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2- 2호>
연 구 비 집 행 계 획 서
담 당 |
팀(국)장 |
부단장 |
처(단)장 |
** 다음장에 오는 비목별 집행기준 및 정산 증빙서류를 참고하세요
지 원 기 관 과 제 번 호 |
있는 경우만 기입 |
지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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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연 구 자 |
학(부)과‧전공 |
직위: 성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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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연 구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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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보 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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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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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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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기 간 |
200 . . - 200 . . (총 기간) 200 . . - 200 . . (당해연도 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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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총액 |
₩ |
계약일(신청일) |
2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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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간 보 고 |
200 . . . |
결 과 보 고 |
2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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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
세 목 |
산 출 내 역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세부적으로 기입, 용지 부족시 별첨으로 처리 가능) |
실 행 예 산 (단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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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내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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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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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여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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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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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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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및 전산처리‧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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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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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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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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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경비(O/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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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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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비 목 |
세 목 |
집 행 기 준 |
정산 서류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 현물인건비로 계상하여 지급하지 않음. 단,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계상할 수 있음 |
- 월별 참여울이 명시된 지급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제출 |
외부인건비 |
- 연구 참여인력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석박사과정생), 계약직 연구원 등 |
- 월별 참여율이 명시된 지급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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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여 비 |
- 해당 연구 수행과 관련한 국내‧ 외 출장비 및 시내교통비 |
- 출장신청서, 영수증(항공권, 기차표, 숙박권, 식비 영수증 등) - 국외출장의 경우 항공권, 입∙출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및 비자 사본 첨부 |
기술정보 활동비 |
- 전문가 활용비(자문료, 원고료, 통역료) - 문헌 및 자료구입비, 기술정보수집비 * 정보DB 네트워크 이용료 및 전문학술지 등의 이용료 * 도서 등 문헌 ‧ 정보자료 구입 - 회의비 - 학회‧ 세미나‧ 워크숍 참가비, 논문게재비 - 기술도입비 |
- 전문가 활용은 활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전문가 활용내역서)제출: 인적사항, 활용일시, 활용내용 및 소요경비, 입금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소요경비에는 항공료, 체재비, 자문료, 원고료 등 세부적으로 산출) - 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출전표도서목록 등을 거래명세서(견적서)와 함께 제출 - 회의비는 회의록제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서명날인 명단, 회의 내용 등 ) - 당해 참여 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참석자, 참석일자, 활동내용, 개최장소, 소요비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를 지급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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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기자재(컴퓨터 포함)와 연구시설 등의 설치‧ 구입‧ 임차(회의장, 공연장 임차 포함) 및 관련 부대경비 |
- 연구기자재 구입시는 본 대학 구매절차에 의거 집행 됨. - 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출전표등을 거래명세서(견적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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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해당 연구관련 조사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기타 전산처리비, 시약 ‧ 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
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출전표등을 거래명세서(견적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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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제작비 |
시제품, 시작품, 파이롯플랜트 제작경비 |
- 본 대학 구매절차에 의거 집행 됨. - 시작품제작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출전표등을 거래명세서(견적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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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및 수수료 |
- 유인물비: 프린트, 인쇄비, 문헌복사비, 보고서 인쇄비, 인화 ‧ 슬라이드 제작비 - 수수료 및 제공공요금. 공과금: 우편요금, 전용회선사용 료, 유선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회계감사 비용, 기기 관리 유지 비용 등 - 기타제잡비: 사무용품비,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
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출전표등을 거래명세서(견적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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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
- 해당 연구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상‧ 장려금 - 야근 식대(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계상) |
-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한 참여 연구원에 대한 과제기여도 등을 종합적 평가한 자료 (내부 품의) - 참여연구원 개인별로 야근 일자, 시간, 근무내역 등을 작성한 초과근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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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간접경비(O/H) |
중앙관리‧ 지원 인력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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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 관리비 |
당해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험실 안전교육비, 보험 가입비(인건비 2% 범위에서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