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제·개정(안)작성 안 |
비 고 |
제1조 내지 제2조 (생 략) |
제1조 내지 제2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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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소재지) |
제3조(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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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산 98- 20번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안에 둔다. |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31,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안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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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
제4조(업무) |
제목개정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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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4호 (생 략) |
제1호 내지 제4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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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학 교직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갖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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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6. 기타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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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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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내지 제8조 (생 략) |
제5조 내지 제8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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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무국) |
제9조(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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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학협력단 산하에 캠퍼스별로 사무국을 둔다. |
① 산학협력단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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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②항 내지 제③항 (생 략) |
제②항 내지 제③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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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내지 제12조 (생 략) |
제10조 내지 제12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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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구성) |
제1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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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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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외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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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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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능) |
제14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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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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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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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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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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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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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5. 산학협력단 해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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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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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 략) |
제15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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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사정족수) |
제16조(의사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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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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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생 략) |
제17조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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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산학협력위원회 설치 등) |
제18조(산학협력위원회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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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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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학협력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산학협력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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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5장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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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9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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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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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상 금 |
제6장 보 상 금 |
번호변경 |
제19조(보상금의 지급) |
제20조(보상금의 지급) |
번호변경 |
제①항 내지 제③항 (생 략) |
제①항 내지 제③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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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산 및 회계 |
제7장 재산 및 회계 |
번호변경 |
제20조(운영재원) |
제21조(운영재원) |
번호변경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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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입) |
제22조(수입) |
번호변경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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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6호 (생 략) |
제1호 내지 제6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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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
7.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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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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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출) |
제23조(지출) |
번호변경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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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7호 (생 략) |
제1호 내지 제7호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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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
8.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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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9.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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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계관리) |
제24조(회계관리) |
번호변경 |
제①항 내지 제②항 (생 략) |
제①항 내지 제②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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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계기관) |
제25조(회계기관) |
번호변경 |
제①항 내지 제②항 (생 략) |
제①항 내지 제②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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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출방법) |
제26조(지출방법) |
번호변경 |
제①항 내지 제②항 (생 략) |
제①항 내지 제②항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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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회계연도) |
제27조(회계연도) |
번호변경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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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
제28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
번호변경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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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 칙 |
제8장 보 칙 |
번호변경 |
제28조(정관의 변경) |
제29조(정관의 변경) |
번호변경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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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해산) |
제30조(해산) |
번호변경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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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잔여재산의 귀속) |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
번호변경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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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행세칙) |
제32조(시행세칙) |
번호변경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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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공고의 방법) |
제33조(공고의 방법) |
번호변경 |
(생 략)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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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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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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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 별지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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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신 설) <별표1> (천안산학협력단 직원 정원) |
천안산학협력단 직원 정원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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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별표 1】
천안산학협력단 직원 정원
직원 총계 |
8명 |
일반직 2급(국장) |
3명 |
일반직 3급(부장) |
|
일반직 4급(차장) |
|
일반직 5급(과장) |
|
일반직 6급(주임) |
|
일반직 소계 |
3명 |
무기계약직 7급(직원) |
5명 |
무기계약직 8급(직원) |
|
무기계약직 소계 |
5명 |
한시적계약직 |
제한없음 |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