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2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정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정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상명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력 있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31,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안에 둔다.
제 4 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기타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이 이사가 된다.
제 6 조 (단장 등)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본 대학에 재직중인 부교수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1명의 부단장을 둘 수 있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따로 정한다.
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단장이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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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감사는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 8 조 (하부조직) ① 산학협력단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둔다.
② 하부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9 조 (사무국) ① 산학협력단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인을 둔다.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 10 조 (권한의 위임) ① 단장은 하부 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11 조 (연구원, 직원 등의 채용) ①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 소속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 또는 겸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은 대학 소속을 유지한다.
제 12 조 (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13 조 (구성)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외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대학 교직원 중에서 대학 총장이 임명한다.
제 14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의 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시행을 위한 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산학협력단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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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 16 조 (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4 장 산학협력위원회
제 18 조 (산학협력위원회 설치 등) ① 본 대학과 산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타 연구기관 등과 각종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 및 추진기구로 산학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제 19 조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을 설치 또는 해산할 경우에는 단장은 위원회의 의결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에서 설치한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 회계의 일부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한다.
제 6 장 보 상 금
제 20 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21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7호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대학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21 조 (운영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1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 22 조 (수입)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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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익금
8.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 23 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9.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 24 조 (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 25 조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 26 조 (지출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 27 조 (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28 조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결산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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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보 칙
제 29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 31 조 (잔여재산의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제 32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 33 조 (공고의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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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천안산학협력단 직원 정원
직원 총계 |
8명 |
일반직 2급(국장) |
3명 |
일반직 3급(부장) |
|
일반직 4급(차장) |
|
일반직 5급(과장) |
|
일반직 6급(주임) |
|
일반직 소계 |
3명 |
무기계약직 7급(직원) |
5명 |
무기계약직 8급(직원) |
|
무기계약직 소계 |
5명 |
한시적계약직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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