 확정되지 못하여 본 회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때에는 학생회장은 학생지도위원회 및 학과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28 조 (결산보고) ①학생회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으로 집행부가 작성한 해당 결산보고서를 수합하여 학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회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감사) 본 회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하여는 학과운영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7 장     선   거


제 30 조 (선거시기) 학생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중에 실시한다.

제 31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본 회의 선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32 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가 되어 선거의

전 과정에 1개조로서 참여하고, 본 회 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33 조 (선거방법)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하되, 당해 회원 1/2 이상 참가시 유효하 다.

제 34 조 (자격)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 수료하고, 8학기 이상 등록하지 않은 재학생

2. 전체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0이상인 자

3. 본 회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유급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본 회 집행부는 그 직을 사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자

제 35 조 (보궐선거) 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잔임기간이 150일 이상일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36 조 (선거시행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회칙개정


제 37 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발의

2. 본 회 회원 50인 이상의 발의

제 38 조 (의결) 본 회칙 개정 발의시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내 에 본 회 회원 1/2과 출석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장     학생지도위원회


제 39 조 (구성) ①본 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본 회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학과장 및 학과 전임교수로 구성한다.

제 40 조 (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학생회활동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회비책정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학생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6.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단, 위 1, 3, 4, 6호의 경우 사전에 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41 조 (기타) ①회칙에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의 시행세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본 회 회칙은 상명대학교 학과 공식홈페이지에 상시 공고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