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양식 II |
양식 번호 |
양식명 |
관련 규정 |
내용 및 제출자격 < 개요만 설명되었으므로 해당공고 자세히 확인필 !! > |
접수시기 |
학적 2- 1 |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
졸업논문 작성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에 대한 확인서로 졸업논문(작품) 제출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3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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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 2 |
조기졸업 신청서 |
학칙 제 12장 제 52조 학사에 관한 규정 제 13장- 제 68~69조 |
이수학점이 117학점 이상, 총평점평균이 4.0 이상인 6 또는 7학기 재학생 중 해당학기 말에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제출 ※승인 후 조기졸업 취소 시, 졸업조건 미충족 시, 졸업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연기를 원할 경우 8학기까지 학점등록이 아닌 정규학기로 등록하여야 함. |
3월, 9월 |
학적 2- 3 |
조기졸업 취소원 |
조기졸업을 취소하는 경우 |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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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 4 |
졸업연기 신청서 |
졸업조건을 충족하였으나 1개 학기 졸업 연기를 원하는 경우 제출 ※재학기간 중 총 2회까지만 제출 가능 |
1월 넷째주 7월 넷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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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 5 |
수 료 신청서 |
학점과 관련된 졸업조건은 만족하였으나 <졸업논문(고사)미통과>또는 <영어졸업인증제 미통과>로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졸업일 후의 학적 선택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재적생 신분 상실) |
1월 넷째주 7월 넷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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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 6 |
재 수 신청서 |
학점과 관련된 졸업조건은 만족하였으나 <졸업논문(고사)미통과>또는 <영어졸업인증제 미통과>로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졸업일 후의 학적 선택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재적생 신분 유지) |
1월 넷째주 7월 넷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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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2- 7 |
영어졸업인증 신청서 |
학칙 제 51조 제3~5항 학사에 관한 규정 제 79조 |
졸업을 위하여 영어졸업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학생 또는 수료자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해당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와 함께 제출 ※ 대체교과목 이수를 통해 인증을 완료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6월 12월 |
학적 2- 8 |
한국어졸업인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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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을 위하여 한국어졸업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학생 또는 수료자가 해당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와 함께 제출 ※ 대체교과목 이수를 통해 인증을 완료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6월 12월 |
<학적 2- 1>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
논문제출자 |
학과/전공 |
학 번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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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학과/전공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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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
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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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이에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학위 취소 등)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위 건에 대한 정보는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서 약 자 : (인)
확 인 자 : 지도교수 (인)
상명대학교 총장 귀하
<학적 2- 2>
조기졸업 신청서 |
1. 원소속 학적사항
학 과 |
전 공 |
이수 학기수 |
|||
학 번 |
성 명 |
핸드폰 번 호 |
2. 다(연계)전공 및 부전공 사항
다(연계)전공명 |
2전공 : 3전공 : |
부전공명 |
1부전공: 2부전공: |
3. 성적 사항
총 이수학점 수 |
총 평점평균 |
/ 4.5 |
본인은 학칙에 의거하여 20 학년도 제 학기 조기졸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적부 1부.
년 월 일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날인)
원 소 속 |
학과장 |
학 장 |
다 ‧ 부 전 공 |
다 전 공 |
부 전 공 |
|||
2전공/ 학과장 |
3전공/ 학과장 |
1전공/ 학과장 |
2전공/ 학과장 |
|||||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117학점 이상 이수, 총 평점평균 4.0 이상 취득한 6학기(3학년 2학기) 또는 7학기(4학년 1학기) 재학생으로 본 학기 말에 졸업을 희망하는 자 2. 단, 징계를 받은 자, 편입학자, 재입학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반드시 신청서 제출기한을 엄수하여야 함. <8월 조기졸업 희망자 - 3월 마지막주 / 2월 조기졸업 희망자 - 9월 마지막 주> ◎조기졸업 조건 1. 조기졸업 승인 학기까지 소정의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졸업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2. 총 평점평균 4.0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 ◎조기졸업 취소 시 유의사항 승인 후 조기졸업 취소 / 졸업조건 미충족 / 졸업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연기를 원할 경우 8학기까지 등록, 수강신청하여 정상적으로 8학기를 이수하여야 함. ※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여도 학점등록이 불가함. ◎서류처리 절차 1. 조기졸업 신청자는 “조기졸업 신청서”를 작성하여(다‧부전공자일 경우 다‧부전공소속 확인날인을 받을 것) 원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함. 2. 해당학생 원소속 학과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학과장 및 학장 결재 후 교무팀에 제출함. |
<학적 2- 3>
조기졸업 취소원 |
결 재 |
담 당 |
팀 장 |
처 장 |
1. 원소속 학적사항
학 과 |
전 공 |
이수 학기수 |
|||
학 번 |
성 명 |
핸드폰 번 호 |
2. 다(연계)전공 및 부전공 사항
다(연계)전공명 |
2전공 : 3전공 : |
부전공명 |
1부전공: 2부전공: |
3. 취소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20 학년도 제 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취소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날인)
원 소 속 |
학 과 장 |
학 장 |
다 ‧ 부 전 공 |
다 전 공 |
부 전 공 |
|||
2전공/ 학과장 |
3전공/ 학과장 |
1전공/ 학과장 |
2전공/ 학과장 |
|||||
◎조기졸업 취소 시 유의사항 8학기까지 등록, 수강신청하여 정상적으로 8학기를 이수하여야 함. ※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하여도 학점등록이 불가함. ◎서류처리 절차 1. “조기졸업 취소원”을 작성하여(다‧부전공자일 경우 다‧부전공소속 확인날인을 받을 것) 원소속 학부(과)사무실에 제출함. 2. 해당학생 원소속 학과는 취소원을 접수하여 학과장 및 학장 결재 후 교무팀에 제출함. |
<학적 2- 4>
졸업연기 신청서(재적생 신분유지) |
학과(전공) |
학 번 |
|||
성 명 |
이수 학기수 |
|||
전화번호 |
자 택 |
핸드폰 |
||
졸업연기 기 신청 |
( O , X ) |
졸업연기횟수 |
회 |
|
졸업 연기 사유 |
본인은 20 학년도 (전기‧후기) 졸업조건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상기의 사유로 졸업을 연기하여 20 학년도 제 학기 1개 학기 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날인)
보호자 : 서명(날인)
결 재 |
학과장 |
학 장 |
◎ 제출자격 및 유의사항 1. 자격 : 졸업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한 졸업예정자로서 1개 학기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 ※ 졸업조건학점이수를 하지 못한 자는 차기 학기에 자동으로 재학생 처리되므로 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2. 졸업탈락자와 동일하게 차기학기에 반드시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함.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 시 제적처리 됨. <학점등록금액>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전액 3. 차기 학기에 수강이 불가할 경우 잔여 휴학기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휴학처리 해야 함. 4. 재적기간 중 최대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함. |
<학적 2- 5>
수료신청서 |
학과(전공) |
학 번 |
|||
성 명 |
이수 학기수 |
|||
전화번호 |
자 택 |
핸드폰 |
||
졸업미비 사유 |
졸업논문 미비 ( ) 영어졸업인증 미통과 ( ) <택하여 ○표함> |
* 본인은 20 학년도 (전기‧후기) 졸업 예정자로서 상기와 같이 학적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날인)
보호자 : 서명(날인)
결 재 |
학과장 |
학 장 |
◎ 제출자격 및 유의사항 1. 제출자격 : 학점과 관련된 졸업조건은 만족하였으나 <졸업논문(고사)미통과>또는 <영어졸업인증제 미통과>로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졸업일 후 학적 선택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수료자 준칙사항 가. 졸업자가 아닌 “수료자”로 학적이 구분되며, 학교의 관리대상이 아님. 나. 수료자 본인이 졸업시기를 정하며,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미비된 졸업조건을 해결해야 함. * 수료 후 졸업시기 전기(2월) 선택시 - 제2학기 졸업논문(고사) 심사 일정에 맞게 제출 또는 응시하여 통과해야 함. - 제2학기 영어졸업인증기간 내에 영어졸업인증 신청하여 인증받아야 함. - 제2학기 한국어졸업인증기간 내에 한국어졸업인증 신청하여 인증받아야 함. (인증점수 이상의 공인시험 성적표 첨부) * 수료 후 졸업시기 후기(8월) 선택시 - 제1학기 졸업논문(고사) 심사 일정에 맞게 제출 또는 응시하여 통과해야 함. - 제1학기 영어졸업인증기간 내에 영어졸업인증 신청하여 인증받아야 함. - 제1학기 한국어졸업인증기간 내에 한국어졸업인증 신청하여 인증받아야 함. (인증점수 이상의 공인시험 성적표 첨부) * 수료자는 수료증명서가 발급됨.(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됨) |
<학적 2- 6>
재수신청서(재적생 신분유지) |
학과(전공) |
학 번 |
|||
성 명 |
이수 학기수 |
|||
전화번호 |
자 택 |
핸드폰 |
||
졸업미비 사유 |
졸업논문 미비 ( ) 영어졸업인증 미통과 ( ) <택하여 ○표함> |
본인은 20 학년도 (전기‧후기) 졸업 예정자로서 상기와 같이 학적사항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날인)
보호자 : 서명(날인)
결 재 |
학과장 |
학 장 |
◎ 제출자격 및 유의사항 1. 제출자격 : 학점과 관련된 졸업조건은 만족하였으나 <졸업논문(고사)미통과>또는 <영어졸업인증제 미통과>로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은 졸업일 후 학적 선택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재수자 준칙사항 가. 졸업탈락자와 동일하게 차기학기에 반드시 1학점 이상의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를 해야 함.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강신청 후 등록금 미납 시 제적처리 됨. <학점등록금액 > 1~3학점: 등록금의 1/6, 4~6학점: 등록금의 1/3, 7~9학점: 등록금의 1/2, 10학점이상: 전액 나. 차기 학기에 수강이 불가할 경우 잔여 휴학기간을 이용하여 반드시 휴학처리 해야 함. |
<학적 2- 7>
영어졸업인증 신청서 |
1. 학적사항
학과(전공) |
학 번 |
|||
성 명 |
학 년 |
|||
전화번호 |
자 택 |
핸드폰 |
2. 졸업인증 신청사항
구 분 |
종류 |
성적 |
발행일자 |
시행기관 |
공인어학능력시험 |
붙임: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1부.
위와 같이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에 의한 영어졸업인증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날인)
결 재 |
학과장 |
학 장 |
◎신청자격 아래 공인인증어학시험의 성적을 취득한 자
◎서류처리 및 유의사항 1. 발행일 2년 이내 성적표만 인정함(신청일 기준). 2. 1학기는 6월 첫째주, 2학기는 12월 첫째주에 성적표 원본을 첨부하여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
<학적 2- 8>
한국어졸업인증 신청서 |
1. 학적사항
학과(전공) |
학 번 |
||
성 명 |
학 년 |
||
영문명 |
핸드폰 |
2. 졸업인증 신청사항
구 분 |
종류 |
성적 |
발행일자 |
시행기관 |
공인어학능력시험 |
TOPIK |
국립국제교육원 |
붙임: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원본 1부.
위와 같이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에 의한 한국어졸업인증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 서명(날인)
결 재 |
학과장 |
학 장 |
◎신청자격 아래 공인인증어학시험의 성적을 취득한 자
◎서류처리 및 유의사항 1. 토픽 성적은 유효기간 없음. 2. 1학기는 6월 첫째주, 2학기는 12월 첫째주에 성적표 원본을 첨부하여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