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P번호 |
2022- 에너지환경- 19 |
공모유형 |
지정공모형 |
||||||||||||||||||||||||||||||||||||||||||||||||||||||||||
사업명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기후기술인재양성 시범사업 |
||||||||||||||||||||||||||||||||||||||||||||||||||||||||||||
RFP명 |
기후변화대응 정책- 기술 전주기 인재양성 |
||||||||||||||||||||||||||||||||||||||||||||||||||||||||||||
PM분야 |
에너지‧환경 |
보안과제 여부 |
일반 |
||||||||||||||||||||||||||||||||||||||||||||||||||||||||||
1. 추진배경 |
|
||||||||||||||||||||||||||||||||||||||||||||||||||||||||||||
□ 추진 배경 ㅇ 우리나라는 혁신적 탄소감축 달성을 뒷받침하는 新기술 개발‧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21.3월) - 그러나 기술수준은 기후기술 추격그룹(선도국 대비 80%수준)이므로 인재양성을 포함한 중장기 지원을 통한 기술역량 축적 시급 ㅇ 연구개발 全주기(정책이해→R&D기획→R&D수행)에 대한 압축적 교육을 제공하여 탄소중립 시대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필요 ※ (미국·EU사례) 미국 공학한림원 및 EU 유럽혁신기술연구소의 기후기술 인재양성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필수로 포함시켜 전반적 이해도 향상 도모 ※ (국내수요) 기후기술기업은 기후변화정책 및 에너지 경제지식 관련 신입사원 재교육 희망(’20.8월) ㅇ 정책이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기술적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기술수준 향상 및 기술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필요 |
|||||||||||||||||||||||||||||||||||||||||||||||||||||||||||||
2. 연구개발목표 |
|||||||||||||||||||||||||||||||||||||||||||||||||||||||||||||
ㅇ 최종 목표 : 기후기술 유관정책 이해 기반의 R&D 기획(준비) 및 R&D 수행(수행)의 압축적 교육과정을 통해 대상인재의 전주기 역량 배양 |
|||||||||||||||||||||||||||||||||||||||||||||||||||||||||||||
3. 연구개발내용 및 성과목표 |
|||||||||||||||||||||||||||||||||||||||||||||||||||||||||||||
□ 주요 연구내용 [1. 준비단계] ㅇ 강의식 교육 - (공통 교육내용) ① 기후변화 대응 현황·정책(신기후체제, 탄소중립, 탄소국경세, ESG 등) ② R&D 기획 및 연구계획서 작성법 등 - (특화 교육내용) 선도형 기후기술연구센터(수소분야) 또는 확산형 기후기술연구개발센터 中 택1 ▸ (선도형 센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수소 분야 과학적 이슈 발굴 및 미래 유망기술 연구) 개발 위주로 교육 ▸ (확산형 센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응용기술(국제협력 기반의 국내·외 현장적용형/실증형 연구) 개발 위주로 교육 - 강의식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상향식 환류 개선 ㅇ 팀프로젝트형 R&D 기획 - (팀 운영) 센터별 기수 당 5개 팀(랩 단위, 팀당 최대 4명)을 구성·운영 ※ 지도교수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며, 필요시 최대 2개 랩 연합 팀 구성 가능 - (R&D 기획) 팀별로 탄소중립 기술수요와 국내외 거시적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은 연구주제 선정 및 R&D 설계 지원 [2. 수행단계] ㅇ R&D 연구 - (연구수행 지원) 최종 R&D 기획안을 기반으로 1년간 팀별 연구 수행 지원 -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체류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 주요 기관·기업 연수 프로그램, 기후기술 관련 국제 행사 및 박람회 등 ※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자율적 선택 사항으로, 프로그램 운영시에는 세부적인 운영 절차 및 연수 대상자 선정, 연수 결과의 활용/연계 방안 등 상세 운영계획/관리방안 필수 제시 ※ 단, 연수 기간은 4주 내외의 R&D 기획·수행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국외 연수는 연수생의 50% 미만 [3. 멘토단 운영] ㅇ (구성) 연구주제 및 수행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산·학·연 전문가를 구성 ㅇ (역할) 참여 학생들의 연구활동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단계별 자문 지원 및 평가 ※ 멘토단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세부적인 구성‧운영 방안은 필수 제시 [4. 기타사항] ㅇ 교육생의 학습 성취도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관리방안 제시 ㅇ 교육과정 별 안전관리(안전관리 교육 포함) 방안 제시 □ 정량적 최종 목표달성 항목
※ 핵심지표는 필수 달성해야하며, 보완지표는 사업의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해 달성 권고 * 해당 항목의 경우, 1건 이상의 정량적 목표수치를 설정해야 함 ** 동 사업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보조지표 |
|||||||||||||||||||||||||||||||||||||||||||||||||||||||||||||
4. 특기사항 |
|||||||||||||||||||||||||||||||||||||||||||||||||||||||||||||
ㅇ 센터별 특화분야 : (선도형) 수소 분야, (확산형)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전반 - 연구책임자는 2개의 특화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 - 특화분야 별 센터에 제안한 기관(연구책임자)은 과거 유관분야 연구실적, 인력양성 수행실적, 보유장비 및 운영실적 등을 별도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서류검토를 통해 사업수행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ㅇ 센터는 타 대학, 기업‧연구소 등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하며, 1개 대학은 2개 센터까지만 참여 가능(단, 주관기관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 - 지역간(수도권대학 및 과기특성화 대학/그 외 지역대학) 연합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권장 - 컨소시엄의 교수진 30% 이상, 학생 20% 이상은 주관기관의 인력으로 구성 (필수) ㅇ (교육대상) 기후변화 분야 관련 이공계열 석사 및 박사 과정생 또는 그에 준하는 자
ㅇ (커리큘럼 구성‧운영) 센터별 특화 실무능력 습득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수행 ※ 주요 연구내용(1.준비단계 → 2.수행단계)에 맞춰 구성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제시(기존 커리큘럼과의 차이점도 추가 제시) - 각 교육의 교육생 출석 관리 방안 및 수료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법인기관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함 - 교육생에 대한 피교육 장비/시설에 대한 우대사항을 제시하여야 함(예, 자율사용 등) -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내·외 기관/기업 참여의향서를 제시하되, 이들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상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과정 이수 후 타 R&D 지원 사업 또는 관련 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등 관련 분야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후속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교육생 지원) - (연수비 지원) 과제제안요구서 내 연수비 지급(인당 50만원/월 내외, 총 200만원 한도, 인건비로 지급) 사항을 포함 - (취업 지원) 교육 과정 이수 후 평가 및 수료증 발급, 채용 연계 지원 보조 ㅇ (기타) - 주관부처/연구재단과 협의하여 선도형/확산형 센터 공동 참여 및 발표하는 성과공유회 연 1회 or 학기당 1회 필수 개최 - 주관연구기관은 교육생에게 별도의 교육비를 청구할 수 없음 - 동 과제 수행 이후, 사업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취업 등에 대한 성과 자료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제공하여야 함 |
|||||||||||||||||||||||||||||||||||||||||||||||||||||||||||||
5. 연구개발기간 및 연구개발비 |
|||||||||||||||||||||||||||||||||||||||||||||||||||||||||||||
ㅇ 선정센터 수 : '22년 2개(특화분야별 1개씩) ㅇ 수행 연구기간 : 3년('22~24, 33개월 / 1년차는 9개월) ㅇ 정부출연금 규모 : 센터별 총 44억원('22년 6.7억원, '23년 22.98억원, '24년 14.38억원) ※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준하여 인정하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최대 10%내로 제한 ※ 민간부담금은 관련 규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매칭 ※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정부의 예산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