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4~1 제4편 학사행정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1장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교수업적을 공정히 평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교수업적평가는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휴직, 정직중인 교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되, 휴직 중인 교원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연구년 또는 해외연수 중인 교원은 해당하는 업적을 평가 받아야 한다.
제 3 조(평가원칙)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제 4 조(평가주기 및 시기) 평가는 연 1회 시행하되, 본 규정 제10조에 의거 등록한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업적을 4월에 평가한다.
제2장평가영역및기준
제 5 조(평가영역 및 정의) 평가영역은 교육, 연구, 봉사로 구분하며, 각 영역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강의 및 실습, 실기)와 교내‧외를 통한 학생지도 등 제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2. 연구는 각 교원 개개인이 소속된 학과(전공)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및 학술활동(창작, 발표, 학술수상 등)을 말한다.
3. 봉사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교내 또는 사회에 제공, 기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 6 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①평가영역별 평가대상 항목과 인정기준 및 배점은 별첨 1 내지 3과 같다.
②위 1항의 배점을 득점으로 계산하는 과정에 생성되는 소수는 계산과정마다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장평가절차및기구
제 7 조(평가심의기구 및 심의방법) ①업적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학술연구위원회
4- 1- 4~2 제4편 학사행정
산하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단계는 2단계로 시행하되, 1단계는 평가위원회, 2단계는 교원학술연구위원회가 평가한다.
제 8 조(전공평가 및 전문평가) ①평가위원회는 캠퍼스별로 연구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각 대학별 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교원학술연구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관장한다.
③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의거하여 교원이 신고한 업적과 본 규정간의 적합성 평가 및 심의
2. 위 1호에 의거 심의한 업적의 득점 및 증빙자료 실사
④평가 대상 집단편성은 다음과 같다(단, 필요시 교원 개인별 편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인문과학 : 사학, 철학, 문‧어학, 교육학, 수학, 예술이론학
2. 사회과학 : 지리학, 행정학, 문헌정보학, 경제학, 경영학(보험, 증권금융), 국제통상학(무역학), 법학, 의류학, 가족복지학
3. 자연과학 : 생명과학, 화학, 외식영양학, 식물산업공학, 환경조경, 소비자주거학, 공업화학
4. 전산정보과학 : 전산학(소프트웨어, 미디어)
5. 공학 : 컴퓨터시스템공학,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정보시스템공학, 생명정보공학, 토목공학, 환경공학
6. 조형예술‧디자인 : 미술(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목칠, 섬유), 디자인(시각, 의상, 섬유, 실내, 요업, 산업), 사진, 만화(출판, 영상, 응용)
7. 공연예술 : 연극, 영화, 무대미술
8. 음악예술 : 피아노, 성악, 작곡, 관현악
9. 체육과학 : 체육학(체육실기, 레저스포츠, 건강관리, 유아‧시니어스포츠), 무용학(무용실기)
※ 전공계열 다음의 ()는 동일계열로 포함.
제 9 조(최종심의 및 교원학술연구위원회) 교수업적평가의 최종심의에 관한 교원학술연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위원회의 제 기능, 구성 등은 ‘교원학술연구위원회 규정’이 정한 바와 같다.
1. 제7조 2항의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2. 평가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심의
3. 재심청구와 관련한 제반 사항 심의
4- 1- 4~3 제4편 학사행정
4. 이 규정의 개‧폐 발의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교수업적평가제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사항 심의
제 10 조(업적등록 및 증빙물 제출) ①본 대학교 전임교원 이상 모든 교원은 이 규정 별첨 1 내지 3에 지정한 평가 항목에 본 대학교가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업적을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한 모든 업적은 교수업적평가시 지정일까지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별첨 2의 업적은 발간(표), 게재, 발행, 공연, 전시, 수상 등의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동일실적은 규정에 의거 본인이 선택하는 항목으로 1회(1건)한 인정한다.
제 11 조(평가결과확정 및 통보) 최종평가 결과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며, 교원학술연구위원장은 그 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 12 조(재심청구 및 조회) ①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통보후 15일 이내에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업적평가업무 관리부서는 신고된 업적과 평가결과 등의 적합성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하자가 있을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총장은 위 1, 2항에 의거 재심청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청구사항을 재심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재심절차 및 통보) 재심절차 및 결과통보는 제3장 및 제11조와 같으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을 교체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기 타
제 14 조(영역별 평점산출) 교수업적 평가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영역별 평점을 산출한다. 단, 평가대상 기간중 일부 기간만 근무한 교원의 평가는 시행하되 평점은 산출하지 않는다.
1. 평가영역별로 제8조 4항의 평가 대상집단 편성에 의한 해당 교원 모두의 점수를 합한 후 해당 교원 수를 나누어 평균점수를 구한다. 단, 소수는 절사한다.
2. 교원 개인의 취득점수를 평균점수로 나누어 영역별 평점을 구한다. 단, 소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15 조(평가관리 및 활용) ①교수업적평가와 관련한 업무는 연구진흥과가 관장한다.
②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본 대학교 내부 규정(결재)에 의해서만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내규에 명시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4- 1- 4~4 제4편 학사행정
제 16 조(비밀유지) 교수업적평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내부 규정(결재)에 의해서만 공개, 열람, 이관할 수 있다.
제 17 조(학교 발전에의 기여도 평가) 학교발전에의 기여도 평가는 총장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업적반영 여부 및 세부적인 인정항목과 배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8 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원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임조치) 이 규정 “첨부 2”의 (별표- 1 내지 7)은 2000년 10월 말일까지 공표해야 하되, 결정방법은 교원학술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유보조치) 이 규정 제8조 4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이 3인미만인 전공(학과) 단위는 3인이상을 확보할 때까지 학부단위를 최소단위로 한다.
④(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 1항에도 불구하고 1999학년도 연구업적 중 평가받지 아니한 실적은 2000학년도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 10월 교수업적평가는 2003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업적으로 평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1- 4~5 제4편 학사행정
부 칙(2005. 9.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5학년도 1학기 등록업적 평가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장 제2조와 제4조는 2006학년도 업적평가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적용은 변경전 규정을 따른다.
4- 1- 4~6 제4편 학사행정
【별첨 1】교육영역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단위배점 |
배점방식 |
최대가능점수 |
교과 교육 |
담당강의시간 |
150점/학기 |
①책임시수 (8- 9시간). 단, 공동강의인 경우 1인당 인정공식: 150점×공동강의시수/8×참여주수/16 ②책임시수 감면대상 교원: 일반교원의 책임시수 만큼 인정 |
최대 150점/학기 |
책임시수 미달 |
- 15점/시간당 |
|||
책임시수 초과 |
+15점/시간당 |
전학기에 책임시수 미달자에 한해 초과분 가산점 부여 |
||
강의규모 (수강인원 8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 |
주시수×10×{1+(수강인원- 80)/80} |
|||
원어강의 |
+10점/시간당 |
|||
강의평가 |
최대 140점/년 |
|||
강의계획서 입력 |
25점×채택교과목수/담당교과목수 |
최대 25점/학기 |
||
고사문제지 공개 |
25점×채택교과목수/담당교과목수 |
최대 25점/학기 |
||
사이버강좌 개설 |
10점/과목당 |
최대 20점/년 |
||
학생 지도 |
취업교육지도 |
10점/건 |
개인 및 단체 구분 없음 |
최대 20점/학기 |
전공학생지도 |
면담학생수×0.5 |
최대 20점/학기 |
||
동아리지도 |
5점/동아리당 |
|||
석‧박사배출 (교내논문지도) |
석사: 15점/1인 박사: 30점/1인 |
석‧박사 합산 최대 60점/년 |
||
Post- doc지도 |
20점/인 |
|||
대회참가지도 |
10점/건 |
최대 20점/년 |
||
워크숍 및 공연지도 |
10점/건 |
최대 20점/년 |
4- 1- 4~7 제4편 학사행정
◎ 교육영역 세부평가항목 인정기준
《교과교육》
1. 강의시간
가. 책임시수(8- 9시간): 150점/학기당
단, 공동강의인 경우 1인당 인정공식: 150점×공동강의시수/8×참여주수/16
나. 책임시수 감면대상 교원: 일반교원의 책임시수 만큼 인정
다. 책임시수에서 미달하는 경우 강의시간당 15점씩 감산
단, 다음학기에 직전학기 책임시수를 보충하여 책임시수를 초과한 경우 강의시간당 15점씩 가산
라.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 개설된 정규학기 강의만 인정
마. 계절학기 수업 불인정
바. 강의규모(수강인원 80명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 인정공식: 주시수×10×{1+(수강인원- 80)/80}
사. 원어강의: 시간당 10점 가산
2. 강의평가
가. 인정기준은 “강의평가시행지침”에 따름
나. 평가점수 산출방법
1) 문항별로 평가유효학생이 평가한 점수를 합한 후 평가유효학생수를 나누어 문항별 평균점수 구함
2) 문항별 평균점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환산점수 구함
3) 문항별 환산점수를 합하여 교과목별 점수 구함
4) 교과목별 점수를 합한 후 교과목수로 나누어 개인별 평점 산출
다.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의인 경우 전체 전임교원 강의평가 평균점수 70%, 본인 담당과목 평가점수
30% 반영
라. 보직교수가 대학원만 강의하는 경우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반영
3. 강의계획서 입력: 대학이 지정한 방법과 기한내에 강의계획서를 전산에 입력한 경우 인정
4. 고사문제지 공개: 직전학년도(학기)에 담당한 교과목의 중간, 기말고사 문제지(자유형식 평가고사 포함)를
대학이 정한 방법으로 웹상에 공개 게시한 경우 인정
5. 사이버강좌 개설: 대학 홈페이지에 사이버강좌를 등록한 경우 인정
《학생지도》
1. 취업교육지도: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의 해당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내 취업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그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
2. 전공학생지도: 본교 학생지도교수제 운영 규정에 의거 분담지도교수로 임명되어 실제적인 면담지도를 담
당하고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
3. 동아리지도: 본교 동아리등록 규정에 의거 승인된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임명되어 동아리의 실질적인 지
도 및 활동이 있는 경우 인정
4. 석‧박사 배출: 교내 석‧박사과정의 학생을 지도하여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한 경우 인정
5. POST- DOC지도: 기관간 협약에 따른 지도교수인 경우 인정
4- 1- 4~8 제4편 학사행정
6. 대회참가지도: 교외 각종 대회 (학술대회, 공연예술, 경기 등)에 참가, 출연, 출품, 출전을 지도하고 증빙
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
7. 워크숍 및 공연지도: 교과과정 이외로 교내(외)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및 공연을 직접 지도
하고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
4- 1- 4~9 제4편 학사행정
4- 1- 4~10 제4편 학사행정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단위배점 |
비고 |
|
논문 |
국제저명 학술지 |
SCI, SSCI, A&HCI에 등재된 학술지 |
500점/편 |
|
SCIE에 등재된 학술지 |
300점/편 |
|||
국제일반학술지 |
200점/편 |
|||
국외기타학술지 |
100점/편 |
|||
국내저명학술지(학진등재(후보)지) |
200점/편 |
|||
국내일반학술지 |
100점/편 |
|||
국내기타학술지 (교내논문집 포함) |
70점/편 |
교내논문집 최대 200%/년 |
||
기념논문집 |
30점/편 |
최대 100%/년 |
||
국제학술대회 발표 |
50점/편 |
|||
국내학술대회 발표 |
20점/편 |
|||
저서 |
문학단행본(외국어판) |
400점/권 |
||
문학단행본(한글판) |
200점/권 |
|||
학술서적(외국어판) |
400점/권 |
|||
학술서적(한글판) |
300점/권 |
|||
사전, 용어집, 편람 |
300점/권 |
|||
번역서 |
250점/권 |
|||
편저서 |
150점/권 |
|||
교과서 |
150점/권 |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단위배점 |
비고 |
|
기타 저술 |
학술자료집(외국어판) |
50점/권 |
||
학술자료집(한글판) |
20점/권 |
|||
학술논평 (평론, 해설, 서평 포함) |
10점/건 |
|||
작품모음집 발표 |
50점/편 |
|||
문예지 발표 |
정기(월간, 계간, 연간) |
60점/편 |
||
비정기 |
30점/편 |
|||
정부(산하기관) 지원사업 연구계획서 |
20점/건 |
|||
외부수탁과제 연구보고서 |
정부(산하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술‧용역과제 |
70점/건 |
||
일반기관 용역과제 |
20점/건 |
|||
대학평가연구 보고서 |
대학종합평가연구보고서 |
200점/건 |
||
교원양성기관평가보고서 |
150점/건 |
|||
학문분야평가보고서 |
100점/건 |
|||
교내정책연구 보고서 |
5개월 이상 |
150점/건 |
||
5개월 미만 |
100점/건 |
|||
외부연구비 수탁실적 |
인문, 사회, 예‧체능계열 |
2점/백만원 |
||
자연, 공학계열 |
2점/이백만원 |
|||
지적 재산권 |
대학명의 |
특허, 의장, 실용신안 |
국제: 400점/건 국내: 200점/건 |
|
개인명의 |
특허, 의장, 실용신안 |
국제: 200점/건 국내: 100점/건 |
||
저작권 등록 |
50점/건 |
|||
수상 |
국제저명상 |
300점/건 |
||
국내저명상 |
150점/건 |
|||
기타상 |
50점/건 |
|||
국가 포상 및 훈장 |
200점/건 |
4- 1- 4~11 제4편 학사행정
◎ 연구영역 세부평가항목 인정기준
※ 교원의 전공분야 연구실적만 인정하며 중복 불인정
※ 발간, 발표, 게재, 발행, 공연, 전시, 수상 등의 일자를 기준으로 평가
《논문》
※ 법인등록된 학회 및 이에 준하는 학술단체로서 논문심사 과정을 거쳐 발간되는 학술지만 인정
※ 국내(제)저명학술지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그 지위가 유지된 기간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
※ 전문학술단체 또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출판사가 발행한 학술논문집 또는 전문연구서 중의 학술논문일
지라도(저자가 각 장에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형태가 책인 경우 저서로 인정
※ 학술대회는 국내(제) 학회 또는 학술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제) 학술대회만 인정
※ 발표는 구두발표, 프로시딩, Abstract, 포스터, 슬라이드 등을 포함
※ 발표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내(제) 학술대회 발표로 프로그램에 등재되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경우
만 인정
1. 국제저명학술지: SCI, SSCI, A&HCI와 SCIE에 등재된 학술지
2. 국제일반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이외의 학술지로 회원이 5개국 이상, 회원 100명 이상인 학술단체가 연 2회 이상 발간하는 학술지, 논문심사 제도가 있고 논문심사위원 1/3 이상이 외국인이며, 논문 게재자가 3개국
이상, 외국어로 된 학술지
3. 국외기타학술지: 국제저명학술지 및 국제일반학술지 이외의 학술단체 학술지로 논문심사제도가 있고 논문심
사위원 1/3 이상이 외국인이며, 논문 게재자가 2개국 이상, 외국어로 된 학술지
4. 국내저명학술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등재후보)된 학술지
5. 국내일반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이외의 학술단체 학술지로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치는 전국 규모의 학술지
6. 국내기타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및 국내일반학술지 이외의 학술지로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심사를 거치는 학 술지 또는 교내논문집. 단, 교내논문집인 경우 년 최대 200% 인정
7. 기념논문집: 회갑, 정년, 고희 등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되는 기념논문집. 단, 학부, 대학원, 자체단체, 동문 기념 논문집은 제외
8.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발표자가 3개국 이상인 국제규모의 학술대회
《저서》
※ 국내(외)에서 출판된 전공분야에 해당하는 문예창작집(물), 학술서적만 인정
※ 저자와 발간자가 있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문예창작집(물), 학술서적
※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저작물로 반드시 ISBN 또는 ISSN을 부여받은 법인, 단체,
개인이 발행한 상업 창작집, 공연‧전시에 의해 발표된 희곡(시나리오, 각색 포함)집, 평론집, 사진집 등의
문예창작물과 학술서적
※ 초판만 인정
※ 동일 제목의 창작물 권수대로 인정
4- 1- 4~12 제4편 학사행정
1. 문학단행본(외국어판): 영화 시나리오인 경우 미국극작가협회(Writers Guild of America) 인증번호가 있는
시나리오만 인정
2. 문학단행본(한글판): 영화 시나리오인 경우 영화관련 제작사의 계약서 첨부 시 인정
3. 번역서: 국내(외) 전공분야 학술서적 및 문예창작물을 외국어 또는 국어로 번역 출판한 서적
4. 편저서: 여러 사람들의 논문 및 문예창작물을 묶어 편집, 출판한 서적
5. 교과서: 교육부 지정 1, 2종 교과서
《기타저술》
6. 학술자료집: 전공분야 학술자료 및 색인집, 컴퓨터 DB, 시청각 자료, 주석판
7. 학술논평: 국내(외)학술지, 전문잡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전공분야의 논평, 평론, 해설(해제), 서평인 경우 인 정. 단, 시리즈물은 1건만 인정
8. 작품모음집 발표: 여러 작가의 창작작품을 모은 단행본에 발표 작품
9. 문예지 발표: 정기(월간, 계간, 연간)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문예지 발표 작품(사진 작품 포함)
※ 연구보고서는 최종보고서로서 위탁자가 연구종료를 승인한 과제연구에 한하며,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으로
출판되지 아니한 경우 인정
※ 연차계속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인정. 단, 1년 과제 중간보고서는 제외
10. 정부(산하기관) 지원사업 연구계획서: 정부(산하기관)지원사업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11. 외부수탁과제연구보고서
가. 정부(산하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술‧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정부(산하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술‧용역
과제 연구보고서 제출한 경우
나. 일반기관 용역과제 연구보고서: 정부(산하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용역과제 연구보
고서 제출한 경우
12. 대학평가연구보고서: 외부기관 평가의 자체평가 연구위원으로서 연구보고서를 집필하고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인정
13. 교내정책연구보고서: 본 대학의 특정사업이나 제도개발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집필, 증
빙을 제출한 경우 인정
14. 외부연구비 수탁실적
가. 외부기관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수혜액 실적
나. 산입기준은 평가인정기간내의 건당 입금액 반영
다. 연구과제 수행 불이행(연구계약 해지)된 경우는 차기 평가에서 불이행분에 해당되는 점수 감점
15. 지적재산권
가. 본 대학 명의 또는 개인명의로 출원한 특허, 의장, 실용신안을 등록한 경우 인정
나. 동일건으로 국가를 달리하여 등록한 경우 1건으로 인정
다. 동일건으로 국내특허를 취득한 후 국제특허를 취득한 경우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하나만 인정
16. 저작권 등록
가. 해당 기관에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인정
4- 1- 4~13 제4편 학사행정
나. 다른 항목의 연구업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수상은 국내(제)학‧예술단체, 국가 및 공공단체, 대학 또는 사회단체에서 전공분야와 관련한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에 한함
※ 국제저명학회(학술단체)는 국제저명학술지 기준으로 함
17. 수상
가. 국제저명상: 전공분야의 학술업적에 대하여 국제저명학회(학술단체), 국제기구 및 이에 준하는 단체
가 수여하는 수상
나. 국내저명상: 전공분야의 학술업적에 대하여 국내저명학회(학술단체), 국내공인단체 및 이에 준하는
단체가 수여하는 수상
다. 기타상: 전공분야의 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해 가, 나에 기술된 기관 및 단체 외의 학회(학술단체)
또는 단체가 수여하는 수상
라. 국가 포상 및 훈장: 전공분야 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여하는 포상 및 훈장
※ 연구영역 인정공식
1. 학술논문, 학술대회, 연구계획서, 연구보고서, 외부연구비 수탁실적,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록 공동연구
(n: 연구참여자 수)
가. 연구책임자가 있는 경우
1) 연구책임자: (2/n+1) × 100%
2) 공동연구자: (1/n+1) × 100%
나.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1/n × 100%
다. 연구자 수에서 연구조원으로 참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제외
라. 연구참여자수 10명 이상인 경우: 1/10 × 100%
2. 저서: 1/n×100%
4- 1- 4~14 제4편 학사행정
【별첨 21】조형예술학부‧디자인학부 창작 및 실기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공모전 수상 |
국제 |
저명 |
입상 |
250점/건 |
||
특‧입선 |
150점/건 |
|||||
일반 |
입상 |
150점/건 |
||||
특‧입선 |
70점/건 |
|||||
국내 |
입상 |
125점/건 |
||||
특‧입선 |
60점/건 |
|||||
전시 |
국제 |
저명단체 주관 |
초대 |
개인전 |
300점/건 |
|
2인전 |
210점/건 |
|||||
단체전 |
90점/건 |
|||||
단체전 |
80점/건 |
|||||
일반단체 주관 |
초대 |
개인전 |
200점/건 |
|||
2인전 |
140점/건 |
|||||
단체전 |
60점/건 |
|||||
단체전 |
50점/건 |
|||||
기타단체 |
단체전 |
40점/건 |
||||
국내 |
저명단체 기획 |
초대 |
개인전 |
250점/건 |
||
2인전 |
175점/건 |
|||||
단체전 |
75점/건 |
|||||
일반단체 기획 |
단체전 |
40점/건 |
||||
기타단체 |
단체전 |
30점/건 |
||||
국내・외 |
개인전 |
200점/건 |
공인된 미술관, 화랑 및 전시관에 한하여 인정 |
|||
2인전 |
140점/건 |
|||||
창작작품집 (전시도록 제외) |
공공발표 창작물은 발표를 전제로 한 연구, 창작품 또는 제품으로 공공장소나 공인된 전문지 등에 게재된 경우 인정 |
50점/건 |
||||
전시 기획 |
국제 |
저명작품 발표 |
국제적 대규모로 개최되는 전시기획 총감독 |
200점/건 |
||
일반작품 발표 |
국제적으로 공인된 미술관에 의해 개최되는 전시기획 총감독 |
140점/건 |
||||
국내 |
저명작품 발표 |
국내 저명미술관에 의한 비 상업적 분야의 대규모 전시기획 |
150점/건 |
|||
일반작품 발표 |
비상업적 분야에 한해 화랑, 공인된 전시관 등의 전시기획 |
70점/건 |
4- 1- 4~15 제4편 학사행정
◎ 조형예술학부‧디자인학부 평가항목 인정기준
※ 유형의 창작예술 발표로서 전시, 설치 및 디자인 등을 인정
※ 동일작품의 전시는 1회에 한하여 인정
※ 인정기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만 인정
※ 연구결과물은 인정기준에 따라 사진, 비디오,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택하여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정기준: 표 211, 표 212, 표 213
<표 211>
항목 |
1 |
2 |
3 |
4 |
5 |
6 |
비고 |
||||||||||||
세부 항목 |
참가국 수 |
전시참가 인원(규모) |
주최기관 |
개최연혁 |
대상 수상금 |
주최국 참가 인원 비율 |
|||||||||||||
조건 |
10 개 국 이 상 |
5 개 국 이 상 |
2 개 국 이 상 |
50 명 이 상 |
30 명 이 상 |
10 명 이 상 |
국가 (정부) ‧ 주요 문화 단체 |
광역 자치 단체 |
일반 지자체 ‧ 문화 단체 |
사업자 등록 단체 |
개인 및 기타 |
10 회 이 상 |
5 회 이 상 |
1 회 이 상 |
1000 만원 이상 |
1000 만원 미만 |
50% 미만 |
50% 이상 |
|
점수 |
17 |
13 |
9 |
17 |
13 |
9 |
17 |
14 |
11 |
8 |
5 |
15 |
12 |
9 |
17 |
9 |
17 |
9 |
최고점: 100점 최저점: 50점 |
등급 |
A |
B |
C |
A |
B |
C |
A |
B |
C |
D |
E |
A |
B |
C |
A |
B |
A |
B |
1. 필수영역
가. 미술‧공예분야: 1,2,3,6
나. 디자인분야: 1,3,5,6
2. 인정기준표 참고사항
가. 국제 저명공모전 수상, 국제 저명단체주관 전시: 필수영역에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
(100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나. 국제 일반공모전 수상, 국제 일반단체주관 전시: 최고점수(10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다. 국제 기타단체 전시: 최고점수(100점)의 80% 미만 모두 인정
라. 국내 공모전 수상: 항목 2,3,4,5에서 최고점수(66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마. 국내 저명단체기획 전시: 항목 2,3,4에서 최고 점수(49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바. 국내 일반단체기획 전시: 항목 2,3,4에서 최고점수(49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사. 국내 기타단체 전시: 항목 2,3,4에서 최고점수(49점)의 80% 미만 모두 인정
3. 작품 수 및 전시장 규모
가. 초대개인전 및 개인전: 미공개된 작품 10점 이상 또는 전시공간 50평 이상의 규모에서 전시된 경우 인정
나. 초대 2인전 및 2인전: 미공개된 작품 5점 이상 또는 전시공간 40평 이상의 규모에서 전시된 경우 인정
4- 1- 4~16 제4편 학사행정
4. 주요문화단체(주최기관)
가. 국제 저명공모전: 표 212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공모전
나. 국제 저명단체주관 초대전: 표 213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단체주관 초대전
다. 국내 저명단체기획 초대전: 표 213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단체기획 초대전
<표 212> 국제저명공모전 분류표
번호 |
코드 |
국제저명공모전 |
번호 |
코드 |
국제저명공모전 |
1 |
10119 |
상파울로 비엔날레 |
8 |
10112 |
국제 멕시코 포스터 비엔날레 |
2 |
10120 |
베니스 비엔날레 |
9 |
10113 |
국제 하우디자인 공모전 |
3 |
10121 |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
10 |
10114 |
광주비엔날레 |
4 |
10108 |
ITAA 국제공모전 |
11 |
10115 |
휘트니비엔날레 |
5 |
10109 |
커뮤니케이션 아트 국제 디자인공모전 |
12 |
10116 |
iF design award |
6 |
10110 |
국제 브르노 그래픽 비엔날레 |
13 |
10117 |
Red dot design award |
7 |
10111 |
국제 골든 비 그래픽 디자인 비엔날레 |
14 |
10118 |
세계 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
<표 213> 국제(내)저명단체 분류표
번호 |
코드 |
국제저명단체 |
번호 |
코드 |
국내저명단체 |
1 |
10091 |
국제 콜로라도 포스터 초대전 |
1 |
10002 |
국립 현대미술관 |
2 |
10092 |
국제 골든 비 그래픽 디자인 비엔날레 |
2 |
10003 |
예술의 전당 |
3 |
10093 |
국제 브르노 그래픽 비엔날레 |
3 |
10004 |
호암미술관 |
4 |
10094 |
국제 멕시코 포스터 비엔날레 |
4 |
10005 |
선재미술관 |
5 |
10095 |
국제 바르샤바 포스터 비엔날레 |
5 |
10006 |
성곡미술관 |
6 |
10096 |
Trnava poster Triennial |
6 |
10007 |
워커힐 미술관 |
7 |
10097 |
구겐하임 미술관 |
7 |
10008 |
조선일보사 |
8 |
10098 |
테이트 갤러리 |
8 |
10009 |
동아일보사 |
4- 1- 4~17 제4편 학사행정
【별첨 22】영상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부, 공연학부 창작 및 실기 평가항목
배점표(사진, 영화, 만화・애니매이션, 연극, 무대미술 분야 )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공모전 수상 |
국제 |
저명 |
수상 |
250점/건 |
||
입상 |
150점/건 |
|||||
일반 |
수상 |
150점/건 |
||||
입상 |
90점/건 |
|||||
기타 |
수상 |
120점/건 |
||||
입상 |
70점/건 |
|||||
국내 |
저명 |
수상 |
200점/건 |
|||
입상 |
120점/건 |
|||||
일반 |
수상 |
100점/건 |
||||
입상 |
60점/건 |
|||||
전시, 배급‧공연 |
국제 |
저명 단체 주관 |
초대 |
개인전/배급‧공연 |
300점/건 |
|
2- 3인전/배급‧공연 |
210점/건 |
|||||
단체전/배급‧공연 |
90점/건 |
|||||
교류전/배급‧공연 |
80점/건 |
|||||
일반 단체 주관 |
초대 |
개인전/배급‧공연 |
200점/건 |
|||
2- 3인전/배급‧공연 |
140점/건 |
|||||
단체전/배급‧공연 |
60점/건 |
|||||
교류전/배급‧공연 |
50점/건 |
|||||
기타 단체 주관 |
초대 |
개인전/배급‧공연 |
120점/건 |
|||
2- 3인전/배급‧공연 |
80점/건 |
|||||
단체전/배급‧공연 |
40점/건 |
|||||
교류전/배급‧공연 |
30점/건 |
|||||
국내 |
저명 단체 주관 |
초대 |
개인전/배급‧공연 |
200점/건 |
||
2- 3인전/배급‧공연 |
140점/건 |
|||||
단체전/배급‧공연 |
60점/건 |
|||||
교류전/배급‧공연 |
50점/건 |
|||||
일반 단체 주관 |
초대 |
개인전/배급‧공연 |
150점/건 |
|||
2- 3인전/배급‧공연 |
100점/건 |
|||||
단체전/배급‧공연 |
40점/건 |
|||||
교류전/배급‧공연 |
30점/건 |
4- 1- 4~18 제4편 학사행정
◎ 영상학부, 만화‧애니매이션학부, 공연학부 평가항목 인정기준
※ 동일작품에 한하여 년 1회 재공연(전시)한 경우 50% 인정
※ 동일작품은 최종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인정
※ 인정기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 인정
※ 인정기준: 표 221, 표 222
항목 |
1 |
2 |
3 |
4 |
5- 1 |
5- 2 |
6 |
7 |
비고 |
|||||||||||||||
세부 항목 |
참가국 수 |
참가인원 (규모) |
주최기관 |
작품 공개 |
개인별 출품수 (전시) |
작품길이 (공연, 연극, 영화, 애니 매이션) |
개최연혁 |
경쟁유무 |
||||||||||||||||
조건 |
10 개 국 이 상 |
5 개 국 이 상 |
2 개 국 이 상 |
30 명 이 상 |
20 명 이 상 |
10 명 이 상 |
국가 (정부) ‧ 주요 문화 단체 |
광역 자치 단체 |
일반 지자체 ‧ 문화 단체 |
사업자 등록 단체 |
개인 및 기타 |
초 연 |
재 연 |
10 점 이 상 |
5 점 이 상 |
1 점 이 상 |
장편 (막) |
단편 (막) |
10 회 이 상 |
5 회 이 상 |
1 회 이 상 |
경쟁 (공식초청) |
비 경쟁 (자유 참가) |
|
점수 |
15 |
10 |
5 |
15 |
12 |
10 |
15 |
12 |
10 |
7 |
5 |
15 |
10 |
10 |
8 |
5 |
10 |
5 |
15 |
12 |
7 |
15 |
8 |
최고점: 100점 최저점: 50점 |
등급 |
A |
B |
C |
A |
B |
C |
A |
B |
C |
D |
E |
A |
B |
A |
B |
C |
A |
B |
A |
B |
C |
A |
B |
1. 필수영역: 1, 2, 3, 7
2. 인정기준표 참고사항
가. 국제 저명공모전 수상, 국제 저명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필수영역에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100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나. 국제 일반공모전 수상, 국제 일반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최고점수(10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다. 국제 기타공모전 수상, 국제 기타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최고점수(100점)의 80% 미만 모두 인정
라. 국내 저명공모전 수상, 국내 저명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항목 2,3,4,5,6,7에서 최고점수(85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마. 국내 일반공모전 수상, 국내 일반단체주관 전시, 배급‧공연: 항목 2,3,4,5,6,7에서 최고점수(85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4- 1- 4~19 제4편 학사행정
<표 222>
분 류 |
기 준 |
수상/ 참가 기준 |
1. 수상은 공모(경쟁)전에 명시된 부문상을 모두 포함 2. 참가는 공모(경쟁)전에 작품을 출품했으나 수상하지 못한 경우 3. 각 부문의 수상은 개인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로 하며 ‘작품상’은 제작사의 수상으로 인정 4. 특정한 분야에 2명 이상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참가자’의 비율로 나누어 인정 |
작품길이 구분 |
1. 영화/애니매이션: 장편(상영시간 70분 이상) 2. 연극: 장막(30분 이상) 3. 항목 5- 1, 5- 2 는 분야에 따라 선택 적용 |
작품공개 |
1. 전시는 공개된 동일 작품의 경우 1회에 한하여 50% 인정 2. 공연 출품의 경우 재연은 1년에 한하여 초연과 같은 조건(연출,공연장)의 경우 재공연 으로 판정하여 50% 인정 3. 영화/애니매이션 작품 출품의 경우 제작년도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1회 100%, 2회 50% 인정 |
연결된 공연 전시의 복수 평가 인정 범위 |
1. 전시, 공연, 영상의 경우 동일 사안(작품)에서 복수 참여시 한분야만 인정 2. 시나리오와 연출은 중복될 경우 한 영역은 50% 인정 |
4- 1- 4~20 제4편 학사행정
【별첨 23】음악학부 창작 및 실기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음악 학부 공통 |
발표 |
국제 |
저명 |
독주회 (피아노, 관현악), 독창회, 개인 1인 작곡 발표회, 지휘(교향악단, 실내악단, 오페라, 합창전체프로그램) 오페라 주역 |
300점/건 |
|
협연 |
240점/건 |
|||||
국제 음악제 작품 위촉 발표 |
200점/건 |
|||||
일반 |
독주회(피아노, 관현악), 독창회, 개인 1인 작곡 발표 |
200점/건 |
||||
2인 연주회 |
140점/건 |
|||||
오케스트라와 협연 1인 (피아노, 성악, 관현악) |
140점/건 |
|||||
오케스트라와 협연 2인 (피아노, 성악, 관현악) |
100점/건 |
|||||
국외 공연기관 또는 학술기관의 초청연주(강연) |
140점/건 |
|||||
국내 |
일반 |
독주회(피아노, 관현악), 독창회, 개인 1인 작곡 발표 |
200점/건 |
|||
2인 연주회 |
140점/건 |
|||||
오케스트라와 협연 1인 (피아노, 성악, 관현악) |
140점/건 |
|||||
오케스트라와 협연 2인 (피아노, 성악, 관현악) |
100점/건 |
|||||
피아노 |
발표 |
2인 공동 발표 |
140점/건 |
|||
3- 5인 공동 발표 |
100점/건 |
|||||
10인 이상 공동 발표 |
60점/건 |
|||||
반주 |
전체 프로그램 |
140점/건 |
||||
2인 공동 반주 |
100점/건 |
|||||
1 stage 반주 |
60점/건 |
|||||
성악 |
발표 |
2인 공동 발표 |
140점/건 |
|||
3- 4인 공동 발표 |
100점/건 |
|||||
5인 이상 공동 발표 |
60점/건 |
|||||
출연 |
오페라 주역 |
200점/건 |
||||
오페라 조역 |
140점/건 |
|||||
협연 |
오라토리오 전곡 |
140점/건 |
||||
오라토리오 일부 |
100점/건 |
|||||
작곡 |
수상 |
국내(제) 콩쿨 입상 |
200점/건 |
|||
발표 |
관현악곡, 교향곡, 오페라, 뮤지컬, 발레(2막 이상), 미사, 칸타타, 오라토리오 작곡 발표 |
200점/건 |
||||
10인 이상 챔버오케스트라, 연가곡 작품 발표 |
140점/건 |
|||||
2인 공동 작곡 발표 |
140점/건 |
|||||
5- 9인 실내악, 합창곡 작품 발표 |
100점/건 |
|||||
영화, 영상, 연극, 멀티미디어, 행위예술, 다큐멘터리음악 작곡 발표 |
100점/건 |
|||||
2- 4인 실내악(전자음악 포함), 가곡, 편곡 작품 발표 |
60점/건 |
|||||
방송의 상용시그널 음악 작곡 발표 |
60점/건 |
|||||
1인 연주곡 작품 발표, 게임음악 작곡 발표 |
50점/건 |
4- 1- 4~21 제4편 학사행정
◎ 음악학부 평가항목 인정기준
※ 동일 내용의 연구업적 중복 불인정
※ 동일 레파토리로 2년 이내의 연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재연주는 2년 이후 5년까지 그 80%를 인정
※ 세부전공(관현악 전공인 경우 악기)과 불일치하는 연구업적에 대해서는 70%, 년 2회 인정
※ 국내(제) 인정기준: 표 231
항목 |
11 |
12 |
2 |
3 |
4 |
51 |
52 |
53 |
비고 |
||||||||||||||||||
세부 항목 |
참가국 (작곡) |
공연장 인지도 |
주최기관 |
공연장 규모 |
연주시간 |
연주인원 (피아노,성악, 관현악) |
작품규모/ 연주인원 (작곡) |
참가인원수 (작곡- 국제음악제) |
|||||||||||||||||||
조건 |
10 개 국 이 상 |
5 개 국 이 상 |
2 개 국 이 상 |
A 급 |
B 급 |
C 급 |
국가 (정부) ‧ 주요 문화 단체 |
광역 자치단체 |
일반 지자체 ‧ 문화 단체 |
사업자 등록 단체 |
개인 및 기타 |
600 석 이 상 |
300 석 이 상 |
300 석 미 만 |
60 분 이 상 |
30 분 이 상 |
10 분 이 상 |
독 주 회 |
2- 4인 ‧ 협연 |
5 인 이 상 |
11 인 이 상 |
6 인 이 상 |
6 인 미 만 |
30 인 이 상 |
20 인 이 상 |
20 인 미 만 |
|
점수 |
20 |
15 |
12 |
20 |
15 |
12 |
20 |
16 |
12 |
8 |
5 |
20 |
15 |
11 |
20 |
15 |
11 |
20 |
15 |
11 |
20 |
15 |
11 |
20 |
18 |
11 |
최고점: 100점 최저점: 50점 |
등급 |
A |
B |
C |
A |
B |
C |
A |
B |
C |
D |
E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A |
B |
C |
1. 필수영역
가. 성악, 피아노, 관현악: 12, 2, 3
나. 작곡: 2, 3, 52
다. 작곡(국제음악제): 11, 2, 53
2. 인정기준표 참고사항
가. 국제저명발표: 필수영역에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100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나. 국제일반발표(피아노, 성악, 관현악): 12, 3, 4, 51 항목에서 최고점수(8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4- 1- 4~22 제4편 학사행정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관현악 |
연주 |
3- 5인 전체 프로그램 연주 |
100점/건 |
|
1 Stage 연주 |
60점/건 |
|||
10인 이상 공동연주(동일단체에서 연주 년 2회만 인정) |
60점/건 |
|||
지휘 |
전문오페라, 교향악단 단독 지휘 |
140점/건 |
||
10인 이상 전문실내악단, 합창단 전체 프로그램 지휘 |
140점/건 |
|||
대학 오케스트라, 대학 합창단 등 이에 준하는 단체의 단독 지휘 |
100점/건 |
|||
연주회의 공동, 부분 지휘(동일단체에서 지휘 년 2회만 인정) |
60점/건 |
다. 국내일반발표(피아노, 성악, 관현악): 최저점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3. 공연장 인지도 기준
A급: 카네기홀, 링컨센터에 준하는 국제적 공연장/ 각국의 대표 공연장
B급: A, C급을 제외한 공연장
C급: 대학소재 공연장
4- 1- 4~23 제4편 학사행정
【별첨 24】사회체육학부, 체육전공 실기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발표 |
국제 |
저명 |
연구 발표 |
300점/건 |
출연, 안무, 지도인 경우 인정 |
일반 |
연구 발표 |
200점/건 |
|||
기타 |
연구 발표 |
120점/건 |
|||
국내 |
저명 |
연구 발표 |
250점/건 |
||
일반 |
연구 발표 |
150점/건 |
|||
기타 |
연구 발표 |
70점/건 |
|||
국내‧외 개인연구 발표 |
200점/건 |
①인정기준: 400석 이상 공연장, 60분 이상인 경우 인정 ② 총연출, 안무, 출연만 인정 |
|||
국내‧외 2인 공동 연구 발표 |
140점/건 |
||||
국내‧외 3인 공동 연구 발표 |
100점/건 |
||||
국내‧외 4인 이상 공동 연구 발표 |
60점/건 |
||||
경기 출전 |
국제 대회 |
임원, 행사지도, 감독, 코치, 지도, 안무 |
200점/건 |
||
국내 대회 |
임원, 행사지도, 감독, 코치, 지도, 안무 |
100점/건 |
최대 200점/년 (단, 감독은 최대 100점/년) |
||
수상 |
국제 경기 |
입상(개인 또는 단체경기) |
150점/건 |
감독, 지도, 코치, 안무인 경우 인정 |
|
국내 경기 |
입상(개인 또는 단체경기) |
50점/건 |
|||
심사 |
국제경기에서 심판활동 |
100점/건 |
◎ 사회체육학부, 체육전공 평가항목 인정기준
※ 모든 연구업적은 중복 불인정
※ 동일작품에 한하여 년 1회 재공연 50% 인정
※ 동일작품은 최종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인정
※ 국제대회는 대한체육학회에서 인정하는 종목으로 국제단체 및 특정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예: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와 같은 급에 해당하는 대회)
※ 국내대회는 전국규모 대회 및 지역별 대회
※ 수상은 경기대회에서 명시된 모든 부문의 수상을 포함
※ 국내(제) 연구발표는 전문학술단체 및 전문단체가 유치한 행사에서 실기발표를 한 경우 인정
※ 국내(제) 연구발표 인정기준: 표 241
4- 1- 4~24 제4편 학사행정
<표 241>
항목 |
1 |
2 |
3 |
4 |
5 |
비고 |
||||||||||||
세부 항목 |
참가국수 |
주최기관 |
개최연혁 |
발표시간 |
공연장 규모 |
|||||||||||||
조건 |
10 개 국 이 상 |
5 개 국 이 상 |
2 개 국 이 상 |
국가 (정부) ‧ 주요 문화 단체 |
광역 자치 단체 |
일반 지자체 ‧ 문화 단체 |
사업자 등록 단체 |
개인 및 기타 |
10 회 이 상 |
5 회 이 상 |
1 회 이 상 |
30 분 이 상 |
15 분 이 상 |
10 분 이 상 |
500 석 이 상 |
300 석 이 상 |
100 석 이 상 |
|
점수 |
20 |
15 |
10 |
20 |
16 |
12 |
8 |
5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8 |
15 |
최고점: 100점 최저점: 50점 |
등급 |
A |
B |
C |
A |
B |
C |
D |
E |
A |
B |
C |
A |
B |
C |
A |
B |
C |
1. 필수영역: 1, 2, 5
2. 인정기준표 참고사항
가. 국제저명연구발표: 필수영역에서 반드시 A등급을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100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나. 국제일반연구발표: 최고점수(10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다. 국제기타연구발표: 최고점수(100점)의 80% 미만 모두 인정
라. 국내저명연구발표: 항목 2, 3, 4, 5에서 최고점수(80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마. 국내일반연구발표: 항목 2, 3, 4, 5에서 최고점수(8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바. 국내기타연구발표: 항목 2, 3, 4, 5에서 최고점수(80점)의 80% 미만 모두 인정
4- 1- 4~25 제4편 학사행정
【별첨 25】무용전공 실기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공연 |
국제 |
저명 |
무용제 참가 |
300점/건 |
안무, 예술감독, 연출인 경우 인정 |
일반 |
무용제 참가 |
200점/건 |
|||
기타 |
무용제 참가 |
120점/건 |
|||
국내 |
저명 |
무용제 참가 |
250점/건 |
||
일반 |
무용제 참가 |
150점/건 |
|||
기타 |
무용제 참가 |
70점/건 |
|||
수상 |
국제 |
저명 |
경연무용제 수상 |
200점/건 |
안무와 출연인 경우 인정 |
일반 |
경연무용제 수상 |
150점/건 |
|||
기타 |
경연무용제 수상 |
100점/건 |
|||
국내 |
저명 |
경연무용제 수상 |
150점/건 |
||
일반 |
경연무용제 수상 |
100점/건 |
|||
기타 |
경연무용제 수상 |
50점/건 |
|||
발표회 |
국내‧외 개인 발표회 |
200점/건 |
|||
국내‧외 2인 공동 발표회 |
140점/건 |
||||
국내‧외 3인 공동 발표회 |
100점/건 |
||||
국내‧외 4인 이상 공동 발표회 |
60점/건 |
◎ 무용전공 평가항목 인정기준
※ 모든 연구업적은 중복 불인정
※ 평가영역은 무용제, 페스티벌, 경연무용제, 콩쿨, 발표회등으로 함
※ 동일작품에 한하여 연 1회 재공연 50% 인정
※ 동일작품은 최종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인정
※ 연구실적 인정율은 안무 100%, 재안무 80%, 출연 70%, 예술감독 및 대본(연출)은 50% 적용
※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되는 내용의 일련된 공연, 발표회는 1회로 간주
※ 공연장은 극장, 특설무대로 한정
※ 수상은 경연무용제에 명시된 모든 부문의 수상을 포함
※ 경연무용제는 안무와 출연인 경우만 인정
※ 발표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
가. 안무, 출연, 예술감독, 대본일 경우만 인정
나. 공연장은 400석 이상, 공연시간은 60분 이상일 경우만 인정
※ 국내(제)무용제와 경연무용제의 인정기준: 표 251
4- 1- 4~26 제4편 학사행정
<표 251>
항목 |
1 |
2 |
3 |
4 |
5 |
비고 |
||||||||||||
세부 항목 |
참가국수 |
참가팀수 (규모) |
주최기관 |
공연장규모 |
공연시간 |
|||||||||||||
조건 |
10 개 국 이 상 |
5 개 국 이 상 |
2 개 국 이 상 |
15 팀 이 상 |
10 팀 이 상 |
5 팀 이 상 |
국가 (정부) ‧ 주요 문화 단체 |
광역 자치 단체 |
일반 지자체 ‧ 문화 단체 |
사업자 등록 단체 |
개인 및 기타 |
500 석 이 상 |
300 석 이 상 |
100 석 이 상 |
60 분 이 상 |
30 분 이 상 |
10 분 이 상 |
|
점수 |
20 |
15 |
10 |
20 |
15 |
10 |
20 |
16 |
12 |
8 |
5 |
20 |
18 |
15 |
20 |
15 |
10 |
최고점: 100점 최저점: 50점 |
등급 |
A |
B |
C |
A |
B |
C |
A |
B |
C |
D |
E |
A |
B |
C |
A |
B |
C |
1. 필수영역: 1, 3, 4
2. 인정기준표 참고사항
가. 국제 저명무용제 참가: 필수영역에서 반드시 A등급 받아야 하며, 최고점수(100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나. 국제 일반무용제 참가: 최고점수(10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다. 국제 기타무용제 참가: 최고점수(100점)의 80% 미만 모두 인정
라. 국내 저명무용제 참가: 항목 2,3,4,5에서 최고점수(80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마. 국내 일반무용제 참가: 항목 2,3,4,5에서 최고점수(8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바. 국내 기타무용제 참가: 항목 2,3,4,5에서 최고점수(80점)의 80% 미만 모두 인정
사. 국제 저명경연무용제 수상: 필수영역에서 반드시 A등급 받아야 하며, 항목 1,2,3,4에서 최고점수(80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아. 국제 일반경연무용제 수상: 항목 1,2,3,4에서 최고점수(8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자. 국제 기타경연무용제 수상: 항목 1,2,3,4에서 최고점수(80점)의 80% 미만 모두 인정
차. 국내 저명경연무용제 수상: 항목 2,3,4에서 최고점수(60점)의 9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카. 국내 일반경연무용제 수상: 항목 2,3,4에서 최고점수(60점)의 80% 이상 충족할 경우 인정
타. 국내 기타경연무용제: 항목 2,3,4에서 최고점 (60점)의 80% 미만 모두 인정
4- 1- 4~27 제4편 학사행정
【별첨 3】봉사영역 평가항목 배점표
구분 |
세부평가항목 |
단위배점 |
배점방식 |
최대가능점수 |
|
대학 봉사 |
보직 봉사 |
부총장 |
1. 단위배점×근무기간일수/365 2. 겸임보직자인 경우 차순위보 직은 단위배점의 50%만 추가 인정 |
최대 300점/년 |
|
교무위원급 |
최대 200점/년 |
||||
부속(설)기관장급 |
최대 150점/년 |
||||
행정부서장급 |
최대 70점/년 |
||||
특정연구기관장, 산학협력단 내의 센터장 |
최대 30점/년 |
||||
위원회 봉사 |
전문위원회 |
20점/건 |
|||
일반위원회 |
20점/건 |
단위배점×근무기간일수/365 |
|||
대외 교류 봉사 |
발전기금수탁교류 |
30점/천만원 |
추가 천만원당 10점씩 가산 |
최대 120점/년 |
|
발전협약교류 (인적,물적교류) |
20점/건 |
최대 60점/년 |
|||
평생교육 프로그램 봉사 |
평생교육원 강의 |
5점/시간당 |
|||
일반인 교육 봉사 |
10점/건 |
||||
대외 봉사 |
전문가 봉사 |
전문가급 봉사 |
10점/건 |
||
교육자 봉사 |
10점/건 |
||||
전문고사 출제 |
20점/건 |
||||
집필봉사 |
10점/건 |
||||
학회 (학술단체) 활동 |
학회(학술단체)장 |
20점/건 |
회장, 부회장만 인정 |
||
학회(학술단체) 임원 |
10점/건 |
이사, 편집위원 |
|||
학술대회 |
10점/건 |
학술대회 사회, 좌장, 지정토론자 활동만 인정 |
4- 1- 4~28 제4편 학사행정
◎ 봉사영역 세부평가항목 인정기준
《대학봉사》
1. 보직 봉사
가. 부속(설)기관장급: 신문방송국장, 평생교육원장, 박물관장, 중등교육연수원장, 체육부장, 한국언어문화센터 원장, 산학협력단장
나. 행정부서장급: 행정부서장(교무위원급 제외), 신문방송국 산하 주간(부주간 및 교지지도교수 포함), 교직전
담교수, 일반연구기관장, 학부(과)장, 전공주임교수, 산학협력단 부단장
다. 특정연구기관장, 산학협력단 내의 센터장
2. 위원회 봉사
가. 전문위원회: 특정사업이나 제도개발을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인정. 단,
당연직 교무위원 불인정
나. 일반위원회: 심의를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상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로 복수 인정. 단, 당연
직 교무위원 불인정
3. 대외교류 봉사
가. 발전기금수탁교류: 대학발전 후원자(단체)를 섭외하여 발전기금(조건부 현물)을 기탁 받는 교류에 직
접 기여한 경우 인정
나. 발전협약교류(인적, 물적협약): 대학발전을 위해 대학명의(또는 산학협력단)로 대외협약을 체결하는데
직접 기여하고 협약이 완성되어 실적 결과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
4. 평생교육프로그램 봉사
가. 평생교육원 강의: 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한 경우 인정
나. 일반인 교육 봉사: 본 대학(원)이 개설한 일반인(중‧고생 포함) 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강의를 담당한
경우 인정
《대외봉사》
※ 전공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전문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만 인정
※ 년간 대외봉사는 최대 150점으로 제한
※ 학회(학술단체)는 전국규모 이상이며, 단체는 정부 및 산하공공기관에 등록된 순수학(예)술 협회만 인정
※ 학회(학술단체)의 장 및 임원 활동에서 동일단체의 임원 직책 중복 불인정, 년 1회만 인정
1. 전문가급 봉사
가. 정부 및 산하공공기관에서 전문가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사회봉사
나. 언론사 및 방송매체에 전문가로서 게재 또는 전문프로그램에 출연
다. 예‧체능계 각종대회 및 공연에 전문가로서 심사 및 해설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인정
라. 학회(학술단체)논문심사, 교내(외) 입시관련 심사, 타 대학 석‧박사 논문심사, 교내(외) 교원 승진 및
임용관련 심사에 활동한 실적은 제외
2. 교육자 봉사: 교과과정 외로 본 대학 학생을 봉사주체로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회봉사 및 교내 봉사 활동
으로 증빙물을 제출한 경우 인정
4- 1- 4~29 제4편 학사행정
3. 전문고사 출제: 정부 및 산하공공기관(학교 제외)이 시행하는 전문고사에 출제의원으로 활동한 실적만 인정
4. 집필 봉사: 정부 및 산하공공기관의 기관지에 전문가로 집필활동을 한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