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침





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운영·관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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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9.10.08.)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자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기획·선정·평가 프로세스 혁신, 연구자 중심 행정절차 간소화,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강화, 연구자 역량 강화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연구관리 전주기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출연 연구사업의 관리체계(안 제4조 ∼ 제7조)

나. 출연 연구사업의 기획·평가·관리(안 제8조 ∼ 제24조)

1) 대국민 기술수요조사 참여 확대를 위한 서식 간소화, 창구 다각화(임업인 100인 청원, 국민 참여 아이디어 공모 등)(안 제9조)

2) 기획·평가·관리의 연구관리 전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명문화(안 제10조)

3) 연구개발 최종 수요자인 임업인·임산업체의 평가단 참여 명문화 및 평가 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책임자의 평가위원 자기추천제 도입(안 제15조) 

4) 평가위원 풀의 질적수준 관리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피평가자의 평가 만족도 조사, 우수 평가위원 보상 제도 도입(안 제15조)

5) 평가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안 제16조)

6) 중소기업, 임업인·임산업체, 청년·여성 여성과학자, 우수성과자 등 다양한 계층의 연구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가점 기준 신설(안 제18조)

7) 피평가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의신청 절차 명확화(안 제19조)

8)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협약변경 행정 절차 간소화(안 제24조) 

다. 연구개발비의 관리(안 제25조 ∼ 제30조)

1) 부실학회 참가 방지 등을 위한 국외출장관리 절차 강화(안 제28조)

2)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활용(안 제29조)

3) 연구개발비 오·유용 방지를 위한 연구자 연구비 관리 역량 강화 사전계도·교육 지원 활동 강화(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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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안 제31조 ∼ 제38조)

1) 과제담당관의 연구성과 정책 활용·연계 강화를 위한 참여 확대(안 제31조)

2) 평가위원 전문성 및 평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책임평가위원제 명문화(안 제32조)

3) 연구자 평가 부담완화 및 평가의 성과 제고 효과성 강화를 위한 중간모니터링 제도 명문화(안 제33조)

4)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 활용 관리·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추적평가 절차 명확화(안 제38조)

마. 연구개발비의 정산(안 제39조 ∼ 제42조)

바.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안 제43조 ∼ 제48조)

1) 연구성과 실용화 확대를 위한 연구자 주도형 연구성과 홍보·프로모션 활동 지원방안 명문화(안 제43조)

2) 연구성과의 공공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 이전·기술료 특례 적용(안 제43조)

3) 기술이전·기술료 실적 관리·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보고체계 확립(안 제45조·제46조)

사. 제재조치(안 제49조 ∼ 제50조)

아. 연구윤리 확립(안 제51조)

1) 연구자 연구윤리의식 강화 및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명문화(안 제51조)

자.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안 제52조)

1) 인력양성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계상 예외 조항 인정(안 제5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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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관리 지침 제정(안)

[시행 2019. 11. 8.] [2019. 11. 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등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출연 연구개발사업(이하 “출연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기획 지원ㆍ평가‧협약ㆍ정산ㆍ성과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당해연도 연구기간”이란 협약에서 정한 당해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산림과학기술분류체계”란 출연 연구사업(과제) 및 연구개발 관련 각종 정보 등 산림과학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관관계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한 분류체계를 말한다. 

4. “연구시설”이란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며, 특수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특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5.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6. “선정평가”란 지원대상 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7. “중간평가”란 연차, 단계 또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차(또는 단계)의 연구개발결과 및 다음 연차(또는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검토하여 다음 연차(또는 단계)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중간모니터링, 연차평가, 단계평가 등을 포함한다.

8. “중간모니터링”이란 컨설팅위원단을 통해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을 검토하고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컨설팅을 말한다.

9. “연차평가”란 연차 협약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단을 통해 해당 연차의 연구개발결과 및 다음 연차의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다음 연차의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0. “단계평가”란 단계 협약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단을 통해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결과 및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검토 및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최종평가”란 평가단을 통해 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해당 과제의 최종 실적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추적평가”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해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3. “진도관리”란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4. "주관연구기관"이란 산림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과제(이하 "과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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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고 연구개발비를 주관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협동연구기관"이란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8. “연구기관” 이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그리고 위탁연구기관을 말한다

19.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이하 "성과"라 한다)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0. "참여기관"이란 연구기관과 참여기업 등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하는 출연 연구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그에 따른다.


제2장 출연 연구사업의 관리체계

제4조(산림과학기술분류체계) ① 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출연 연구사업의 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과학기술 및 임산업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별도의 산림과학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산림과학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산림과학기술 동향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산림과학기술분류체계는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연구관리협의체)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분과를 정하여 연구관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별 협의체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총괄담당관이 지정하는 과제담당관 또는 산림청 정책부서 사무관(또는 주무관)

2.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3.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임직원을 포함한 관련 분야 산림청 소속·산하기관 전문가

4. 임업인 등 관련 업계 종사자

5.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분과별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하며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원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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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제관리 전문위원)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과제관리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지원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수행(진도)관리 및 평가관리 지원

4.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관리 지원

5. 연구개발비의 집행검토 및 비목별 계상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

6. 그 밖에 진흥원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진흥원장은 전문위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선정,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진흥원 내규로 정한다.


제7조(주관연구기관 등)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시설과 행정의 우선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사용과 사용실적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과 활용결과 보고

5. 지식재산권 출원과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6.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관리와 결과 보고

7.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8.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과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 요청

9.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검토와 결과보고

10. 보안 관리

11.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 제출

12.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관리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소속 임직원 중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주관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단계)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

2. 연구개발과제의 내용과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5.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참여연구원의 평가와 인센티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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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 결과(세부 연구개발과제 전체의 연구개발결과물을 포함한다)의 보고

8.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출연 연구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제8조(사전조사 및 기획)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사전조사, 환경분석 또는 기획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술·특허·표준화·표준특허·정책·산업 동향

2. 선행 기술(특허) 분석, 기술수준진단, 역량분석

3. 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및 다기준 분석

4.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세부과제 도출

5. 비즈니스 모델 도출

6. 미래예측

7. 성과현황 분석

8. 관련 분야 전문가 명부 작성

9.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을 추진할 경우 제5조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별도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술수요조사)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15조에 따라 수시 및 정기적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수집된 제안 내용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정책부합성, 중복성, 기술타당성 등의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신규 사업(또는 과제) 발굴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술수요조사는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정보서비스시스템(이하 “FTIS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별지 1- 1]의 서식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국민 및 임업인 등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별지 1- 2]의 서식 또는 조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서식 및 신청 방법(우편, FAX, 이메일, SNS 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임업인 100인 이상의 실명 서명을 득한 연구개발 제안을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의 제안 창구를 다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진흥원장은 접수된(또는 수상한) 제안에 대한 과제 기획을 우선적으로 검토 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 의견수렴) 진흥원장은 출연 연구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전체 과정의 제도 및 운영 방식 등의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및 다양한 민·관·산·학·연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거나 설문조사, 회의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관리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지침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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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진흥원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연차 시행계획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기본계획 등의 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장은 이를 위한 진흥원장의 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신규 사업의 공고)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연구기획조정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신규 과제 선정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다수의 국민이 출연 연구사업 추진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본 공고에 앞서 대략적인 공모 분야, 규모 및 방식 등의 공모 계획을 예비 공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예비 공지 사항이 본 공고 시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과제 선정 추진계획에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하여 관리규정 및 이 지침 외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항을 제1항에 따른 공고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공고내용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신청) ① 응모서류의 신청은 FTIS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공고문에 미리 공지한 사업(또는 과제)의 경우 우편·이메일 등을 통한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응모하려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공고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지된 접수 방법에 따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2- 1]의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및 붙임 서류

2. 제18조에 따른 가점 획득을 위한 증빙서류

3. 그 밖에 공고문에 공지된 제출 서류


제14조(사전검토) ① 진흥원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응모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정공모과제의 경우는 공고한 RFP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2. 자유공모과제에 대한 중복성 여부

3.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 대한 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여부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한 참여율 및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 초과 여부

5. 연구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및 연구 시설·장비별 구축 계획서 제출 여부

6. 보안등급

7. 응모서류 적절성 여부

8. 그 밖에 기재사항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신청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과거 제재조치 처분을 미이행한 경우

3. 주관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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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진흥원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응모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 부적격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붙임서류가 누락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지 않은 경우

2. 제13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서류가 누락된 경우

3.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또는 책임자)·참여기업(또는 대표)가 제재조치 중인 경우

4.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초과한 경우

6. 기업부담금 비율 또는 현금부담금 비율이 정해진 비율보다 적은 경우

7. 그 밖에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④ 진흥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규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시스템(이하 “NTIS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표 2]에서 제시된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과제와의 중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2. 타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

⑤ 진흥원장은 제4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결과에 따라 중복성이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 그 검토결과를 제15조의 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선정평가 결과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 진흥원장은 제5항에 따른 중복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해당과제를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이 수행하거나 유사 연구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중복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과제평가단) ① 진흥원장은 제16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위하여 과제의 규모 및 연구분야 등을 고려하여 분과를 구분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별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 선정은 「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부합성 검토를 위하여 「관리규정」제12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투자자문·경제성 평가 전문가, 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또는 연구개발 성과의 수요자인 임업인 및 임산업계 종사자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평가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혁신·개방형 평가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평가위원의 일부를 추천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추천한 평가위원 후보는 「관리규정」 별표 1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가위원 후보 선정 : 제2항과 제3항 및 「관리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대상으로 같은 규정 별표 1에 따른 선정 및 제외기준을 고려하여 분과별 2배수 이상의 후보 선정(다만, 필요시 평가위원 후보단 이외의 별도의 추천 또는 검색 등의 방법으로 후보 선정)

2. 평가위원 섭외 : 평가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 위촉 의사 전달 및 수락 여부 확인

3. 평가위원 위촉 : 평가위원 수락자를 대상으로 위촉

⑤ 위촉된 평가위원은 섭외 과정 또는 선정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지한 경우 즉시 이를 진흥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진흥원장은 사안을 검토하여 해당 평가위원 평가참여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 위촉된 평가위원이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또는 평가위원 위촉사실의 누설 등으로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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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제평가단을 운영한다.

1. 과제평가단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과제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첨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 온라인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과제평가단 위촉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진흥원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 과제평가단을 개회한 것으로 한다.

4. 간사는 진흥원(또는 산림청) 소속 임직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장은 필요 시 평가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별도로 위촉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평가위원 후보단 명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진흥원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온라인평가를 실시할 경우 피평가자들로 하여금 선정평가위원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관리규정」 제35조에 따른 산림과학기술 평가위원 후보단 명부에 반영할 수 있다.

⑩ 진흥원장은 제8항과 제9항에 따른 평가 및 조사결과가 우수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보상을 강화하는 등 평가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진흥원장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된 과제의 과제평가단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전문 평가위원의 지정 또는 자체 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선정평가) ① 진흥원장은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평가위원과 피평가자 간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정평가는 온라인평가,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토론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여 예비평가를 통해 본평가의 후보과제를 선정하거나 평가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선정평가는 비공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공고사항에 사전공지하고 연구계획 공개에 따른 피평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온라인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선정평가 결과와 평가의견에 대한 답변기한을 피평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피평가자는 통보 후 평가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피평가자가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피평가자가 평가의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평가의 최종결과는 피평가자의 답변을 반영하여 추가 평가한 후 피평가자에게 통보한다.

⑥ 평가점수는 과제평가단의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며 이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종합평가점수는 단계별 평가점수와 제18조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단계별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 단계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과제를 탈락 처리할 수 있다. 

⑧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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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하여 다른 참여연구원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⑨ 진흥원장은 선정평가의 진행과정을 기록하여 최초 선정평가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온라인평가 및 서면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회의록, 녹취록, 녹음 또는 동영상 녹화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단계별 평가점수 또는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⑪ 진흥원장은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 진흥원장은 제15조제1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진흥원장은 평가절차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진흥원, 과제평가단, 피평가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을 중심으로 평가 과정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선정평가 기준) ① 진흥원장은 선정평가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목표의 적절성·타당성

2. 성과지표 및 연차별·최종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도전성

3. 연구개발 내용의 적절성·구체성

4. 연구방법, 추진체계·전략,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5. 연구계획의 혁신성·창의성·우수성

6.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진, 연구인프라, 연구관리·지원체계 등의 우수성

7.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8. 연구성과물의 활용성

9. 산림정책과의 부합성·충실도

10. 연구추진의 시급성·시의성

11. 연구 시설장비 도입 및 국외출장 계획의 적절성·타당성

12.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선정평가 대상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제12조에 따른 공고사항에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우대 및 감점 기준)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21조제1항 및 별표 2와 이 지침 [별표 3]에 따른 선정평가 가점 적용 기준에 따라 해당 응모 과제에 대하여 제16조제6항에 우대 및 감점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선정대상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대 및 감점 기준 적용 여부와 그 항목을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제12조에 따른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우대에 따른 가점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응모서류 및 증빙자료만을 근거로 가산한다. 다만, 제16조제10항에 따른 과제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선정평가가 종료된 후 진흥원장은 제16조제6항에 따른 종합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을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또는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다만, 이의신청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별지 3]의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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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한다.

1. 과제평가단의 평가의견에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2. 과제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3. 진흥원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4. 그 밖에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③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제평가단 선정평가 결과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함으로서 이의신청 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제평가단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제평가단을 재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사유의 확인, 법률자문 의뢰,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0일을 경과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제평가단의 구성은 당초 과제평가단의 위원수와 동일하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당초 과제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제외한다.

⑦ 진흥원장은 재평가시 이의신청 내용 및 검토 결과 등의 진행사항을 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야 하며, 재평가는 대면(발표)평가만으로 진행하며 다른 사항은 당초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이의신청기관의 주관연구책임자는 당초 평가와 동일한 발표자료로 발표하여야 한다.

⑧ 진흥원장은 과제평가단의 재평가 결과를 이의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관은 추가적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0조(연구기획조정위원회 심의)① 진흥원장은 제16조제6항, 제7항, 제12항 및 제19조의 결과를 종합하여 선정대상 후보과제를 정하여 기획위원회에 선정과제 확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의 진행에 따라 일부 과제는 분리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응모자나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획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또는 재심의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재심의가 의결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선정결과의 통보) ① 진흥원장은 제20조제3항 따라 확정된 최종 선정결과를 「관리규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응모한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보 내용을 참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2조(협약체결 안내)① 진흥원장은 신규 선정과제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계속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및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규과제 혹은 계속과제의 수행기관으로 확정되어 협약체결 안내통보를 받은 경우 안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제평가단의 의견 등을 보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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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S시스템에 등록·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기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출방법 등을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출 공문

2. 신규과제의 경우 [별지 2- 2]의 서식에 따른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및 붙임서류 일체

3. 계속과제의 경우 [별지 4]의 서식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및 붙임서류 일체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④ 진흥원장은 서류의 검토ㆍ확인·검증·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협약체결)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와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FTIS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합의에 따라 수기협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자 및 수기 협약 모두 [별지 5]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서식을 준용하여 체결한다.

② 진흥원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FTIS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진흥원장과의 협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관리규정」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관 간의 협약결과 관련 서류를 FTI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규 또는 계속과제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협약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4조제1항의 사유에 따라 협약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6]의 서식에 따라 변경 전후의 내용을 상세히 비교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행정절차 전후 공문서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참여기관의 자체양식을 활용하거나 자유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2. 연구책임자

3. 참여기관

4. 연구기간

5. 「관리규정」 제27조제4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6. 국외출장계획변경

7. 그 외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24조제1항의 사유에 따라 협약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6]의 서식을 변형하여 활용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서식을 이용하여 진흥원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참여기관의 자체양식을 활용하거나 자유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참여연구원

2. 「관리규정」 제27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 변경

3. 그 외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동, 공동, 위탁연구기관의 장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신청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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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협약변경을 신청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약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연차(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의 변경은 불가가 원칙이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진흥원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관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 변경 후의 참여기관이 변경 전 참여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양수계획서 사본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상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관(또는 연구책임자)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에 변경 전ㆍ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진흥원장은 협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진흥원장은 연구 추진실적 및 진행단계는 양호하나 연구수행 도중 불가피한 사유로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당해 과제의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협약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협약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협약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협약기간의 연장 신청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차(또는 단계) 협약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변동, 연도별 시행계획의 변경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협약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연구책임자의 퇴직ㆍ사망ㆍ이민으로 인한 경우 및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인사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참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변경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진흥원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진흥원장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중대한 규정 또는 협약위반의 경우, 과제평가단에서 연구책임자를 교체하도록 결정한 경우, 그 밖에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계속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간 인계인수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서에는 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⑧ 주관연구책임자는 연차(단계) 협약기간 중에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연구내용(연구목표 또는 추진계획 포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도로 진흥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⑨ 「관리규정」 제27조제4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참여연구원의 변경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검토 및 승인하여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이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인 경우 학생인건비 대상 참여연구원의 변경 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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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연구개발비 관리 계좌의 변경은 해당 기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검토 및 승인하여 진흥원장에게 통보한다.

⑪ 기관의 장, 주소, 명칭 등의 사업자 등록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진흥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사유로 인해 해당 연구개발 협약 이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비는 「관리규정」 제26조제5항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아래의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연차 연구개발비 계상시 주관연구기관 세부과제의 연구활동비 세목 내에 위탁정산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기준>

총괄과제 기준 

연차 총 현금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표준액

(원)

비고

0.5억원 미만

400,000

수수료는 연구개발비 현금(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

 연구개발비 이월과제의 경우 협약 금액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주관기관 외 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0개: 가산금 없음

‧참여기관 수 1개: 수수료의 10%

‧참여기관 수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 가산

0.5억원 이상~1억원 미만

500,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550,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650,000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800,00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950,000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1,000,000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1,100,000

30억원 이상~40억원 미만

1,160,000

4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1,160,000


제2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단계)실적ㆍ계획서에 청구서를 첨부하여 진흥원장에게 연구개발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시 기업부담금 확약서를 미제출할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연구개발비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진흥원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다만, 주관연구기관의 휴무일은 제외한다) 협동ㆍ공동ㆍ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동ㆍ공동ㆍ위탁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구개발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제3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지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제재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관리규정」의 관련 조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하 “연구관리표준”이라 한다)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전체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다만,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라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 경우 해당 참여기관의 장(또는 연구책임자)이 위임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해당과제의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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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참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관리규정」의 관련 조항 및 「연구관리표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과제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관리규정」 제27조제10항에 따라 출국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7]의 서식 또는 그 내용을 포함하는 참여기관의 자체양식에 따라 국외출장계획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 이후 출국일 전까지 현지 사정 및 여건 변화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출·귀국 일정의 조정·연기, 현지일정 조정, 출장자 변경(단, 증원은 불가하다), 환율변동에 따른 소요비용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제3항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외출장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8]의 서식 또는 그 내용을 포함하는 참여기관의 자체양식에 따라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활용결과를 해당연도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국외출장계획서 제출 전에 반드시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정보 등을 통해 부실학회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은 해당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부실학회 등이 의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보안 상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에 따른 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FTIS시스템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 연구자간 국외·선진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 출장을 방지하는 등에 노력을 할 수 있다. 


제29조(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 진흥원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집행·관리·정산 등을 「관리규정」 제37조의3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관리 등에 관한 세칙」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관련 법규를 따른다.


제30조(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교육) ① 진흥원장은 참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의 장에게 추가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ㆍ확인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에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오·유용의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연구개발비의 지급 또는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장에게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연구개발비의 오·유용 등의 규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연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또는 집체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집체교육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출연 연구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관리 실무자는 협약체결에 전후 진흥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개설 또는 지정한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및 관리

제31조(진도관리) ① 진흥원장 또는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추진현황을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 또는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과제 진행상황, 성과발생 현황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도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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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 또는 과제담당관은 진도관리 과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또는 중간평가 위원,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검토회의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이 단독으로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도관리 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계획 및 결과를 진흥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도관리의 결과를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른 평가 시 과제평가단에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중간평가) ① 진흥원장은 중간평가대상 과제의 중간평가 일정 및 방법 등을 연차 연구기간 종료 60일 전에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4]의 서식에 따라 연차실적·계획서 및 붙임서류와 [별지 9]의 서식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연차 연구기간 종료 45일 전까지 FTI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 진흥원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과제의 계속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간평가는 제33조에 따른 중간모니터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규모 및 연구개발단계 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진흥원장은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간평가를 생략하거나 주관연구책임자의 자체평가 또는 공동연구발표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6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구진도 확인 및 연구내용의 조정‧보완을 위한 진도점검 또는 중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중간평가는 총괄과제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규모 및 연구개발단계 등을 고려하여 세부과제 단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⑦ 중간평가를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로 실시하는 경우에 중간평가의 방법은 제16조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⑧ 진흥원장은 중간평가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 대비 달성도

2. 연구수행 내용의 충실성·적절성

3. 연구성과의 우수성·혁신성

4. 예산집행의 적절성

5. 연구수행의 위기·문제 관리·해결 능력

6. 환경변화 분석에 따른 차년도 이후 연구계획의 적절성·타당성

7. 연구방법, 추진체계·전략,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8.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9. 연구성과물의 활용성

10. 연구 시설장비 도입 및 국외출장 계획의 적절성·타당성

11.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진흥원장은 제6항의 과제평가단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컨설팅위원단 중 참여위원의 1/3인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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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심층 대면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중간모니터링) ① 중간모니터링은 5인 이상의 컨설팅위원단의 컨설팅 의견을 중심으로 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32조제6항을 준용하여 컨설팅위원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

③ 모니터링 및 컨설팅 대상 항목은 제32조제8항을 준용한다.

④ 진흥원장은 중간모니터링에 참여한 컨설팅위원단 중 1/3 이상이 미흡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하여 제32조제9항에 따른 후속 심층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외의 과제는 계속과제로 분류하여 후속조치 한다.

⑤ 제4항의 심층평가 결과 컨설팅위원단 과반수가 지원 중단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에 따라 후속조치 한다.


제34조(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진흥원장은 중간평가의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중간평가 결과 계속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과제에 대하여 차년도(단계) 연차 협약 또는 차년도 계속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진흥원장으로부터 중간평가 결과 중단대상으로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장은 제1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진흥원장은 제32조, 제33조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중단대상 과제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제의 최종 과제 중단, 해약 및 실패 여부를 결정한다.

⑤ 진흥원장은 중간평가 결과 미흡과제로 평가되었거나 주관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및 연구관리 전반에 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진흥원장은 제32조제8항제6호에 따라 대내외 기술환경ㆍ시장ㆍ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총괄 또는 세부과제의 지원 중단 및 차년도 계획ㆍ연구비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최종평가) ① 진흥원장은 최종평가대상 과제의 최종평가 일정 및 방법 등을 협약 종료일 30일 전에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9]의 서식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10- 1]의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별지 10- 2]의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붙임서류를 작성하여 협약 종료 후 45일 이내에 FTIS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이후 진흥원장은 제출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 사업 또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동연구발표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또한 성공 또는 실패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최종평가는 총괄과제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의 규모 및 연구개발 단계 등을 고려하여 세부과제 단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중간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 또는 이전 중간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⑤ 최종평가의 방법은 제16조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⑥ 진흥원장은 최종평가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는 정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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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내용의 충실성·적절성

3. 연구성과의 우수성·혁신성

4. 예산집행의 적절성

5. 연구수행의 위기·문제 관리·해결 능력

6.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7. 연구개발결과(성과) 활용계획의 충실성 및 활용 가능성

8. 연구 시설장비 도입 및 국외출장 계획의 적절성·타당성

9.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진흥원장은 제4항의 과제평가단 중 참여위원의 1/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심층 대면 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진흥원장은 최종평가의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에 따른 성공과제의 경우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31조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로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장은 제19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7조(최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①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정·보완이 완료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간행물 고유번호(발간등록번호 또는 ISBN)를 부여받아 최종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책자를 진흥원장이 공지하는 필수배포처에 송부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는 FTIS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규정」 제36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비공개기간 종료 후 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제38조(추적평가) ① 진흥원장은 종료된 과제 중에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과제에 대하여 「관리규정」 제39조제4항에 따라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 예정일 60일 이전에 일정 및 방법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추적평가를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별지 11]의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추적평가를 위하여 3인 이상의 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종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우선적으로 포함하고, 과제평가단의 최소규모를 제외한 그 구성 및 운영방법은 제15조를 준용한다.

④ 추적평가의 방법은 제16조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⑤ 진흥원장은 추적평가시 연구성과물의 활용결과 및 계획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적인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기관을 통해 추적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장은 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는 「관리규정」 제33조제3항에 준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6장 연구개발비의 정산

제39조(연구개발비의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관리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별지 12]의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하여 연차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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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와 해당 증빙서류를 연차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이 사전에 공지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비 정산범위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연구개발비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한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증거자료의 집행내역

3. 진흥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6.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7.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진흥원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비목·세목별 세부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연구개발비 지출시 통장이나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11. 그 밖에 「연구관리표준」에 명시된 부당집행 기준에 위배되거나, 진흥원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할 연구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연구관리표준」에 따른다. 다만, 진흥원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참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요구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차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각 세부과제별 제출내용과 이의 회신내용, 검토의견 등을 종합하여 [별지 12]의 서식 및 이에 준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자체 양식에 따른 회계감사 의견서를 포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 의견서를 받은 후, 연차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⑧ 진흥원장은 제7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정산결과를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또는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⑨ 진흥원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회계정산수수료 계상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해당연도 연구활동비 세목에 위탁정산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⑩ 진흥원장은 위탁정산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불성실하게 정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정산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⑪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연구개발과제 정산 담당자 또는 위탁정산기관으로 하여금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 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정밀정산)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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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9조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증빙서류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당집행 금액이 연차 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한 과제 

3. 연구개발비 집행·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가 없는 참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

4. 연차 연구기간 중에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구매한 참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

5. 「관리규정」 제9조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 및 후속조치에 따라 불성실 실패과제로 확정된 과제 

6.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41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진흥원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잔액, 당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부당집행분 중 정부출연금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산회수금 입금내역서와 입금 확인증을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진흥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따른 이월액을 해당 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동일 참여기관의 동일 세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월한 연구개발비는 연구수당 목적으로 계상할 수 없다.


제42조(정산 후속조치) ① 진흥원장은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의 반납을 통보한 후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독촉장을 발급 이 후 2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또는 부당집행액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진흥원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신용조사 결과 정부출연금 회수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 또는 법적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 악화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정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진흥원장에게 정산금 징수기간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납부기간을 1년 이내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경우

2. 경영악화에 따른 인수‧합병 절차에 들어간 경우

3. 기관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제43조(성과의 소유 및 활용 촉진) ① 진흥원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관리규정」 제38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 참여기관의 장에게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참여기관과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등 연구 성과물을 성과 소유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 기술거래, 기술공개, 후속연구 수행에 활용하는 등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성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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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세미나 또는 전시회,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소요 비용을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에 계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장은 출연 연구사업 연구성과로 이미 등록되거나 도출될 예정인 지식재산권이 공공·공익의 목적 또는 대규모 정부·지자체의 재정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관의 장에게 통상실시 또는 기술료 감면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를 통해 이를 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참여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참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출연 연구사업의 성과로 도출된 논문, 지식재산권, 저작물 등에 대해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과제(FTIS시스템에 등록된 성과관련 연도의 세부과제 번호 표기)의 성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4조(성과의 홍보)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성과 및 해당과제의 연구내용에 대한 직접 홍보를 수행하거나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의 내용 및 성과물에 대하여 국내외 세미나, 포럼, 워크숍, 성과발표회 등을 수행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 또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의 내용 및 성과물이 산림청 혹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개발사업의 내용 또는 성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기술실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별지 13]의 서식에 따른 기술실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기술 실시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성과확산 촉진 등을 위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과 같은 조정을 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고정기술료, 경상기술료 또는 혼합기술료 중에서 방식을 정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영리기관인 연구성과 소유기관이 직접 기술실시를 하는 경우에 「관리규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납부방식은 고정기술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상기술료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1. 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2퍼센트

2. 성과 소유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6퍼센트

3. 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8퍼센트 

③ 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진흥원장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보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에 계약서 상에 기술료 징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별지 14]의 서식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15]의 서식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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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① 진흥원장은 「관리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으며 같은 조항 제1호에 따른 진흥원장이 정하는 기간별 고정기술료 감면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기업이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40퍼센트

2. 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30퍼센트

3. 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20퍼센트, 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차년도 납부대상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4. 실시기업이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상 기술료의 10퍼센트, 다만, 1,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 2차년도 납부대상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③ 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기술료의 감면 여부

2. 기술료 미납 사유의 타당성

3. 기술료 사용 계획

4. 그 밖에 기술실시 계약, 기술료 징수 및 사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8조(연구시설‧장비) 진흥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3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연구 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장 제재조치

제49조(제재조치평가단 운영) ①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리규정」 제53조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이하 “제재조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재조치평가단은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해당 안건만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은 해당과제를 관리하는 진흥원의 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한다.

1. 심의안건명

2. 심의사유

3. 경과, 자체 조사결과 및 제재조치(안)

4. 그 밖에 안건 관련 참고사항

③ 제재조치평가단은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정한다.

④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단체 및 안건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재조치평가단은 「관리규정」 제53조 및 제56조에 따른 제재조치에 관한 심의상정(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수정의결 또는 재심의로 의결한다.

⑥ 제재조치평가단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진흥원장은 제재조치 심의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대상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재조치대상자(기관)는 제재조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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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진흥원장은 제재조치 평가단의 최종심의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등) ① 진흥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사업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은 기관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업비 환수금(제재부가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방법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② 진흥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연구기관의 위반사항이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 또는 소속기관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연구윤리 확립

제51조(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조치) ①진흥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연구윤리 개념·유형 정비, 교육 강화 및 문화 조성)과 사후 조치(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실태조사·공개)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산림분야 연구윤리 전문가 인력자원 양성·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연구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연구윤리의식 강화 및 연구 부정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연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52조(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적용특례) ① 진흥원장은 출연 연구사업 중 인력양성 사업에 대하여 참여기관및 참여연구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과제 수행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 

1. 별도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 서식 활용

2. 참여연구원 외의 이 사업을 통해 신규 개설된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비(출장비 등)의 계상 인정

3. 참여기관 교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 등은 지급 불가하나, 이 사업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및 자문료), 특강과 같은 부가적인 업무에 따른 강의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의 계상 인정

4. 다년도 협약기간 내에 수행 중인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연초에 실시예정인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운영·참여를 위한 교육훈련비(출장비 등) 등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계상 인정

② 진흥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경우에 제12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고·공지 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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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 1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산림청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이후 공고 및 다년도(또는 연차) 협약을 체결하는 출연 연구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력양성 사업 적용특례애 관한 적용례) 제52조는 2019년도에 최초 협약한 출연 연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및 별지]


별표1. 산림과학기술분류체계

별표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

별표3. 선정평가 가점 적용 기준


별지1- 1. 기술수요조사서

별지1- 2. 기술수요조사(임업인·임산업체)

별지2- 1.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및 붙임서류

별지2- 2.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및 붙임서류

별지3. 연구개발사업 이의신청서

별지4. 연차실적·계획서 및 붙임서류

별지5.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별지6. 협약 변경신청서

별지7. 국외출장계획서

별지8.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별지9.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별지10- 1.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10- 2. 최종보고서(평가용) 붙임서류

별지11.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별지12.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13. 기술실시 보고서

별지14. 기술료 징수 및 납부 결과보고서

별지15.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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