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0535 호
2020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연장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가 어려운 상황 및 국내 연구기관의 유치 후보 연구자와 협의를 위한 추가기간 요청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신산업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 연구기관 주도의 전략적인 신산업분야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고급 해외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
2. 사업 내용
가. 대상분야: 8대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신산업분야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
나.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다. 지원기간: 최장 10년(2+3+3+2)
라. 지원내용: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내외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지원기간 |
인건비* |
체재비 |
연구비 |
기타경비 |
최장 |
기관 부담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 유치기관의 채용 규정상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기관 자체 예산) 유치기관 부담 필수 |
(과제참여를 위해 월세‧전세자금 이자 등 최대 1,200만원/년‧인 지원 |
포닥 등 참여연구자 구축비 등 ※기관 간접비는 ※전담 행정인력 |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자녀학비(누리과정, 초‧중‧고 국내학력이 학교 및 국제학교, 국‧내외 출장여비 등 |
최대 총 6억원/년 지원 |
* 인건비의 경우, 주관기관과 연구자 간 합의(기관이 해외 연구자 영입시 제시한 금액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지원 가능하며, 총 인건비(기관부담+추가인건비)는 유치연구자가 해외에서 받던 급여의 100% 이상을 권장.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4]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대)‧60%(중견)‧75%(중소) 이내 지원)
※ 1개 과제 당 해외에서 영입되는 정규직 연구자 3인까지 추가 인건비 계상 가능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5개 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 유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대학인 경우 교무처장 급(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총괄 부서장
※ 본 사업 신청시 연구책임자(교무처장급 등)는 3책5공에서 제외됨
※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 1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유치연구자 3책5공 적용)
※ 기관별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
-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 유치 예정 연구자는 최종 선정 예정일까지 유치가 확정되지 않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연구기관 재직증명서 등 증빙 필요)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임용유예 등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0. 8. 17.(월) ~ 2020. 10. 30.(금) 18:00
※ 접수마감일 18시에 시스템이 차단되므로 18시 이전에 유치기관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후 접수는 불가함
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온라인 접수
※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는 인사담당부서장(실무담당자 포함) 또는 최고결정권자로 KRI(한국연구자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1개 기관에서 2과제 신청 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인사담당부서장 및 실무담당자로 각각 접수하여 등록(신청서 상 연구책임자는 모두 인사담당부서장이어야 함)
다. 제출서류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P+) 신청서 - 유치연구자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논문 첫 페이지, 특허 서지사항 등)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지원 동의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대·중·소기업 확인서(기업체 신청과제인 경우만 해당됨) |
과제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서류 |
- 연구계획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기관 내부 인사발령 공문도 가능)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
5. 선정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요건심사 (전문기관) |
➡ |
선정평가 (전문가) |
➡ |
종합심사 (운영위원회) |
➡ |
연구계획서 점검 및 협약 (전문기관/전문가) |
|
자격요건 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
최종 유치 우선순위 확정 |
유치연구자 연구계획서 및 유치기관 지원사항 점검, 협약 |
|||
11.6 |
11.18~27 |
12.7~11 |
12.18 |
유치연구자 채용 후 진행 |
* 상기일정 및 장소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요건심사
- 유치기관 및 연구책임자, 유치 후보 연구자 자격요건 검토
-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오기, 미제출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건심사에서 탈락
◦ 전문가 서면평가
-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서면평가 실시
- 평가위원은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고 평가위원 간 상호토론 방식으로 평가실시
- 평가위원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보완의견서를 작성
◦ 발표평가·종합심사
- 유치기관은 발표평가 1주일 전까지 전문가 서면평가 보완의견서를 반영하여 보완된 최종신청서를 제출
- 최종신청서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서면평가위원 포함 가능)에서 발표평가
※ 평가위원은 대면평가시 신청서 내용에 대한 가감 등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유치기관은 수락 여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면대면(面對面) 방식으로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직접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대면평가가 어려운 경우 화상으로 대체 가능
- 유치기관 지원(인건비 수준, 산업계 겸임 허용, 가족 정착 지원, 초기 연구실 구축 등) 및 활용계획(기관의 발전계획과 연계, 인력양성 및 우수 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 등), 유치 필요성, 유치 후보 연구자의 연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 연구계획서 점검 및 협약
- 연구자 채용 확정 후 유치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 연구비 산출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수정‧보완사항 도출
- 연구계획서 보완·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 내용 |
배점 |
지원필요성 |
⦁유치기관의 연구자 유치 필요성 ⦁유치기관 신청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
20 |
유치기관 역량 및 활용계획 |
⦁유치연구자 활용을 위한 유치기관의 연구역량(중점추진 중인 연구분야‧역량, 유관분야 연구수준 등) ⦁연구기관의 강‧약점 분석을 통한 해외연구자 유치 기대효과 ⦁해당 해외연구자 유치 가능성 |
20 |
연구자 지원계획 |
⦁유치연구자의 대우(신분(최고 호봉, 산업계 겸직허용 등), 급여, 복리후생), 연구비 매칭 지원, 본 사업비 활용계획 등 경제적 지원 계획 ⦁정착 지원체계(행정전담인력, 자녀학교‧배우자 정착지원 등) ⦁물리적 연구환경(실험실, 장비 등) 지원계획 ⦁유관분야 네트워크 등 기타 지원계획 |
20 |
유치 후보 연구자 역량 |
⦁논문, 특허, 연구실적,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경험, 수상경력 등 (5년 내 논문, 기술사업화 등 대표연구성과 5건) |
30 |
기대효과 |
⦁과제수행에 따른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
10 |
계 |
100 |
◦ 선정 후 협약 전 적절성 점검 항목
항목 |
세부평가 내용 |
연구계획의 우수성 |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연구방법 및 연구비 산출 적정성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연구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또는 심화‧발전 가능성 |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교육(강의) 계획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우수성 |
연구자의(연구팀) 우수성 |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탁월성 및 적절성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응용연구 연계 및 실용화 등 사회적 기여 가능성 |
6. 향후 추진일정(안)
일정 |
내용 |
‘20.10.30. |
• 접수 마감 |
‘20.11.18.~27. |
• 서면평가 실시 |
‘20.12.7.~11. |
• 발표평가 실시 |
‘20.12.18. |
• 종합심사 |
‘20.12.22 |
• 예비선정결과 공고 |
‘20.12.30. |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1.10. |
• 유치연구자 채용완료 보고(유치기관→전문기관) |
~‘21.12. |
• 연구계획서 접수 및 적절성 평가 • 연구협약 및 연구비 지급 |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등
가. 유치기관은 ’21.10월말까지 유치 후보 연구자에 대해 채용 과정을 완료하고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이후 연내 유치 연구자 입국 및 연구계획서 제출)
※ ’21.10월 말까지 채용 미확정시 선정 취소
나. 유치연구자의 인건비는 유치기관에서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 대응 필수
다. 유치기관의 간접비는 인건비성 연구비(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수당 등)를 제외한 연구비의 10% 이내로 제한함 (전담 행정인력 배정 필수)
라. 유치연구자(연구책임자·참여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책 5공의 제한을 받음
마. 동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을 포기하는 경우 유치연구자 및 연구기관 신청자가 향후 동 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연구목적과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기재사항 오기 및 누락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구서희 사무관
○ 전화 044)202- 4833 E- Mail kusuhee@korea.kr
□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제연구협력팀 문선웅 연구원
○ 전화 02)3460- 5622 E- Mail moonlight@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