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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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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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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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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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성명 또는 단체명 |
대표자 ※ 개인은 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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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ㆍ공공법인 [ ] 그 외 법인 [ ]비법인단체(개인회사 포함) [ ]그 외 개인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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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개인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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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의 관계 [ ]소유자 본인 [ ]관리기관(국ㆍ공유재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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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담당자 ※ 개인의 경우 미기재 |
소속부서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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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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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자료 |
명칭 (고유모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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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보관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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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위탁 ※ 관리를 위탁한 경우만 기재 |
성명 또는 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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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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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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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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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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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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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서류 |
1. 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2.신청대상 자료의 사진 및 설계도(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신청대상 자료의 이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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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축물대장(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토지(임야) 대장(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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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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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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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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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자료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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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쪽 중 제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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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설명서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의 중요한 평가 근거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대상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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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자료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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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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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원래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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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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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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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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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가로) cm (세로) cm (높이) 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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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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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혁(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ㆍ과정ㆍ방법 등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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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및 보존처리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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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제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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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자료의 과학기술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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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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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대상 자료의 역사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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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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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대상 자료의 교육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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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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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등록ㆍ지원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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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는 칸이 부족한 경우,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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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쪽 중 제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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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작성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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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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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용도 |
신청대상 자료가 사용되었던 당시의 용도와 현재 용도를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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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보존 상태 |
신청대상 자료의 보존 상태 정도를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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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수량 |
신청대상 자료의 수량을 기재 예시) 단일 권의 경우 1건 12권이 세트인 경우 1건 1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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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소재지(보관장소) |
신청대상 자료가 보존되고 있는 장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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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규모 |
신청대상 자료의 규모를 가로×세로×높이(cm)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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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시기 |
신청대상 자료의 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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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자료 연혁 |
신청대상 자료의 탄생, 소유자(관리기관) 변경, 훼손 등 현재까지 제작ㆍ사용되고 보관되어 온 과정 예시) 1990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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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수리 및 보존처리 이력 |
수리 또는 보존처리를 한 자료거나 추측으로 알 수 있는 경우 기재(단, 추측의 경우 추측이라고 반드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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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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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적합성 |
과학기술적 원리가 적용된 자료인지 또는 발달과 관련된 정도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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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대표성 |
새로운 과학기술적 진보를 이룬 자료인지 또는 특정 과학기술 발전 단계에서 최초로 제작된 자료인지 등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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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기술적 독창성 |
외국 기술과 다른 차별적 기술이 적용되어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킨 자료인지 등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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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과학기술발전 파급효과 (타 기술발전 등에 준 효과 등) |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미친 영향이 크거나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자료인지 등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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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희귀성 |
신청대상 자료의 국내외 보존ㆍ보관 수량이 적거나 형태ㆍ재질ㆍ용도가 특이한지 등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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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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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과학기술 계승성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 정신을 보여주는지, 과학기술사적으로 중요하거나 모범이 되는 등 계승이 필요한 가치가 있는지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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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과학기술 시대성 |
당대 생활모습이나 사회ㆍ문화적 상황을 반영한 자료인지 또는 국민 생활 향상이나 사회ㆍ문화적 발전에 기여했는지 등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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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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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교훈성 |
과학기술ㆍ역사적 가치가 모든 세대에게 귀감이 되는 정도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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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보급성 |
신청대상 자료의 제작, 활용, 보존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또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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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활용성 |
전시 등을 통한 활용 가치가 있는지 또는 현재 상태에서 전시ㆍ연구ㆍ교육이 가능한지 등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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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등록ㆍ지원 필요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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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ㆍ지원 필요성, 그 외 추가적 내용 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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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