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이 승인원으로 특별강의 및 세미나 개최기안을 갈음하오니 따로 기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특별강의료 지급기준(기획예산팀 배포)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특별강의료 및 이에 따른 식대 외 경비가 발생할 경우 이 서식을 기안 부속서류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이 승인원은 해당 부서장(학장, 대학원장) 승인(결재)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강의료등급을 선택할 경우 특강자 유형(직종)을 먼저 선택하시고 직위(급)을 선택하십시오.
6. 특강자 유형(직종) 또는 직위(급) 선택할 때 목록 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먼저 입력셀을 선택하시고 입력셀 바로 오른쪽 하단 가상의 공간을 클릭하시면 목록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