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홍보 영상콘텐츠 개발) |
2022. 1.
소 속 |
직 위 |
성 명 |
전화번호 |
e- mail |
|
입찰 관련 |
관리팀 |
담 당 |
서 건 |
sk@smu.ac.kr |
|
개발 관련 |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사업단 |
담 당 |
오원석 |
dnsh21@smu.ac.kr |
목 차
Ⅰ. 사업일반1
1. 사업목적1
2. 사업개요1
3. 사업범위1
4. 참가자격1
Ⅱ. 사업세부내용2
1. 사업개요2
2. 사업단계2
3. 수행조건3
4. 작업보고3
5. 기타사항4
6. 보안관리4
Ⅰ |
사업일반 |
1. 사업목적
가.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및 바이오헬스 융합전공 인식도 제고를 위한 홍보 영상콘텐츠 개발
나.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이미지 구축
다.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혁신형 인재 양성 대학’ 핵심가치 인식도 제고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홍보 영상콘텐츠 개발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022년 2월 초(세부일정은 별도 협의)
다. 사업수행장소: 사업범위 전체 용역 수행 장소는 용역 수행기관
3. 사업범위
가. 제작구성: 홍보영상 총3편
나. 제작언어: 한국어
다. 제작방식
1) 편집: Full- HD 편집
2) 그래픽: 2D 모션그래픽 영상효과
3) 오디오: 음향효과 및 디지털 믹싱(내레이션 포함)
라. 납품 형태
1) 완성형 파일: 완성본(클린본 무압축), 완성본(AVI, WMV, MP4, MOV)
2) 오디오 파일: BGM, 음향효과, 내레이션
3) 기획, 시나리오 구성, 스크립트 작성, 음향효과, 모션그래픽, 편집 등 홍보영상 제작의 전(全)과정을 포괄함
※ 상기 제작 관련 내용은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사업단(이하 사업단)의 요청 및 상호 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변동될 수 있음
4. 참가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를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
Ⅱ |
사업세부내용 |
1. 사업개요
가. 제작방향
1)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및 바이오헬스 융합전공의 전반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
2)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 사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3) 최신 영상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홍보영상을 기획
4) 브라우저, OS 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시청이 가능하도록 영상콘텐츠를 최적화
5) 각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맞추어 최적 해상도 설정 및 원활하게 구동되어야 함
6) 홍보영상
구분 |
분량 |
수량 |
언어 |
대표 홍보영상 |
3분 내외 |
1편 |
성우내레이션(국문) 포함 |
요약 홍보영상 |
2분 내외 |
1편 |
성우내레이션(국문) 포함 |
모집 홍보영상 |
30초 |
1편 |
2. 사업단계
가. 기획
1) 사업단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이 필요함
2) 상명대학교 바이오헬스 혁신공유대학의 목표 및 운영전략 등을 숙지하고, 결정된 시나리오 콘셉트를 기반으로 기획해야 함
3) 영상 제작에 대한 종합적인 진행 최적화, 퀄리티 관리 등 전반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수행해야 함.
나. 제작 및 편집
1) 시나리오 콘셉트를 최적으로 표현한 모션그래픽, 스크립트, 음향 등의 작업을 수행해야 함
2) 편집, 컬러그레이딩 및 2D 그래픽 및 모션그래픽, 사운드(BGM, 효과음, 나레이션 등) 작업을 수행해야 함.
3)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동영상, 이미지, 폰트, 음원, 프로그램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 일체) 사용 시 자체 제작이나 저작권 해결을 통하여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고, 본 사업 범위 내에서 저작권이 해결된 콘텐츠는 공유해야 함
4)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업 수행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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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자가 전액 부담함
다. 최종 보고
- 수정·보완된 최종 홍보영상은 사업단에 반드시 최종 보고 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 최종 홍보영상을 확정·납품하여야 함
3. 수행조건
가. 사업 수행자는 사업단이 구축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구성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나.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장비 일체는 사업 수행자 부담으로 확보하여 사용한다.
다. 콘텐츠 개발은 상호 간의 협의∙조정 및 개선 후 장애 또는 프로그램 결함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장애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사업단이 요구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사업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에 의한 콘텐츠 개발의 저작권은 상명대학교에 있으며, 각종 권리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상명대학교는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사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수 완료 후 홍보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용역수행자의 귀책사항, 기타 사업범위 내의 수정요구 사항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바. 무상유지보수(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무상유지보수를 위하여 책임자를 선정하여 명시화한다.
사. 사업 수행자는 검수 후 하자보증 기간 동안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업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 언제라도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아. 사업 수행자는 검수 완료 후, 운영 시 보안과 관련한 오류,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자. 사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발생 시에는 사업단과 상호 협의하여 하자보증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작업보고
가. 업무협의
1) 사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정 및 관련 업무 등 주요사항을 사업단과 협의한다.
2) 사업 수행자는 홍보영상 콘텐츠의 완성도 높은 제작을 위하여 사업단 소속 담당 교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완성한다.
3) 1차 결과물에 대한 검토 과정을 통하여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한다.
4) 최종 결과물 제출 일정과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성과 결과물 제출
1) 사업 수행자는 과업 시작부터 종료 시기까지 프로젝트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개발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해야 하고, 최종산출물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추가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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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산출물 내역
구분 |
내용 |
제출방법 및 수량 |
촬영 원본파일 |
∙ 촬영 원본 파일 및 편집 프로젝트 파일 |
형식별로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제출 |
완성형 파일 |
∙ 완성본 (클린본 무압축) ∙ 완성본 (AVI, WMV, MP4, M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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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파일 문서 파일 |
∙ BGM, 음향효과, 내레이션 등의 트랙이 분리된 오디오 파일 |
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성과물은 사업단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자료 및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사업단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인력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과 협의한 후 당초 인력과 같은 수준의 인력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라.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단과 협의 후 시행한다.
6.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자가 납품한 모든 산출물은 상명대학교에 귀속되며, 과업수행과 관련된 데이터,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다.
나. 사업 수행자는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변환 및 데이터를 사업 완료 후 상명대학교의 허가 없이 데이터의 복사 및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다. 사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와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일체 유출 및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권리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 등을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후에도 보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비용 부담 의무는 사업 수행자에게 있다.
마.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상명대학교에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상명대학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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