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학 협 력  협 약 서


상명대학교와  ○○○○은 상호간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상명대학교와 ○○○○가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수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산업 기술 및 정보를 개발, 공유하여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협약 내용)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 교류‧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 인적 자원 교류 (양 기관 인적 자원의 교육훈련, 전문인력양성, 현장실습, 취업알선, 인턴쉽 제공 및 교환 근무 등과 관련된 사업)

2. 물적 교류 (장비, 시설 등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 자원의 상호 이용 및 제공)

3. 정보 교류 (학술 정보 및 산업 동향 정보의 교류 및 공동 조 활동)

4. 연구 활동 교류 (양 기관의 구성원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자문 등과 같은 협동연구와 연구협력 사업)

5. 교과과정 개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재 개발 및 강의 수행과 관련한 협력 사업)

6.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위에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산학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3 조 (추진기구) ① 산학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산학협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 기관 내에 기관별로 별도의 특정 지원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조 (추진기관) 산학협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상 명 대 학 교  :            대학          전공            성명:

• ○○○○(주)  : 

제 5 조 (재정부담)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연구과제별 사안에 따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산학협력 활동에서 지득한 일체의 상호간의 비밀사항을 제3자 혹은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 7 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기간은 1년간으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지속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

하여야 한다. 

③ 양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개월 전에 상대

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의무 승계) 본 협정 당사자의 명칭, 대표자, 추진기관 등 단순사항의 변동 발생시에도 협정‧권리의무의 내용은 승계인에게 포괄 승계된다.


제 9 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0 조 (보칙)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번지    주  소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관명 : 

단장              (인)                    대표자 :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