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22- 8호


「2022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공모」공고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대학, 민간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통일부에서는 이번 공모에서 평화·통일교육 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적 제공을 위해 기존 7개 지역통일교육센터 체계를 10개로 확대·개편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통일부장관












1

개 요


□ 사업 목적


o 통일교육 의지와 사업 역량을 갖춘 지역의 기관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공모·지정함으로써 지역기반 통일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지역통일교육센터

역량 결집

수요자 맞춤형

(세대ㆍ지역ㆍ부문)

네트워킹

(교육 유관 기관)

기본 사업

특화 사업

연합 사업

사업구조

10개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역 특성화

(지역거점·지자체 연계)

◆ 목 표 :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


□ 관련 규정


o 센터 지정 :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 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o 센터 지원 :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경비의 지원 등)


2

 공모 개요


o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2.1.13.(목) ~ 2022.2.10.(목)


※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은 본 공고문 (

5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참조


- 1 -

o 지원 대상 : 통일교육 의지와 사업 역량을 갖춘 지역의 기관(대학 및 민간단체 등)※ 다만, 現 통일교육 선도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23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공모 권역 > 

연번

1

2

3

4

5

6

7

8

9

10

권역

서울

경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제주


* 권역 구분 : △서울△경인(경기‧인천) △경남(부산‧울산‧경남) △경북(대구‧경북) △전남(광주‧전남) △전북△충남(대전‧세종‧충남) △충북△강원△제주


< 참고 : 지역통일교육센터 개편 전후 비교 >

기존 지역통일교육센터(’20~’21)

개편 지역통일교육센터(’22~’23)

센터명

권 역

센터명

권 역

서울

통일교육센터

서울

서울

통일교육센터

서울

경인

통일교육센터

경기‧인천

경인

통일교육센터

경기‧인천

경남

통일교육센터 

부산‧울산‧경남

영남

통일교육센터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북

통일교육센터

대구‧경북

전남

통일교육센터

광주‧전남

호남

통일교육센터

광주‧전남‧전북

전북

통일교육센터

전북

충청

통일교육센터

대전‧세종‧충남‧충북

충남

통일교육센터

대전‧세종‧충남

충북

통일교육센터

충북

강원

통일교육센터 

강원

강원

통일교육센터 

강원

제주

통일교육센터

제주

제주

통일교육센터

제주


o 지원 규모 : 총 10개 기관 선정. 센터의 관할 범위, 인구 규모,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센터당 △경상비(간사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기본사업, 특화사업, 연합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22년도 국고보조금 총 1,420백만원 편성)


- 2 -

* 센터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별도 인건비 없이 소정의 활동수당 지원


** 간사 인건비 지원 기준은 센터별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차등

-  기본적으로 간사 인건비는 센터별 1명분을 지원

-  다만, 센터별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인 서울, 경인, 경남, 경북센터는 간사 2명분 인건비 지원(경인센터는 인천+센터 파견 간사 1명분 별도 추가)


※ 국고보조금 지원 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경상비와 사업비는 센터 자체 조달 필수


o 지정 기간 : 지정일로부터 ’24.2.28 까지(약 24개월)


-  다만, 센터 운영기관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취소 가능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필요시 ’24년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정 기간 연장 가능


o 지원 절차 : 매년 센터별 사업계획 및 성과평가(익년도 1~2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


* ’22년은 3월(상반기), 8월(하반기) 교부 예정


< 사업 추진 체계도 >

구 분

업무 내용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연 2회, 상‧하반기)

▶ 지역통일교육센터 → 중앙통일교육센터 → 국립통일교육원

▶ 지역통일교육센터는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중앙통일교육센터에 제출, 중앙통일교육센터는 지역통일교육센터 신청서를 수정·보완 후 국립통일교육원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국고보조금 심의 및 결정

▶ 국립통일교육원은 국고보조금 심의 및 교부액 결정

국고보조금 교부

▶ 국립통일교육원 → 중앙통일교육센터 → 지역통일교육센터

▶ 반기별 교부

사업 집행(연간)

▶ 사업계획 및 목적에 부합한 사업 추진

반기별 집행실적 보고

(반기별)

▶ 지역통일교육센터 → 중앙통일교육센터 → 국립통일교육원

▶ 반기별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서 제출

사업 정산

(~익년도 1.30.)

▶ 지역통일교육센터 → 중앙통일교육센터 → 국립통일교육원

▶ 최종 정산서 제출 및 집행 잔액 반납

- 3 -


3

센터 조직 및 사업 내용


o 조직 : △센터장(무보수 명예직,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장 겸임) △사무처장 1명 △간사 1~2명으로 구성


* △센터장은 지역통일교육센터 제반 업무 총괄, 업무의 일부는 사무처장에게 위임 가능 △사무처장은 센터장을 보좌하여 센터 업무 추진


o 활동 범위 : 각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활동 범위는 권역 내 모든 광역 시·도를 포함


o 각 센터의 모든 활동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에서 규정한 ‘통일교육 기본원칙’을 준수


*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 금지


o 기능(역할) :△사회통일교육 실시 △통일교육위원 통일교육 활동 지원 및관리 △지역 내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통일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수행


-  센터는 △권역 내 모든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를 지원* △통일교육위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설치**


* 통일교육위원과의 연계 사업 추진계획 제출


** 구성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 선정 이후 「센터운영 교육」시 설명 


< 참고 -  2021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추진사업 >

구 분

사업명

사업 내용

기본

사업

통일 강좌

o 지역 주민의 통일문제 관심 유발, 올바른 통일관 정립

-  전통적인 강의 방식 외 토크쇼, 팀티칭, 토론식 시민강좌, 학부모 교육,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

-  가급적 연속형 강좌로 진행하여 교육 효과 제고

-  주민 접근성을 고려하여 강의 장소 선정(주민회관 등)

-  센터‧지자체‧지역언론사 등과 협업을 통해 공동 기획 장려

통일 순회강좌

o 지역 내 기관‧단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

-  교육 분야는 북한이해, 통일문제 이해, 한반도 평화 이해 등 3개 분야 중점  * 지역주민 대상 강좌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통일 체험학습

o 지역주민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방문 등 체험형 교육

통일교육위원 워크숍

o 통일담론 창출, 지역통일 교육 선도 및 홍보역할 등 지역통일교육센터 위상 제고

o 통일교육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 워크숍 개최

운영위 및 지역위 운영‧지원

o 센터별 운영위원회(권역별 40명 내외, 협의회별 15명 내외) 운영

o 권역 내 광역 시‧도 단위 지역협의회 지역 운영위원회(협의회별 15명 내외) 등 개최‧지원

특화

사업 

권역별

특성화 사업

o 권역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 모델 개발

o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실시

o 지방자치단체, 지역 언론사 등과 공동으로 주관, 신문‧방송 기획기사 보도 홍보 병행

연합

사업 

권역별

연합사업

o △권역 협의체 △권역단위 경연‧행사‧축제 등 지역 간 연계 사업

o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민간단체와 MOU 체결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강화을 통해 맞춤형 통일교육 추진


- 4 -


* 특화사업은 권역별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 연합 사업은 권역 내 광역시·도와 협력하여 규모 있게 추진 가능


o 「통일+센터」와 연계 : 권역 내 「통일+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경우, 해당 권역 +센터와의 협력 담당자(간사 1명) 파견 필요


-  △現 인천+센터(인천 송도) 운영중* △호남+센터(목포)는 ’23년 하반기 운영 예정 △그외 +센터는 ’24년 이후 운영 예정


* 「통일+센터」는 다양한 기능을 연계·통합하고 원활한 협업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대북·통일정책 관련 소통·협업의 거점 역할 담당


** △인천+센터와의 협업 강화를 위해 경인통일교육센터 간사 1명 인건비 추가 지원 △추후 호남+센터 조성 상황을 보아가며 전남통일교육센터 간사 파견 여부 검토


4

선정 방법 및 기준


o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대면심사 실시, 최종 선정


-  기관별 사업계획 보고서에 대한 △사업설명(15분) △질의·응답(20분) 순로 평가 실시(충분한 심사를 위해 필요시 연장)


- 5 -

o 심사 일정(예정) 및 방법


심사 방법

심사 일정

결과 발표

대면심사

’22.2.14週

* 심사 일정은 공모접수 종료 후 개별통보

‘22.2.21週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심사일정은 공고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권역의 경우 추가 공모 실시


o 선정기준 및 배점


심사 항목

심사 내용

배점

평가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o 사업 목적의 충실성‧타당성(5)

o 사업 추진 전략의 타당성 및 신뢰성(5)

o 사업 범위 대비 예산 계획의 적절성(5)

-  예산편성 및 산출 내역의 타당성

15

사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충실성

o 사업 프로그램 구성의 타당성(8)

o 수요자의 요구와 눈높이 충족 여부(7)

o 지역별, 교육 대상별 특성 반영 여부(7)

o 프로그램 운영 방법의 적절성(8)

30

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o 통일교육 또는 유사사업 경험(8)

o 조직 및 행정역량

-  전문인력(프로그램 기획 전문가, 행정지원 인력 등) 보유 현황(10)

-  보조금 지원 外 재원‧인력 등 추가 투입 역량*(5)

* 전문인력 배치‧충원 및 기관의 추가 재원 투입 여부 등

o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사무실 등) 보유 여부(7)

30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역량

o 권역 내 평화‧통일교육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기관(지자체, 교육기관, NGO 등) 확보 여부(10)

o 지역사회 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사업 실시 경험(10)

20

기관의 통일교육 열의

o 해당 기관장을 통일교육위원 지역협의회장으로 위촉 가능 여부(5)

o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역량(10) 

15

총  점 

110


- 6 -

5

제출 서류 및 접수 방법


o 제출 서류


- △지정신청서 1부(공문 붙임으로 제출)△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사업계획 보고서 10부(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현황, 사업 계획서 등 포함) USB 파일 1개(사업계획 보고서 한글파일)


* 사업계획 보고서는 붙임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과 제출 요령을 참고하여 지역통일교육센터 사업목적 등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대면심사시 사업설명은 PPT로 준비


o 제출 기한 및 접수 방법


-  제출 기한 : 공고일로부터 ’22.2.10.(목) 접수처 도착 분까지


* 우편소인은 ’22.2.8.(화)까지 인정


-  접수 방법 : 우편 제출


* 접수처 : (우편번호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 사회교육협력과 앞


* 담당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유기환 사무관(전화 : 02- 9017- 060) 


※ 신청서에 응모권역 명기(기관 소재지와 행정구역 일치)


붙임 : 제출서류 작성 양식 일체

-  ① 사업계획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령 1부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 1부

-  ③ 전문인력 보유현황 1부 

-  ④ 시설장비 보유현황 1부 

-  ⑤ 사업 계획서(상세) 1부 

-  ⑥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1부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