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적합성심사위원 등록 요청 안내 |
한국산학연협회는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능인증 심사절차 중 ‘적합성심사’를 고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학・연 분야에서 전문적인 심사역량을 보유한 심사위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등록 바랍니다.
◇ 적합성심사위원 안내사항 ○ (모집기간) 연중 상시모집 ○ (신청방법) 산학연Plus(https://plus.auri.go.kr/) → [회원가입 or 로그인] → [평가(심사)위원] → 평가(심사)위원 등록 / 실태조사원 등록 ○ (심사수당) 협회 내부 자문료 및 수당지급기준에 따름 ○ (위촉방법) 비정기 심사이므로, 심사 일정 수립 시, 유선연락을 통한 개별위촉 ◇ 적합성심사위원 자격요건 ○ (학 계)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 (연구계)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 ○ (기 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타사항 ○ 적합성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위원은 필요시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여건, 생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심사하는 공장심사위원으로 활동가능 |
참고 |
협회소개 및 성능인증 적합성심사 안내 |
□ 한국산학연협회 소개
◦ 한국산학연협회는 산학연간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기술개발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18년, 업무의 공공성을 인정받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05년부터 10여년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R&D 사업(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등)의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판로지원까지 업무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 성능인증제도의 이해
◦ 성능인증제도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여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기간 동안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지원대상이 되며,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신청대상 : 특허・실용신안 또는 국가기관 인증, 정부 지원 R&D 성공제품 등, 근거기술이 적용되고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우수 제품
◦ (인증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1회 연장신청 가능)입니다.
적합성 심사 |
➜ |
규격 확인 |
➜ |
공장심사 |
➜ |
성능검사 |
전문기관 (대면심사) |
전문기관 → 지자체・공공기관 |
전문기관 → 공장심사위원 위촉 (현장심사) |
공장심사 병행 (시험성적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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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심사위원 위촉 필요성
◦ ’18.12, 우선구매제도 시행세칙이 개정되어 적합성심사위원의 기준이 강화되는 등, 보다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이 필요합니다.
□ 적합성심사위원 자격요건
◦ (위촉기준) 8개 전문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을 보유하신 분을 위촉합니다.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토목‧건축, 사무용품
- 전문분야 지정 시,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한 특정 제품(제품분류번호에 따름)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위촉 시 등록해주신 제품분야를 우선적으로 활용합니다.
[ 시행세칙에 따른 심사위원 위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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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합성심사위원회)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학계 :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2. 연구계 : 5년 이상 연구경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3.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7년) 이상 경력자, 연구소장 및 이사급 임원 4.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 (해촉기준) 적합성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해촉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 시행세칙에 따른 심사위원 해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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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적합성심사위원회) ⑧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3회 이상 부적합 평가위원으로 지적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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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성심사 주요 내용
◦ (심사방법) 성능인증 신청제품의 규격설명서를 기준으로, 신청업체가 제시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인하여 기술성, 경제성 등 성능인증 부여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신청기업 담당자가 참석하여 발표하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편파판정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대・최소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점수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며,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심사 참여 시 유의사항
◦ 심사위원으로서 성능인증 신청제품을 심사하는 동안 품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업무상 알게 된 기업, 신청제품, 인증제품 및 기술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부에 공표 및 누설을 금지합니다.
◦ 심사위원과 친족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 적합성심사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피・회피・제척 대상이므로 전문기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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