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P번호

2022- 에너지환경- 19

공모유형

지정공모형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기후기술인재양성 시범사업

RFP명

기후변화대응 정책- 기술 전주기 인재양성

PM분야

에너지‧환경

보안과제

여부

일반

1. 추진배경

□ 추진 배경

ㅇ 우리나라는 혁신적 탄소감축 달성을 뒷받침하는 新기술 개발‧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21.3월) 

-  그러나 기술수준은기후기술 추격그룹(선도국 대비 80%수준)이므로 인재양성을 포함한 중장기 지원을 통한 기술역량 축적 시급

ㅇ 연구개발 全주기(정책이해→R&D기획→R&D수행)에 대한 압축적 교육을 제공하여 탄소중립 시대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필요

(미국·EU사례) 미국 공학한림원 및 EU 유럽혁신기술연구소의 기후기술 인재양성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필수로 포함시켜 전반적 이해도 향상 도모

※ (국내수요) 기후기술기업은 기후변화정책 및 에너지 경제지식 관련 신입사원 재교육 희망(’20.8월)

ㅇ 정책이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술적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기술수준 향상 및 기술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필요


2. 연구개발목표 

ㅇ 최종 목표 : 기후기술 유관정책 이해 기반의 R&D 기획(준비) 및 R&D 수행(수행)의 압축적 교육과정을 통해 대상인재의 전주기 역량 배양

3.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목표

□ 주요 연구내용

[1. 준비단계]

ㅇ 강의식 교육

-  (공통 교육내용)① 기후변화 대응 현황·정책(신기후체제, 탄소중립, 탄소국경세, ESG 등) ② R&D 기획 및 연구계획서 작성법 등

-  (특화 교육내용) 선도형 기후기술연구센터(수소분야) 또는 확산형 기후기술연구개발센터 中 택1

(선도형 센터)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수소 분야 과학적 이슈 발굴 및 미래 유망기술 연구) 개발 위주로 교육

(확산형 센터)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응용기술(국제협력 기반의 국내·외 현장적용형/실증형 연구) 개발 위주로 교육

-  강의식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상향식 환류 개선

ㅇ 팀프로젝트형 R&D 기획

-  (팀 운영) 센터별 기수 당 5개 팀(랩 단위, 팀당 최대 4명)을 구성·운영

※ 지도교수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며, 필요시 최대 2개 랩 연합 팀 구성 가능

-  (R&D 기획) 팀별로 탄소중립 기술수요와 국내외 거시적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은 연구주제 선정 및 R&D 설계 지원


[2. 수행단계]

ㅇ R&D 연구

-  (연구수행 지원) 최종 R&D 기획안을 기반으로 1년간 팀별 연구 수행 지원

-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우수 연구기관 체류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 주요 기관·기업 연수 프로그램, 기후기술 관련 국제 행사 및 박람회 등 

※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자율적 선택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세부적인 운영 절차 및 연수 대상자 선정, 연수 결과의 활용/연계 방안 등 상세 운영계획/관리방안 필수 제시

※ 단, 연수 기간은 4주 내외의 R&D 기획·수행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국외 연수는 연수생의 50% 미만


[3. 멘토단 운영]

ㅇ (구성)연구주제 및 수행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산·학·연 전문가를 구성

ㅇ (역할) 참여 학생들의 연구활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별 자문 지원 및 평가 

※ 멘토단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세부적인 구성‧운영 방안은 필수 제시


[4. 기타사항]

ㅇ 교육생의 학습 성취도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관리방안 제시

ㅇ 교육과정 별 안전관리(안전관리 교육 포함) 방안 제시


□ 정량적 최종 목표달성 항목

항목(지표)

단위

산출방식

최종목표

비고

핵심

교육생수

사업기간 내 이수자의 총합

60

센터별 등록인원 기준

교육이수율

%

전체 교육생의 수료율

(수료증 발급율)

≥ 90

수료증기준

교육만족도(1)

-

수료생 평가 점수(100점 만점)의 전체 평균

≥ 75

수료생의 커리큘럼 만족도조사

교육만족도(2)

-

멘토단 평가 점수(100점 만점)의 전체 평균

≥ 75

멘토단의 수료생 

만족도조사

(활동 및 결과물 평가 등 포함)

교육만족도(3)

-

연수 기관·기업 관계자 평가 점수(100점 만점)의 전체 평균

≥ 75

연수 기관의 수료생 

만족도조사

(활동 및 결과물 평가 등 포함)

보완

교재(또는 교육과정)

개선 건수

학생 피드백 기반 교재 또는 교육과정 개선건수

≥ 15

-

R&D 프로젝트 별

성과보고서

-

≥ 15

-

이수 후 관련분야 지원사업 후속연계 건수

기수별 교육과정 이수 후 타 R&D 지원 사업 또는 관련 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후속연계 계획 건수

자율제시*

-

기타**

논문/특허

SCIE급 논문, 특허 출원 

자율제시

※ 핵심지표는 필수 달성해야하며, 보완지표는 사업의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달성 권고

* 해당 항목의 경우, 1건 이상의 정량적 목표수치를 설정해야 함

** 동 사업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보조지표

4. 특기사항

ㅇ 센터별 특화분야 : (선도형) 수소 분야, (확산형)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전반

-  연구책임자는 2개의 특화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  특화분야 별 센터에 제안한 기관(연구책임자)은 과거 유관분야 연구실적, 인력양성 수행실적, 보유장비 및 운영실적 등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서류검토를 통해 사업수행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ㅇ 센터는 타 대학, 기업‧연구소 등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하며, 1개 대학은 2개 센터까지만 참여 가능(단, 주관기관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  지역간(수도권대학 및 과기특성화 대학/그 외 지역대학) 연합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권장

-  컨소시엄의 교수진 30% 이상, 학생 20% 이상은 주관기관의 인력으로 구성 (필수)

 (교육대상) 기후변화 분야 관련 이공계열 석사 및 박사 과정생 또는 그에 준하는 자

교육기수

1기(’22.9월~‘23.12월)

2기(’23.3월~‘24.6월)

3기(’23.9월~‘24.12월)

교육인원

20명 내외

20명 내외

20명 내외

 (커리큘럼 구성‧운영) 센터별 특화 실무능력 습득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수행 

 주요 연구내용(1.준비단계 → 2.수행단계)에 맞춰 구성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제시(기존 커리큘럼과의 차이점도 추가 제시)

-  각 교육의 교육생 출석 관리 방안 및 수료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법인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함

-  교육생에 대한 피교육 장비/시설에 대한 우대사항을 제시하여야 함(예, 자율사용 등)

-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내·외 기관/기업 참여의향서를 제시하되, 이들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상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과정 이수 후 타 R&D 지원 사업 또는 관련 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등 관련 분야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후속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교육생 지원) 

-  (연수비 지원) 과제제안요구서 내 연수비 지급(인당 50만원/월 내외, 총 200만원 한도, 인건비로 지급) 사항을 포함

-  (취업 지원) 교육 과정 이수 후 평가 및 수료증 발급, 채용 연계 지원 보조

ㅇ (기타)

-  주관부처/연구재단과 협의하여 선도형/확산형 센터 공동 참여 및 발표하는 성과공유회 연 1회 or 학기당 1회 필수 개최

-  주관연구기관은 교육생에게 별도의 교육비를 청구할 수 없음

-  동 과제 수행 이후, 사업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취업 등에 대한 성과 자료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제공하여야 함


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ㅇ 선정센터 수 : '22년 2개(특화분야별 1개씩) 

ㅇ 수행 연구기간 : 3년('22~24, 33개월 / 1년차는 9개월)

ㅇ 정부출연금 규모 : 센터별 총 44억원('22년 6.7억원,'23년 22.98억원, '24년 14.38억원)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준하여 인정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최대 10%내로 제한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매칭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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