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 28호
2021년 비교정보사업 용역수행자 공개모집(2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생활 지원을 위한 비교정보사업 용역수행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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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비교정보 사업
참가자격 : 용역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ㅇ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업목적
ㅇ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
사업내용
ㅇ 어린이·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 우수 중소기업 제품, IoT제품, 국민 다소비 제품 등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하고 사회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및 보험·금융 상품 등 정보량이 방대하여 필수 비교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품 등을 대상으로 품질·서비스·가격에 대한 비교정보를 생산 및 제공
사업기간 : 2021.4월~10월 중 최대 7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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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1. 3. 22(월)∼4.2.(금)
ㅇ 다만, 접수실적이 저조한 경우 추가 공고를 통해 접수기간을 연장할 계획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접수(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비교정보생산실적 및 인력・조직 현황(붙임3) 각 6부씩 제출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315호) 비교정보사업 담당
(우편번호 : 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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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소비자 및 업계 대표, 학계 등이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 실시
선정된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며(4~5월 예정), 선정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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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
금액 : 품목 당 30,000천원 내외
ㅇ 품목당 금액은 품목에 따라 변동가능하나, 최대 50,000천원을 초과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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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선정된 용역수행자는 비교정보 생산업무 추진상황을 매월 공정위에 통보
용역수행자에게 비교정보생산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 및 책임이 있음
품목 선정 시 ‘행복드림(http://www.consumer.go.kr)’ 내 상품비교정보(비교공감, 일반비교정보)에 이미 등재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재된 품목인 경우 현시점에서 정보 재생산을 해야 하는 이유를 타당성 있게 제시할 것
2021년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추진된 용역수행업무에 대해 향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2023년 사업추진 시 인센티브 부여 예정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김현우 사무관(☎044- 200- 4411)에 문의바람
2021. 3. 22.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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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가신청서
2021년 비교정보사업 용역신청서
주관기관 (홈페이지)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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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본부) |
(우편번호 : ) |
실무자/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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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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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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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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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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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혁 |
ㅇ 설립연도 : ㅇ 등록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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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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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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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비교정보생산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책임실무자 : (인) 주관기관장 : (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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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소요예산 내역서 등 포함) 2. 비교정보생산실적 및 인력・조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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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사업계획서- 품목별로 나누어 기재할 것 (양식 수정 금지)
1- 1. 세부 사업계획서 |
1. 비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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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 선정 사유 |
- 품목상품 시장의 배경, 최근 이슈 등과 함께 선정사유를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기재 - 모든 항목에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최근의 통계수치를 적시하고, 반드시 통계의 출처 적시( ex) ‘18년 기준 시장규모 2,000억(출처: S경제연구소) - 제품의 정의 및 제품 관련 사진도 첨부할 것 - 핵심 메시지를 담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작성할 것 - 비교정보를 생산했던 경험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생산해야할 필요성을 타당성있게 제시할 것 1) 선정사유 - 최근 시장 성장, 폭넓은 가격 범위로 인한 품질 비교 필요성, 품목의 범용성,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의 관심 고조 등 가급적 시의성있고, 화제성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사유를 적시할 것 2) 시장 현황 - 시장규모, 기업별, 제품별 시장점유율, 기업현황 등을 자세히 기재 -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인용하고, 반드시 통계의 출처 적시 3) 해외 사례 : 미국 컨슈머리포트, 영국 Which?, 호주 Choice 등을 참조하여 정보를 생산한 사례가 있다면 「1- 5. 해외 사례 조사 결과」에 첨부할 것 4)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인용하고, 반드시 통계의 출처 적시 - 최근 1~2년내 피해가 있었던 사례를 적시하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가 있다면 인용할 것( ex) 000 품목의 위상상태 불량(‘18.0.00 00일보) |
3. 품질 평가 항목 |
- 제품의 대표적인 특성은 반드시 비교항목에 포함시킬 것 :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항목에 대한 정의를 써줄 것 ( ex) 내수도: 옷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방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방수 성능이 좋지 않음) - 여러 제품 중 어느 제품의 품질(기능, 성능 등)이 보다 뛰어난지 등 제품별 기능·성능 등 품질 차이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항목을 설정할 것 ※ 각 제품별 안전성‧표시기준 충족 여부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에만 국한하지 말 것 - 시험분석이 가능한 항목을 기재하고 「1- 3.시험분석가능여부 입증자료」에 첨부할 것 (「1- 3. 시험분석가능여부 입증자료」에는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 가격표, 견적표 등을 첨부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시험 항목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품질평가 항목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각종 인증마크 부착 여부 확인 및 인증 요건 충족여부,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처별 가격 조사는 평가항목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 (비교항목 예시- 무선청소기의 경우) 1) 품질 : 청소성능, 사용시간, 소음, 충전시간 등 2) 안전성 : 누전/감전 위험성 등 3) 표시 : 법정표시사항 표시 유무 4) 가격 - 공인 시험 기관과 객관적 방법 및 기준에 따른 시험이 있는 경우, 관능 검사, 사용편의성, 만족도 등 소비자의 직접 평가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 - 상기 기준에 따라 선정된 다수의 평가항목 중,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핵심이 되는 평가항목 또는 평가항목 간 중요도 순위 등을 어떻게 선정 또는 산출할 것인지 방법을 자세히 제시할 것 예)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소비자의 사용패턴 분석 등 |
4. 시료 선정 기준 |
- 조사 대상 제품 선정 기준 기재 : 매출액 등 구체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할 것 ( ex) 매출액 자료: 2014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체 매출 동향 조사) - 시료로 선정될 가능성있는 제품의 브랜드, 생산업체(또는 수입원), 모델 등을 표로 정리하여 기재 - 가격대를 반드시 기재 (예) 1,000원~3,000원 |
5. 조사 및 시험방법 |
- 테스트기관을 선정하였다면, 해당 기관을 선정한 사유 - 비교정보 사업수행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고,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시험‧검사기관임을 증명‧표시할 것 「1) 국공립검사기관 2) 한국소비자원 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험‧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 기관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한 시험‧검사 기관」 - 시험·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조사 및 시험방법을 기재하되, 국가공인기준을 따를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을 첨부할 것 (예) 유산균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시험검사 가격→ 전국의 몇 개의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조사원 10명이 가격 조사 실시 - 소비자 패널테스트, 관능테스트 등 소비자의 직접평가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성, 조사방식, 결과 활용방안, 소비자 직접평가 결과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6.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용 |
- 고가‧저가 또는 고급형‧보급형, 일반 제품‧ 프리미엄제품 등과 같이 가격, 기능 등을 토대로 제품군을 구분하여 비교‧평가한 비교정보 명기 (예시) 1) 일반제품과 프리미엄 제품, PB제품 간 가격 대비 품질 비교 (rating) 정보 2) 안전성 정보 3) 성분 강화 제품에 대한 정보 4) 제품 간 가격 비교 정보 : 제품 종류별, 판매장소별 가격 비교 정보 5) 구매 가이드라인 등... |
7. 생산된 정보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절차나 방법 |
1) 샘플선정측면: 2) 테스트방법측면: 3) 테스트기관측면: 4) 테스트결과 전문가리뷰 : 어떤 전문가가 섭외가능한지 이름, 소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5) 테스트결과에 대한 관계 기관‧업체 의견수렴측면 : 의견수렴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8. 예산 내역서 |
「1- 2. 소요예산내역서」별도 첨부 |
9. 상품 비교정보 생산 추진 예상 일정 |
1) 사전 전문 위원회 및 업체간담회(그 외 소비자 설문조사 등) 2) 시료 구입 3) 시험 실시 4) 사후 전문위원회 및 업체간담회 5) 보고서 작성 및 발표자료 완료를 나눠서 구체적 일자를 기재할 것 * 추진 일정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로 제시할 것 |
10. 상품비교정보 생산업무 전담 부서 및 인원(연락처) |
대표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경력 등을 반드시 명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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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소요예산내역서 |
항목 |
총사업비(천원) |
산출기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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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지원금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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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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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책임연구원 |
인건비단가(원/월)×참여기간(월)×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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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인건비단가(원/월)×참여기간(월)×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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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인건비단가(원/월)×참여기간(월)×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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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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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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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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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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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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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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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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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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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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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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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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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며,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넘지 않도록 하고, 다른 비교정보 생산품목 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 일당제 보조원(설문조사, 단순자료 입력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생 등)의 경우 월 22일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 일반관리비는 전체 사업비의 6%를 넘지 않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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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시험분석가능여부 입증자료 |
*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 가격표 등 첨부 (반드시 시험가능한 항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품질평가 항목에 있는 내용을 모두 포함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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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소비자 구매패턴 조사 계획 |
1. 조사기간
2. 조사대상
3. 조사방법
4. 설문지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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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해외 사례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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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비교정보 생산실적 및 인력・조직 현황
2. 비교정보 생산실적 |
1. 정보 생산 실적(2016~2020년) : 간략히 서술
연번 |
품 목 |
생산정보 |
평가(검사) 방법 |
테스트기관 |
정보제공 수단 |
연번 |
품 목 |
생산정보 |
평가(검사) 방법 |
테스트기관 |
정보제공 수단 |
연번 |
품 목 |
생산정보 |
평가(검사) 방법 |
테스트기관 |
정보제공 수단 |
연번 |
품 목 |
생산정보 |
평가(검사) 방법 |
테스트기관 |
정보제공 수단 |
연번 |
품 목 |
생산정보 |
평가(검사) 방법 |
테스트기관 |
정보제공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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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비교정보 생산 인력 보유 현황 |
성 명 |
직책 |
근무부서 |
연 락 처 |
비교정보 생산 경험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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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단체 조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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