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개정(안)작성 안

비 고

제1조 내지 제2조 (생 략)

제1조 내지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사무소 소재지)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98- 20번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안에 둔다.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상명대길31,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제4조(업무)

제목개정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호 내지 제4호 (생 략)

제1호 내지 제4호 (현행과 같음)

5. 대학교직원이단독으로소유하거나지분을갖는지적재산권의수탁관리

5. 기술의이전사업화촉진

6. 기술의이전사업화촉진

6. 기타산학연협력을위하여필요한업무

7.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삭 제)

제5조 내지 제8조 (생 략)

제5조 내지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산학협력단 산하에 캠퍼스별로 사무국을 둔다.

① 산학협력단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제②항 내지 제③항 (생 략)

제②항 내지 제③항 (현행과 같음)

제10조 내지 제12조 (생 략)

제10조 내지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포함한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산학협력의기획조정에관한사항
산학협력단의예·결산에관한사항
정관의개정에관한사항
시행을위한세칙제·개정에관한사항
산학협력단해산에관한사항
기타산학협력단의운영상중요하여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 설)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신 설)

5. 산학협력단 해산에 관한 사항

(신 설)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 (생 략)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의사정족수)

제16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생 략)

제17조 (현행과 같음)

제18조(산학협력위원회 설치 등)

제18조(산학협력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학협력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따로 정한다.

② 산학협력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제5장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신 설)

제19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을 설치 또는 해산할 경우에는 단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에서 설치한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일부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제5장 보  상  금

제6장 보  상  금

번호변경

제19조(보상금의 지급)

제20조(보상금의 지급)

번호변경

제①항 내지 제③항 (생 략)

제①항 내지 제③항 (현행과 같음)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7장 재산 및 회계

번호변경

제20조(운영재원)

제21조(운영재원)

번호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입)

제22조(수입)

번호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호 내지 제6호 (생 략)

제1호 내지 제6호 (현행과 같음)

7. 기타산학협력사업에의한수입금

7. 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으로부터의운영수익금

(신 설)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22조(지출)

제23조(지출)

번호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제1호 내지 제7호 (생 략)

제1호 내지 제7호 (현행과 같음)

8. 기타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8. 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의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 설)

9.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23조(회계관리)

제24조(회계관리)

번호변경

제①항 내지 제②항 (생 략)

제①항 내지 제②항 (현행과 같음)

제24조(회계기관)

제25조(회계기관)

번호변경

제①항 내지 제②항 (생 략)

제①항 내지 제②항 (현행과 같음)

제25조(지출방법)

제26조(지출방법)

번호변경

제①항 내지 제②항 (생 략)

제①항 내지 제②항 (현행과 같음)

제26조(회계연도)

제27조(회계연도)

번호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제28조(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번호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제7장 보      칙

제8장 보      칙

번호변경

제28조(정관의 변경)

제29조(정관의 변경)

번호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제29조(해산)

제30조(해산)

번호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제3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1조(잔여재산의 귀속)

번호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제31조(시행세칙)

제32조(시행세칙)

번호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제32조(공고의 방법)

제33조(공고의 방법)

번호변경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별지 / 별첨

(신 설)

(신 설) <별표1> (천안산학협력단 직원 정원)

천안산학협력단 직원 정원 명시



- 1 -

[신설]

【별표 1】


천안산학협력단 직원 정원

직원 총계

8명

일반직 2급(국장)

3명

일반직 3급(부장)

일반직 4급(차장)

일반직 5급(과장)

일반직 6급(주임)

일반직 소계

3명

무기계약직 7급(직원)

5명

무기계약직 8급(직원)

무기계약직 소계

5명

한시적계약직

제한없음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