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 0535 호


2020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연장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자유로운 교류가 어려운 상황 및 국내 연구기관의 유치 후보 연구자와 협의를 위한 추가기간 요청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제2차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rain Pool+)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 목적

◦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 확보에 핵심적인 신산업 분야 우수 연구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유치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촉진

◦ 연구기관 주도의 전략적인 신산업분야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장기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고급 해외인재 유입 기반을 마련


2. 사업 내용

가. 대상분야: 8대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13대 혁신성장동력 등 신산업분

‧ (3대 전략투자) ① 데이터경제(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② 인공지능(AI), ③ 수소경제

‧ (8대 선도사업) ① 스마트공장, ② 스마트팜, ③ 스마트시티,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드론, ⑦ 미래자동차, ⑧ 바이오헬스

‧ (13대 혁신성장동력) ① 빅데이터, ② 차세대통신, ③ 인공지능, ④ 자율주행차, ⑤ 드론, 
⑥ 맞춤형 헬스케어, ⑦ 스마트시티, ⑧ 가상증강현실, ⑨ 지능형로봇, 
⑩ 지능형반도체, ⑪ 첨단소재, ⑫ 혁신신약, ⑬ 신재생에너지

나.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다. 지원기간: 최장 10년(2+3+3+2)

라. 지원내용: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등 연간 6억원 내외
(1차년도는 연구수행기간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정부출연금 지원/간접비 포함)

지원기간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기타경비

최장
10년
(2+3
+3+2)

기관 부담 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한 
추가 인건비


※ 유치기관의 채용 규정상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기관 자체 예산) 유치기관 부담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월세‧전세자금 이자 등 최대 1,200만원/년‧인 지원

포닥 등 참여연구자
인건비, 초기 실험실 

구축비 등


※기관 간접비는
포닥 인건비, 연구수당 등 
인건비성 연구비를 
제외한 연구비의 10% 
이내로 한정


※전담 행정인력 
배정 필수

(과제참여를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참여연구자 지원 가능)


자녀학비(누리과정, 

초‧중‧고 국내학력이 
인정되는「초‧중등교육법」 

학교 및 국제학교, 
자녀 1인당 최대 
1천만원/년 실비지원), 
보험료, 이주경비, 

국‧내외 출장여비 등

최대 총 6억원/년 지원

* 인건비의 경우, 주관기관과 연구자 간 합의(기관이 해외 연구자 영입시 제시한 금액 등)에 따라 정부출연금으로 추가 지원 가능하며, 총 인건비(기관부담+추가인건비)는 유치연구자가 해외에서 받던 급여의 100% 이상을 권장.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별표4] 적용(기업 현금‧현물지원을 포함한 총 연구개발비의 50%(대)‧60%(중견)‧75%(중소) 이내 지원)

※ 1개 과제 당 해외에서 영입되는 정규직 연구자 3인까지 추가 인건비 계상 가능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선정규모(예정): 5개 과제 내외

나. 신청자격

-  유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비영리재단법인 연구기관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 대학인 경우 교무처장 급(교원 인사 담당 부서장), 대학 외 기관의 경우 인사담당 총괄 부서장

※ 본 사업 신청시 연구책임자(교무처장급 등)는 3책5공에서 제외됨

※ 최종 선정 확정 후 협약 체결 시 유치연구자 1인이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유치연구자 3책5공 적용)

※ 기관별 최대 2개 과제 신청 가능 

-  유치 후보 연구자: 유치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영입하고자 하는 해외거주 연구자 중 
연구능력이 뛰어난 신산업분야 연구자*(재외한인, 재외교포, 외국인 등)

※ 유치 예정 연구자는 최종 선정 예정일까지 유치가 확정되지 않아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연구기관 재직증명서 등 증빙 필요)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해외 현지 산업체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경력자(임용유예 등의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함)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0. 8. 17.(월) ~ 2020. 10. 30.(금) 18:00

※ 접수마감일 18시에 시스템이 차단되므로 18시 이전에 유치기관 승인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마감 후 접수는 불가함

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온라인 접

※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는 인사담당부서장(실무담당자 포함) 또는 최고결정권자로 KRI(한국연구자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1개 기관에서 2과제 신청 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에서 인사담당부서장및 실무담당자로 각각 접수하여 등록(신청서 상 연구책임자는 모두 인사담당부서장이어야 함)

다. 제출서류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BP+) 신청서

-  유치연구자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  유치연구자 연구성과 증빙자료(논문 첫 페이지, 특허 서지사항 등)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 Plus 지원 동의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대·중·소기업 확인서(기업체 신청과제인 경우만 해당됨)

과제 선정 후 협약 전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1부

-  근로계약서 사본(기관 내부 인사발령 공문도 가능) 1부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5. 선정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요건심사

(전문기관)

선정평가

(전문가)

종합심사

(운영위원회)

연구계획서 점검 및 협약

(전문기관/전문가)

자격요건 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최종 유치 우선순위 확정

유치연구자 연구계획서 및 유치기관 지원사항 점검, 협약

11.6

11.18~27

12.7~11

12.18

유치연구자 

채용 후 진행

* 상기일정 및 장소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요건심사

-  유치기관 및 연구책임자, 유치 후보 연구자 자격요건 검토

-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오기, 미제출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요건심사에서 탈락

◦ 전문가 서면평가

-  제출된 서류를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서면평가 실시

-  평가위원은 제출자료 등을 검토하고 평가위원 간 상호토론 방식으로 평가실

-  평가위원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보완의견서를 작성

◦ 발표평가·종합심사

-  유치기관은 발표평가 1주일 전까지 전문가 서면평가 보완의견서를 반영하여 보완된 최종신청서를 제출

-  최종신청서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서면평가위원 포함 가능)에서 발표평

※ 평가위원은 대면평가시 신청서 내용에 대한 가감 등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유치기관은 수락 여부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면대면(面對面) 방식으로 유치기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직접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 대면평가가 어려운 경우 화상으로 대체 가능

-  유치기관 지원(인건비 수준, 산업계 겸임 허용, 가족 정착 지원, 초기 연구실 구축 등)활용계획(기관의 발전계획과 연계, 인력양성 및 우수 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 등), 유치 필요성,유치 후보 연구자의 연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여부 및 우선순위 결정

◦ 연구계획서 점검 및 협약

-  연구자 채용 확정 후 유치연구자가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계획, 연구비 산출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하여 수정‧보완사항 도출

-  연구계획서 보완·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나. 평가항목 및 배점

◦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지원필요성

⦁유치기관의 연구자 유치 필요성

⦁유치기관 신청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20

유치기관 역량 및 활용계획

유치연구자 활용을 위한 유치기관의 연구역량(중점추진 중인 연구분야‧역량, 유관분야 연구수준 등)

연구기관의 강‧약점 분석을 통한 해외연구자 유치 기대효과

해당 해외연구자 유치 가능성

20

연구자 지원계획

유치연구자의 대우(신분(최고 호봉, 산업계 겸직허용 등), 급여, 복리후생), 연구비 매칭 지원, 본 사업비 활용계획 등 경제적 지원 계획

정착 지원체계(행정전담인력, 자녀학교‧배우자 정착지원 등)

물리적 연구환경(실험실, 장비 등) 지원계획

⦁유관분야 네트워크 등 기타 지원계획

20

유치 후보

연구자 역량

⦁논문, 특허, 연구실적, 기술사업화, 연구개발 경험, 수상경력 등 (5년 내 논문, 기술사업화 등 대표연구성과 5건)

30

기대효과

⦁과제수행에 따른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10

100


◦ 선정 후 협약 전 적절성 점검 항목

항목

세부평가 내용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연구방법 및 연구비 산출 적정성

⦁연구 주제 및 내용의 창의성(원천성) 및 도전성

⦁연구 목표의 우수성 및 적절성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또는 심화‧발전 가능성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인력양성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교육(강의) 계획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우수성

연구자의(연구팀) 우수성

연구책임자(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탁월성 및 적절성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응용연구 연계 및 실용화 등 사회적 기여 가능

6. 향후 추진일정(안)

일정

내용

‘20.10.30.

• 접수 마감

‘20.11.18.~27.

• 서면평가 실시

‘20.12.7.~11.

• 발표평가 실시

‘20.12.18.

• 종합심사

‘20.12.22

• 예비선정결과 공고

‘20.12.30.

• 최종 선정결과 발표

~‘21.10. 

• 유치연구자 채용완료 보고(유치기관→전문기관)

~‘21.12.

• 연구계획서 접수 및 적절성 평가

• 연구협약 및 연구비 지급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등

가. 유치기관은21.10월말까지 유치 후보 연구자에 대해 채용 과정을 완료하고 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이후 연내 유치 연구자 입국 및 연구계획서 제출)

※ ’21.10월 말까지 채용 미확정시 선정 취소

나. 유치연구자의 인건비는 유치기관에서 정규직 수준 이상의 인건비 대응 필

다. 유치기관의 간접비는 인건비성 연구비(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수당 등)를 제외한 연구비의 10% 이내로 제한함 (전담 행정인력 배정 필수)

라. 유치연구자(연구책임자·참여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책 5공의 제한을 받음

마. 동 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을 포기하는 경우 유치연구자 및 연구기관 신청자가 향후 동 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연구목적과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기재사항 오기 및 누락의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문의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구서희 사무관


 전화 044)202- 4833  E- Mail kusuhee@korea.kr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제연구협력팀 문선웅 연구원


 전화 02)3460- 5622  E- Mail moonlight@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