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한- 베 FTA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제안서 공모 |
|
우리 정부는 2015년 5월 체결된 한- 베 FTA의 경제협력 협정문(제13조) 및 이행약정에 의거, 한- 베 통상장벽 완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및 효과적인 한- 베 FTA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추진을 결정, KOTRA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후 2017년 6월부터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KOTRA에서는 2023년도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
사업 목적 |
□ 한- 베 FTA 관련 통상애로 해소 및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및 교역 증대 ㅇ 통관 애로, 규제 관행,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해소 및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한- 베 양국 교역이 증대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마련
ㅇ 한- 베 양국 기업이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상대국 시장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
2 |
사업 형태 |
가. 기술 지원
나. 인적자원 훈련
다. 의견 및 정보 교환
라. 전문가 교류
마. 세미나 및 워크샵
바. 제도의 설계 및 개선
사. 분야별 종합추진계획 수립
아. 발전전략 수립
자. 모범사례 공유
차. 기초연구
카. 공동연구 및 개발
타. 공동의 무역 및 투자 증진 활동
파. 모델 및 기술 이전, 그리고
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 형태
- 1 -
3 |
사업 분야 |
ㅇ 경제협력 4개 우선 분야
관련 분야 |
상세 |
산업 관련 분야 |
가. 자동차 나. 철강 및 금속 다. 석유화학제품 라. 전자제품 마. 기계 바. 의류, 섬유 및 신발 사. 유통 및 물류,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
농업, 수산업 및 임업 관련 분야 |
가. 축산 및 작물 생산 나. 원예 다.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의 투자 여건 개선 라. 각 당사국의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 투자자의 수요 충족 마. 수산 자원 관리 바. 산림 관리 사. 농업 기반 및 식품 가공, 그리고 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
무역 규칙 및 절차 관련 분야 |
가. 표준, 기술 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나. 통관절차 다. 원산지 규정 및 그 밖의 관세양허 이행의 측면 라. 지식 재산,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
그 밖의 분야 |
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 나. 통계 다. 공정 경쟁 라. 사회기반시설 마. 투자 바. 문화 관련 서비스, 그리고 사.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협력분야 |
4 |
사업 기간 및 규모 |
ㅇ 사업 기간: 1년
ㅇ 사업예산 규모: 사업당 1~2억 원 수준 (부가세 포함)
※ 사업 기간 및 예산 규모는 과제 선정 후 최종 확정
- 2 -
5 |
평가항목 |
ㅇ 응모제안서 평가항목
분야 |
평가항목(제안 개요) |
1.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
-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의 목적, 사업 구조 및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 -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의 참여 경험 - 국제통상협정 및 국제협력 추세에 대한 지식 |
2. 협력국 경제·통상 현황에 대한 지식 및 전문성 |
- 협력국 경제·통상 현황에 대한 지식 - 협력국 수요 분석 및 세부 주제 선정 능력 및 협력국 지역 전문성 |
3. 본 사업 과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
- 본 사업 과제 목적에 대한 이해 - 유사 사업 과제 수행을 통한 전문성 |
4. 본 사업 과제 추진방식 |
- 본 사업 과제 수행의 구체적 추진계획 - 협력국 특성을 고려한 사업 과제 추진방식의 적정성 - 협력국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성 |
5. 본 사업 과제 관리계획 |
- 보고서 등 성과물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본 사업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의 구체성 및 효과성 * 코로나19 등 리스크 요인에 따른 사업추진 방식 대응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술 (예: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불가 시 대안 제시) |
6. 투입인력 구성 기준 및 활용 방안 |
- 본 사업 과제 관련 투입인력의 전공, 경력, 어학 능력 수준 - 본 사업 과제 관련 투입인력의 유사 사업 수행 경험 - 본 사업 과제 관련 조직계획 및 인력별 투입 세부 계획의 적정성 |
7. 특수제안사항 |
- 본 사업 과제 수행 후 사업성과 활용 및 연속사업 발굴계획 - 본 사업 과제 최종결과물의 국내·외 성과확산 방안 -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사항 |
ㅇ 기타
- 특정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혜택이 집중되는 사업은 배제
(예: A사의 현지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은 지원 불가하나, 현지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의 권한을 부여하여 우리 기업이 모두 혜택을 받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은 해당)
-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기본 원칙과 상이, ODA로 미분류
- 3 -
6 |
사업 선정 절차 및 방법 |
① 제안서 접수
|
➤ |
② 1차 평가
|
➤ |
③ 2차 평가
|
➤ |
➤ |
④ 3차 평가
|
➤ |
⑤ 사업예산(안) 검토 (확정 사업 세부 예산(안) 검토) |
➤ |
⑥ 나라장터를 통한 수행사 선정 및 계약
|
ㅇ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1, 2차 평가를 통해 후보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됨
ㅇ 선정된 후보 사업은 3차 평가(기획재정부 주관)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3년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사업으로 확정됨
* 베트남 측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사업심사 및 최종 선정 일정이 결정됨
ㅇ 확정된 사업에 대한 세부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및 KOTRA 검토 후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편성됨
ㅇ 제안기관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2023년 1월 공고 예정인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한 후 입찰제안서평가에서 최고점을 득할 경우 최종적으로 확정 사업의 수행사로 선정되며, 그 후 KOTRA와 협상을 통해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됨
※ 상기 일정 추후 변동 가능
7 |
신청기간 및 방법 |
ㅇ 신청기간: 2022.1.12.(수) - 2022.2.11.(금) 24:00시까지
ㅇ 신청방법: ecwp@kotra.or.kr로 신청서류 접수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2023 ECWP_기관명’으로 작성
ㅇ 신청서류
- 기관(단체)장 명의의 사업 신청 공문 (자유양식)
- 국·영문 사업제안서 각 1부 (붙임 1, 2를 활용하여 작성)
* 사업제안서는 국·영문 각 10장 이내로 작성 (예산 내역 포함)
ㅇ 문의: KOTRA 개발협력실 김슬가 대리 (☎ 02- 3460- 7527)
- 4 -
8 |
유의사항 |
ㅇ 사업제안서는 반드시 붙임 1, 2에 맞추어 작성
ㅇ 사업 형태 및 사업 분야의 경우 붙임 3 참고
ㅇ 필요시 사업 선정 심의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 필요
ㅇ 사업 제안기관은 필요시 기획재정부 및 KOTRA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발표회에 출석하여 제안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필요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 사업과 중복되거나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선정이 무효 처리됨
ㅇ 사업제안서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필요
- 국문 사업제안서: 제안사업 관련 국내 전문가 평가 용도
- 영문 사업제안서: 제안사업 관련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내 관련 기관 평가 용도
ㅇ 제안된 사업(안)이 선정되는 것과 제안기관이 해당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은 별개임
붙임 1. 사업제안서(국문) 1부
2. 사업제안서(영문) 1부
3. 한- 베 FTA 경제협력 협정문(제13조) 1부. 끝.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