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 19

검역대응 지침(제12판)





2022. 3. 21.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
































응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국내 유입에 따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응지침(제12판)」을 근거로 국립검역소 검역대응을 위해 마련습니다.향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및 발생 상황에 따라 보완·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수정사항

공항

신설

• 인천공항 입국 승객 대상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전면 시행

-  사전입력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로 건강상태 및 접종이력 확인

※ 향후 지방공항 및 항만으로 확대 예정

공·항만

개정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시행(’22.3.21.~)

- (기존)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7일간 격리

- >(변경) 예방접종력 확인 시 격리면제(수동감시)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4.1일부터 격리면제 시행

개정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22.4.1.~)

개정

• 검역단계 접촉자조사 체계 변경

-  (공항) 기내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22.3.14.~)

-  (항만) 국내 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

부록

신설

• 군용 운송수단 입항 시 검역절차 안내

개정

•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주의 안내문 수정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반영

신설

• 예방접종완료자를 위한 수동감시 안내문

* 별첨

목   차


. 대응원칙  1

. 사례정의  2

.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5

2. 검역대응 흐름도 5

3. 입국검역 7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12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14

. 항만 검역대응 절차 17

1. 검역대응 흐름도 17

2. 검역조사  19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24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25

.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28

.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32

. 접촉자 관리 36

. 기타 행정사항 38

서식 및 부록


≪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40

2. 예방접종증명서 41 

3.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42

4.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  43

5. 검역확인증  45

6. 기초역학조사서  46

7. 격리통지서  47

8.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48

9. 격리면제서  49

10. 검체의뢰 관리대장 50

11.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51

12.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52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검사확인서  53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접촉자 조사 양식  54

15. 격리통지서 수령증  55

16. 감염병 발생 신고서  56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57

2. 여행안전권역(VTL) 협정 이용 입국자 안내 59

3. 항만 검역단계 ‘PCR음성확인서’ 확인 절차 61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62

5.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66

6.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76

7.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절차 안내 79 

8.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80

9. 항만 입항 군용(軍用) 운송수단 검역절차 81

I. 대응원칙

○  (법적근거)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이하 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국내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

(대응방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지자체용) 따라 효율적인 검역 절차 마련

-  코로나19에 대해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 잠복기, 대응절차 등 변경 예정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항만 검역의 경우, 본 지침을 기본으로 따르되, 검역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절차 등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코로나19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 등은 코로나19 검역대응 FAQ’ 참고

- 1 -

II. 사례정의 등


본 사례정의는 국내 유입된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상황에 적용하며,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지침(지자체용)」변경에 따라 사례정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 사례정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도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22. 3. 14. ~ ’22. 4.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 3. 14. ~ ’22. 4.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가 판단할 수 있음

◆ 해외입국자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 입국 후 PCR검사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 시, 격리통지서‧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방문

- 2 -

2. 감염병의심자 정의(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의2호, 2020.3.4. 시행)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국내 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은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증명서 첨부 불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해외 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증명서 첨부 필수

- 3 -

단, 사전입력시스템이 미설치된 지방공항 및 항만의 경우, COOV(쿠브)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  필수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

* 성명은 여권(건강상태질문서)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발급언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한글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3)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그 외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적용(싱가포르, 사이판 적용 중)

* 적용 국가 추가 시, 공문 등으로 통보 예정

- 4 -

III.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운영 안내

-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지방공항 및 항만 확대 예정

-  Q- 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국내: ’22.3.21.~, 해외: ’22.4.1.~)

-  단,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는 격리면제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후 절차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4.1.~)

구 분

사전입력시스템(Q- code)을 통한 검역정보 입력

적용 시점

① 입국정보

② 접종 이력

③ 증명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접종이력 자동 연계

증명서 첨부

불요

’22. 3. 21.~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접종이력 직접 입력

증명서 첨부

필요

’22. 4. 1.~



2.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양성

자택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5 -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구 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 해외 접종완료자도

절차 동일(4.1.~)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보건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차 

RAT 실시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차 

RAT 실시

그 외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보건소

7일간 자가격리

6~7일차 

RAT 실시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7간 시설격리

(7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6~7일차 

PCR 검사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  ☞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에 따름

※ A1(외교)‧A2(공무)‧A3(협정)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

구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격리면제서 제출

제출

(적합)

임시생활시설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 자가진단앱 설치

6~7일차

RAT 실시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가능

- 6 -

3. 입국검역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및 예방접종이력 확인(별도 제출서류 없음)

*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

가. 검역조사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주요조치사항

-  (기본사항)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질문서[서식 1]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 후 특별입국절차 수행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서류확인) PCR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 대상자별 제출서류 확인

-  (안내사항)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문 배부[부록 1]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22.4.1.부터 적용 가능(단,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

○ (대상) 본인이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 대상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사례정의 등*에 따름

*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또는 접종스티커) → 입국자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접종 확인)코로나19 백신 인증 ‘COOV(쿠브)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 확인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접종이력 확인

- 7 -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입국일 기준 다음의 유효기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미충족시 스티커미부착)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1)한 날부터 180일2)까지

※ (예시) ’21.11.1일 2차 접종한 경우,

1) 14일 경과한 날은 ’21.11.15일로, ’21.11.16일부터 접종증명 효력 인정됨

2) 2차 접종 후 180일은 ’22.4.30일로, ’22.4.30일 24시까지 접종증명 효력 인정됨


○ (3차 접종자)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세부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에 따름

- (출발국 확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국가 목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입국후, 지자체) 격리면제(수동감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실시(비용 본인부담)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은 미적용함

- (대상) 여행안전권역(싱가포르, 사이판)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사람

* 항공사에서 동 대상자에게 출발전에 비표(목걸이) 배부

- (사전 PCR)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예) 12.20일 출발 시, PCR음성확인서 상 검사일이 12.18일 0시 이후일 것

- (검역소) PCR음성확인서, 입국자 비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 8 -

확인(종이 또는 앱) →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안내문[부록 2] 배부

- (출입국 심사대) 항공사에서 배부한 비표를 패용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해외(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상호인정국)’ 입력

- (입국 후 PCR검사) 체류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 단, 한- 싱 이용자 중 싱가포르 접종자는 입국 1일차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 본인부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지자체) 확진자 발생시 병상배정, 환자이송, 역학조사 실시 등 확진자 관리


◆ 한- 싱 여행안전권역(VTL)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VTL 전반 : https://safetravel.ica.gov.sg/vtl/requrements- and- process

 자주 찾는 질문(FAQ) : https://safetravel.ica.gov.sg/vtl/faq


다. ‘PCR 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➀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본인입증책임)

싱가포르에서입국한 내국인 선원(발권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7일간 자가격리)

➅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내국인의 직계존비속’(’22.2.12.~)

➆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검사결과 ‘양성’)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22.3.7~)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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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구 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영유아 입국)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함

* 보호자 미동행 만 6세 미만 영유아도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함

○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조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의 경우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 PCR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검역법」제12조, 제24조,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출입국관리법」제11조

-  (외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검역소에서 법무부로 입국 불허 요청서[서식 3] 작성하여 신병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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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입국 후 부적합 등(미소지 포함) 확인 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PCR검사 실시,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5일간 시설격리(비용 본인부담) 후 2일간 자가격리 실시

-  (사후관리) ‘PCR음성확인서’ 위·변조 확인시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검역소 및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정보공유

* 해외출입국관리팀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로 강제퇴거요청 공문 발송

○ (현황보고) ‘PCR음성확인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메모보고


라. 특별입국절차

 (기본원칙)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서식 4] 확인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인적사항, 국내 연락처, 주소, 등 작성 확인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확인

② (전화 수신여부 확인) 현장에서 특별검역신고서 또는 사전입력시스템 기재된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 격리예외자 및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전화 수신여부 미확인

③ (입국심사,법무부)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기재된 연락처, 한국내 거주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 → 지자체로 정보 공유)

④ (자가진단앱 설치) A비자소지자 및 격리면제서 소지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시 자가진단앱 설치(검사시행 기관에서 안내)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진단앱 미설치

(일일상황 보고) 검역소는 특별입국 일일상황을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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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유증상자 검역조사)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 후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및 검체채취 실시(격리면제대상자 등 입국자 모두 포함)

*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PCR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필요시 안면보호구, 가운, 레벨D 등 착용)

- 유증상자는마스크 착용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해열제 복용여부 확인)

** 공기 입항 전 발열 또는 호흡기질환 유증상자 발생 신고 시, 항공사협의하여 의심환자 선(先)하기 조치하여 검역조사 수행

상태가 중증이상인경우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이송 조치

* 검역소 소재지 시‧도 병상배정 담당자와 협의 필요


[(참고) 중증도 분류기준]

단계

정의

현행 중증도 분류

1

일상생활 지장 없음(no limit of activity)

경증이하

2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나 산소치료 불필요

(limit of activity but No O2)

3

비관산소치료(O2 with nasal prong)

중등중

4

산소마스크(O2 with facial mask)

5

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

(non- invasive ventilation/high flow O2)

위중증

6

침습인공호흡기(invasive ventilation)

7

다기관손상/에크모/CRRT)

(multi- organ failure/ECMO/CRRT)

8

사망(death)

사망

※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은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제12판)’ 참고


- 12 -

(검역관)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와 상의 후 별도의 격리공간(실)로 함께 이동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기초역학조사[서식 6] 후 PCR검사 실시

-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유증상자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후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격리관찰시설(실) 등에서 임시격리 수행

- (개인보호구)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또는 전신보호복(레벨 D) 착용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기초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 (검체채취자) 시설격리 시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검체채취 완료자의 여권에 별도의 스티커로 부착하여 구분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Ⅵ.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1일차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미국 외교관(A1)‧관용여권(A2)‧주한미군(A3)) 소속부대에서 인계 후 PCR검사 실시, 주한미군(A3)은 자체격리

- 13 -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22.4.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기본원칙) 7일 동안 격리 대상임을 안내 및 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

* 법무부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서식 7]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자가에서 7일간 격리

-  (이동방법)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단기체류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서 7일간 격리(입소비용 본인부담)

-  (이동방법) 공항에서 시설로 이동시 별도로 마련된 수송버스 이용

* 단기체류외국인 외 시설검사, 시설입소 대상자도 이동방법 동일

-  (진단검사)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시설격리 중 중도퇴소와 관련한 사항은 「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따름


나. 격리면제 대상자   ☞ 중앙사고수습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름

○ (기본원칙) 임시생활시설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하여 7일간 건강상태 입력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PCR검사 ‘음성’ 확인 후 대중교통 이용 가능(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격리면제서 제출) 입국전 재외공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발급받은 

- 14 -

격리면제서를 검역대 및 출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제출*(총 4부 발급)

*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공무국외출장 목적 

- (시설대기) 임시생활시설에서 PCR검사 후 결과 확인시까지 시설 대기

* 다만, 대상자에 따라 PCR검사 장소 및 대기장소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가 검사)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외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승무원) 항공기 승무원,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 검역단계 유증상자일 경우에만 PCR검사 실시(자가진단앱 설치)

(A비자 소지자)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소지자의경우 임시생활시설서 검체채취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대기 가능(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가격리 의무)

* (이동) 자차 또는 공관차량 등 미리 확보한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주지로 이동

* (격리장소) 신규 부임‧단기출장 등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호텔 등)를 숙소로 하는 경우는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

* A비자 소지자는 6~7일차 PCR 및 자가검사키트 검사 불요함

- 미국 외교관(A1)·관용여권(A2) 및주한미군(A3) : 무증상자는 미군부대에서 인계 후 검사, 능동감시(앱설치 또는 미설치시 자체 능동감시),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

* 단, 외교부에서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미국 A비자(A1, A2) 소지자는 타 국가 A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함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에서 자체 격리

○ (장‧차관급 공무국외출장 격리면제서 소지자) 임시생활시설(또는 입국장 내)에서 검체채취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대기 가능

*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자가격리 의무

* (이동) 자차 등 미리 확보한 이송수단을 이용하여 거주지로 이동

- (대상)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

- 15 -

리위원장, 감사원장, 국회의원,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대표, 국무위원 및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수행직원 포함)

※ 장‧차관급(수행직원 포함) 등 외 기타 공무국외출장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시설대기 

○ (인도적 목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는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대기

※ 공항 내 입국장에서의 검체채취는 유증상자와 함께 이루어짐을 사전 안내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본 지침에 따라 검역단계에서 격리면제가 가능한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 Ⅲ.공항 검역대응 절차 → 2.입국검역 → 나.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격리면제 대상자 >

격리면제서 필수 발급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공익적 목적(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장례식참석 인도적 목적(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직계존비속 방문 인도적 목적(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름(www.ncov.mohw.go.kr)

격리면제서 발급 불요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항공기 승무원,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이며, 증빙이 가능한 경우▲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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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유증상자 


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승선)

검역소 진단검사 실시

(선박 내 격리 대기)

양성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유증상자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특별입국절차(하선자) 진행


□ 무증상자

구분

특별입국절차

PCR

검사결과

조치사항

하선자

*보안구역 내 작업자 제외

검역소 PCR검사 

(지정구역, 지정시간대 운영)

* 선박 내 대기

양성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 검역확인증 발급

입국자

*법무부 입국심사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

(시설격리, 자가진단앱)

격리면제자

(능동감시, 자가진단앱)

상륙허가자/ 재승선 내국인

능동감시

(자가진단앱)





※ 하선자 용어정의

- 입국자 : 하선자 중 선원교대 등의 사유로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는 내·외국인

* 내국인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재승선 하는 사람은 입국자로 보지 않음


-  상륙허가자 : 하선자 중 상륙허가를 신청한 외국인


-  재승선 내국인 : 하선자 중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외출 했다가 선박으로 다시 돌아가는 내국인

- 17 -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구 분

PCR 음성확인서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 해외 접종완료자도

절차 동일(4.1.~)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검역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차 

RAT 실시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검역소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수동감시)

6~7일차 

RAT 실시

그 외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검역소

7일간 자가격리

6~7일차 

RAT 실시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검역소

7일간

시설격리

(7日 입소비용 본인부담)

6~7일차 

PCR 검사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PCR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함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가능함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운영 안내

-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지방공항 및 항만 확대 예정

사전입력시스템이 미설치된 지방공항 및 항만의 경우, COOV(쿠브)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  필수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

* 성명은 여권(건강상태질문서)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발급언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한글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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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역조사

가. 승선·비승선 검역

○ (승선검역)선박 입항시 검역관이 승선하여 전 선원 및 승객*의 발열체크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의 검역조사 실시

* 승객 : 선원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감독관, 선원의 가족, 선박의 작업 등의 사유로 승선하는 관광객 이외의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선원과 동일하게 조

 검역관은 승선시 마스크 및 장갑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안내

◆ 승선검역 대상[서식 8]

①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 발생 신고 선박

② 입항일 기준 선원교대 등으로 14일 이내 승선자가 있는 선박

③ 선박위생관리(면제)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④ 기타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선박


(비승선 검역) 승선검역을 제외한 그 외의 경우,  서류심사  또는검역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조사생략 선박의 경우 전산을 통한 검역조사 실시

- 검역관은 서류심사로 신청한 선박 중 승선검역 대상 선박으로 판정시 불합격’ 처리 후 승선검역으로 전환하여 검역조사 실시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22.4.1.부터 적용 가능(단,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

○ (대상) 본인이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국내·외 예방접종완료 대상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사례정의 등*에 따름

*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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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소) 입국자가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확인(종이 또는 앱 또는 접종스티커)→ 입국자여권에 ‘예방접완료자’ 스티커 부착 

- (접종확인)코로나19 백신 인증 ‘COOV(쿠브)앱’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또는 예방접종증명서[서식 2]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입국일 기준 다음의 유효기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미충족시 스티커미부착)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유효기간

○ (2차 접종자)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1)한 날부터 180일2)까지

※ (예시) ’21.11.1일 2차 접종한 경우,

1) 14일 경과한 날은 ’21.11.15일로, ’21.11.16일부터 접종증명 효력 인정됨

2) 2차 접종 후 180일은 ’22.4.30일로, ’22.4.30일 24시까지 접종증명 효력 인정됨


○ (3차 접종자) 추가 접종한 날부터 효력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 세부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에 따름

- (출발국 확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국가 목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진단검사) 하선 전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선박 내 대기

○ (출입국관리사무소)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입국후, 지자체) 격리면제(수동감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는 하선 전 검역소에서 실시한 PCR검사로 갈음함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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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CR 음성확인서’ 확인[부록 3]

○ (제출대상)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에서 승선한 인원

※ 단, 다음의 경우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 가능

① 국내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한 피항 사유로 입항한 경우

② 기타 입항 계획이 없었으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역소장이 판단

③ 국내항에서 출항 후 공해 또는 연안국에서 지정한 해상에서만 머물렀던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내‧외국인)

* 동 대상자는 격리면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입국 후 7일 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검역소) 운송수단의 장(또는 선사 등)이 제출*한 대상자의 ‘PCR음성확인서’ 수령 및 확인

* 국내 입항전에 관할 검역소로 ‘PCR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  (인정기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한 것으로 봄

구 분

적합 기준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Antigen, AG)·항체(Antibody)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발급시점

• 출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일 것

* 승선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

* 예시) 3.10. 10시 출항 시, 3.7. 0시 이후부터 출항전까지 발급된 서류이면 인정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⑤발급언어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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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다음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또는 선사 등)이 사유 증명 시 인정가능

① 날씨 및 파고 등에 의한 기상악화 및 자연재해로 출항 연기

② 운송수단의 고장 등으로 출항 연기

③ 기타 검역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항이 연기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조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및 해당 선박의 경우 다음의 조치사항에 따르며,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도 동일하게 조치)

* PCR음성확인서 적합기준에 맞지않은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도 미제출자로 간주함

**「검역법」제12조, 제29조, 제39조, 제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 (진단검사) 미제출자에 대한 PCR검사 실시, ‘음성’ 확인 후 작업 가능

- (하선금지)  선박 내 모든 선원에 대해 하선 금지

* 다만, 내국인의 경우에는 해수부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비용 본인부담) 5일간 시설격리 후 2일간 자가격리 조치(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7일간 자가격리 가능)

- (차항지 확인) 항지가 국내항일 경우, 차항지 관할 검역소에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사항 등 관련내용 정보 공유(하선금지 조치 유지)

(현황보고) ‘PCR음성확인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메모보고


라. 특별입국절차

○ 모든 하선자*에 대해 특별검역신고서[서식 2] 징구 및 자가진단 앱 설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 수행

* 보안구역 내 작업을 목적으로 하선하는 선원은 제외

** 설치대상 : 단기체류외국인, 상륙허가 외국인, 재승선 내국인, 격리면제서

 (장소 등) 검역소장은 각 관계기관(지방해양수산청, 지방출입국관서)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장소 및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

* 선사나 해운대리점이 선원과 항만 내 근로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해당 지정구역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

○ (특별입국절차) 특별검역신고서 확인(인적사항, 국내 연락처‧실거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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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앱 설치)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진단앱 미설치

*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앱 미설치 시검역확인증 미발급 조치

○ (일일상황 보고) 특별입국 일일상황 및 앱 미설치자 명단을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보고

◆ 고위험국 發 선박 대상 국내 선원교대 금지

-  러시아, 필리핀에서 기항하고, 14일 이내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국내 선원교대 금지(중대본회의, ’20.10.31.~)

-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필리핀은 해제, 러시아만 금지 조치 유지(관계부처 회의, ’22.3.17.~)


마. 진단검사

○ (대상) 하선자 전원(보안구역 내 작업 선원 제외)

* 그 외 검역소장이 PCR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경우에는 PCR검사 생략 가능

◆ 항만 체류시간이 짧아 백신접종이 어려운 선원 특성 고려 진단검사법 변경(관계부처 회의, ’22.3.17.~)

-  (적용대상) 백신접종 목적의 내국인 선원 상륙자

-  (검사방법) 하선 전 신속항원검사 실시(검역소에서 검체채취)

○ (장소 등) 검역소장은 각 관계기관(지방해양수산청, 지방출입국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체채취 장소 및 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

* (유증상자)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채취 수행

○ (대기장소) 검사결과 판정시까지 선박 내 대기

※ 유증상자는 선박 내 개인선실에서 PCR검사 결과 판정시까지 격리 대기

 (이동) 해당 선원의 선사나 해운대리점 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된 검체채취 장소까지 동행하며, 검체채취 후 대기 할 선박까지 이동

*이동시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하며, 해당 선원과 항만 내 근로자와의 접촉을최소화 하여 동행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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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확인)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시 검역확인증* 발급

* 선박 내 감염우려로 검역확인증의 유효기간은 72시간으로 하고, 동 기간 내에 입국심사(상륙포함)를 받아야함(단, 전 선원 검사 수행시 유효기간 없음)

※ 검역확인증은 선사나 해운대리점에서 대리 수령 가능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유증상자 검역조사)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검역조사 후 역학조사 실시

* 발열 확인 시 추가로 고막체온 측정(해열제 복용여부 확인)

-  (개인보호구) 검역관은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검역대상자는 마스크 착용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기초역학조사 후 PCR검사 실시

-  선박 내 독립된 공간에서 검체채취 후 검역대상자는 PCR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선박 내 개인 선실에서 격리 대기

-  (개인보호구) 역학조사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또는 전신보호복(레벨 D) 착용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검역관이 역학조사서 작성 후 질병대응센터에 역학조사 지원 요청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세부 조치사항은 Ⅵ.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참고

-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하선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중증자 조치) 상태가 중증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과 협의 후 의료기관 이송 조치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은 ‘코로나19 지자체 대응지침(제12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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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조치) 유증상 선원의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까지 전 선원 승‧하선 및 하역 등 작업 금지

※ 선박 내 확진자 발생 시 전 선원 하선 금지


4.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22.4.1.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가.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기본원칙) 7일 동안 격리 대상임을 안내 및 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

* 법무부(지방출입국관서)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 (법무부, 지방출입국관서) 모든 입국자의 특별검역신고서 상의 연락처,국내  주소 등에 대한 정보 입력(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 지자체로 정보 공유

- (진단 검사)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시설격리 및 자가진단앱 설치,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해수부 운영 시설)

* 시설격리 중 중도퇴소와 관련한 사항은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내부 지침에 따름

(이동) 자가 또는 시설로 이동시 선사나 해운대리점 지원차량(방역택시 등) 자차로 이동하고, 이동 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대중교통 이용 불가)

상륙허가외국인 및 재승선내국인은 입국자로 보지 않으며, 격리 대상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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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리면제 대상자      * 7일 동안 자가진단앱 설치를 통한 능동감시

(격리면제서 소지자) 해수부(지방해수청)에 격리면제를 신청하고, 관할 검역소에서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선원(6~7일차 검사 미실시함)

- (대상)전 출항지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입항(접안)하는 선박 중 공통조건을 만족하는 내‧외국인 선원

* 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에서 출항하거나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 (공통조건) 전 출항지에서 ①모든 선원이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승선 및 선원교대 이력이 없고, ③유증상자 및 환자발생이 없는 선박에 승선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본 지침에 따라 검역단계에서 격리면제가 가능한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 Ⅳ.항만 검역대응 절차 → 2.입국검역 → 나.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진단앱 미설치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서식 9]

해수부에 면제신청(선사·해운대리점)

신청서 검토 후 검역소로 격리면제 협조요청(지방해수청)

격리면제 협조요청서 확인 후 격리면제서 2부 발급(검역소)

격리면제자 명단 공유(지방출입국관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해수부로 온메일 전송)

※ 선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은 해수부에서 검역소로 격리면제를 요청한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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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면제 대상자 >

격리면제서 필수 발급

입국 전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받은 경우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공익적 목적(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  장례식참석 인도적 목적(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장례식 참여로 한정)

-  직계존비속 방문 인도적 목적(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  공무국외출장 후 귀국하는 공무원 (공무출장명령서와 ‘격리 면제서’ 소지 필수, 출장지에 대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출장명령서 소지로 대체)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에 따름(www.ncov.mohw.go.kr)

다음의 해당하는 대상자로, 입국 전 해수부에서 격리면제를 요청하여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방역강화대상국가 및 러시아에서 출항하거나 14일 이내 경유한 선박은 미적용)

-  1)접안 전 14일 이상 선박에서만 체류하고, 2)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3)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격리면제서 발급 불요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의 경우

* SOFA협정 적용자로 주한미군(,A3)과 그 관련자는 미측 자체 격리

항공기 승무원, 객실승무원 외 탑승정비사, 화물정비사(GD지참)

부정기편 운항에 필수적인 현지 지점 파견자(출장품의서, 항공사 ID카드 지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이며, 증빙이 가능한 경우▲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 군용 운송수단 입항 시 검역절차는 부록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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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응센터에서 수행

-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단,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 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 해외입국자는 1일차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가.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실시

(검체채취 장소) 검체 채취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검역조사실, 격리시설(실), 선내 등)

○ (검체종류) 상기도 검체(권장),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경증인 경우 상기도 검체만 채취

 [부록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관리’ 참조

-  (상기도 검체)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 채취

*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 영아 등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채취

-  (하기도 검체) 가래가 있는 경우 채취(가래 유도 금지)

○ (개인보호구) 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 D) 착용[부록 5]

※ 검체 채취시마다 장갑을 교체하고 알콜로 소독 

 (검사의뢰) 검역소는 관할 질병대응센터로 진단검사 의뢰(공문 등)

* 검체 의뢰시 검체의뢰 관리대장[서식 10]을 작성하여 질병대응센터로 송부

** 검역소는 매달초에 해외출입국관리팀(메모보고)으로 실적 송부

(검사수행)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검사 수행(필요시 수탁기관 활용)[서식 11]

*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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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회신) 질병대응센터는 검역소로 진단검사 결과 회신(공문 등)

○ (양성 확인)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로 보고(유선보고 등)

* 단, 검역소에서 수탁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양성 확인 시 검역소에서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으로 유선보고

-  (양성보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당일 보고해야 하며, 당일 보고건에 한하여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에서 확진환자 번호 부여

- (최초 양성 판정시) 질병대응센터 신규 검사실 구축 후 최초 양성판정 시 방대본 진단총괄팀으로 잔여검체 송부하여 재검사 후 최종결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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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임시 격리

 유증상자 등 감염병의심자 중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에서 임시격리 시 적용하며, 격리시설 운영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 지침」에 따름

(격리장소)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실) 및 지정 임시격리시설

*선박 하선자의 경우 PCR검사결과 판정시까지 선내에서 대기하며, 선사나 해운대리점 관리자의 인솔하에 마스크 등 착용 후 이동

-  임시격리 장소로 이송 시 검역관은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마스크 착용 유지함

-  해당 검역소에서 격리관찰시설(실)이 부족할 경우 인근 검역 시설 공동 이용   * 격리시설 운영 인력 등 검역소간 협력 운영

-  격리대상자 다수 발생으로 자체격리시설 수용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

(검역관) 각 검역소 임시격리 장소로 대상자와 함께 이동 및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격리대상자 발생 메모보고(기초역학조사서 파일 첨부)

*다수의 격리대상자 발생 시 격리대상자 관리대장[서식 12] 또는 일일상황보고로 갈음

-  (격리관찰자) PCR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시설 내 임시 격리 조치

*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격리관찰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격리병상 배정요청 후 이송

** 격리대상자에게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배부[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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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안내문 배부 등 보건교육 실시

- (검사 음성)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1일차 및 하선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격리통지서를 발부받지 못한 입국자의 경우 퇴소 전 발부

-  (검사 양성)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유선보고및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요청* 또는 관할시‧도 담당자에게 중증도에 따라 병원(중증 이상) 또는 생활치료센터(경증) 배정 요청 및 이송(격리해제 등 관리는 이송한 시설규정에 따름)

* 재택치료는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검사 미결정) 추가 검사 실시하며, 미결정 3회 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격리 전환 후,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지침에 따라 격리 관리(해당 지자체로 미결정 사실 통보)

(단기체류외국인) 방대본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

* 항만 입국자는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조치

○ (검사결과 보고) 질병대응센터에서 진단총괄팀, 해외출입국관리팀에 인적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발지 등) 및 결과 보고

* 시스템 구축 전까지 별도 송부하는 양식으로 보고 수행

※ 검사확인서[서식 13]는 내국인에 한해 요청시 발급 가능, 외국인은 발급 불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능동감시시스템에 등록하여 지방자치단체로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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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보고 및 통보

 (환자 발생 보고) 최초 인지한 검역소는 질병관리청(종합상황실, 검역정책과, 질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과)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 메모보고

* 건강상태질문서, 기초역학조사서 첨부

-  (조치결과) 확진환자 이송(병상배정 포함) 및 접촉자 조사 결과 등 메모보고에 의견달기로 공유

 (환자 발생 통보) 검역소는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확진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에 환자 발생 통보(접촉자는 공문 통보)

* 외국인 및 주소지가 불분명한 내국인의 경우, 병원 또는 시설 소재지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로 통보

-  (관련 자료 공유) 확진자의 건강상태질문서 및 기초역학조사서는 관할 보건소(시‧도 포함) FAX 또는 공문 전송

-  (통보방법) 프로그램 내‘비고(특이사항)’란에 “①검역소명, ②입국일, ③방문국가, ④국적, ⑤체류기간”등 작성 후 통보

◆ 한- 싱 여행안전권역 협정 이용자 중 확진자 발생 시보고 및 통보

<입국 1일차 검사에서 확진 시>

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인천공항검역소에 즉시 유선 신고 및 관련서류 송부

➁ (인천공항검역소) 질병관리청(검역정책과, 종합상황실)에 즉시 유선 신고 및 보고,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에 확진자 등록

* ‘감염병자동통보지원프로그램’에 등록된 확진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수신됨

➂ (인천중구보건소) 숙소 관할 보건소로 확진자 이관

➃ (지자체보건소) 병상배정 요청, 환자 이송, 역학조사 등 확진자 관리

<입국 6~7일차 검사에서 확진 시>

 (의료기관 등) 기존 확진자 발생 절차와 동일하게 조치

* 시도 및 질병관리청으로 즉시 유선 신고,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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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요청

○ (분류요청) 검역소는 확진자 확인 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요청(기초역학조사서 첨부)

※ 단, 아래 해당자는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➀ 입원요인이 있는 자

➁ 소아·장애·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한 자

➂ 거주지가 제주도로 육상으로 이동이 불가한 경우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증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재택치료로 분류 가능

◆ 확진자의 의료기관 입원 고려 위험요인

⦁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지속

⦁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 와상환자(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재택치료 가능)

⦁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산부

⦁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

○ (대상자 결정) 요청 받은 보건소는 재택치료 가능 여부 평가하여 의뢰한 검역소로 평가 결과 회신

○ (결정에 따른 조치) 재택치료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 재택치료가 불가한 확진자는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병상 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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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격리병상(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검역관) 재택치료가 불가한 확진자의 경우, 시‧도 연락담당관으로 병상 배정 요청, 이송 담당관 연락처 공유

* 각 기관 담당자와 유선통화 후 기초역학조사서 사진 전송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임시 격리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병상(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 적용

 (시‧도 연락담당관) 지역 내 병상 배정여부 확인 및 해당시설에 병상(실) 가동준비 요청, 병상 배정 결과 및 담당자 번호 검역소에 공유

< 검역단계 확진자 치료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절차_중수본 제공  >

○ 중중 및 고위험군 확진자

-  (인천공항) 내‧외국인 관계없이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배정 요청

*다만, 확진자 중 급격한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 거주지와 관계없이 인천 소재 감염병 (거점)전담병원에 이송, 해당 사실을 환자 거주지 관할 시‧도에 공유(서울, 인천, 경기 지역 환자일 경우에는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에 공유)      * 중수본- 1994호(2021.1.18.) 참고

-  (기타 검역소) 검역소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중환자 병상배정 후 이송, 검역소 소재 시·도에 중환자 병상 부족 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 지원 요청


○ 경증 확진자

➀ 공항 입국자

-  (국내에 거주지 있는 내국인)확진자 거주지 소재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장거리 이동이 요구되거나 거주지 소재 병상 배정이 어려운 경우(예. 제주도민),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 또는 검역소 소재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국내에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

- (외국인)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장·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고, 인천공항 외 공항의 경우에는 검역소 소재지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인천공항 확진자이송)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중부권(대전‧세종‧충북‧충남)은 공항 대기 119에서, 그 외 지역의 이송은 시‧도에서 담당


➁ 항만 입국자

-  (거주지가 있는 내국인) 거주지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 요청

* 거주지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거주지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거주지 불분명한 내국인) 검역소 소재지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연락하여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검역소 소재 시‧도 내 배정이 원칙이나 관내 시설이 부족한 경우, 검역소 소재 시‧도 환자관리반이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에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요청 가능

-  (외국인)장기거주‧단기체류 여부 및 거주지 위치 불문하고 검역소 소재지 관할 시‧도 연락담당관에게 병상(생활치료센터 포함) 배정하도록 요청

* 해당 시도 병상 배정이 곤란한 경우, 검역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서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환자시설팀)으로 연락하여 중수본 지정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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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진환자 이송 및 인계

 (재택치료 대상자 이송)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확진자 이송 *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 이용 가능

(재택치료 불가자 이) 병원(생활치료센터)에 확진환자 이송 및 도착시점 유선알림

-  이송 대상자는 이송 시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유지

-  이송요원은 Level D 수준의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  급차 운전자는 개인보호구(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장갑) 착용

- 이송수단은 검역소 구급차 이용

* 용불가 시 보건소 구급차, 119 구급차, 민간운영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에서의 협조 요청에 한함) 이용

(재택치료 불가자 인계) 이송요원은 병원(생활치료센터) 도착 시 의료진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및 확진환자 인계(의료진에게 환자 건강상태를 설명)

※ 검역소 구급차가 없을 경우, 지원 구급차(보건소 또는 119구급차) 이송요원에게 기초역학조사서 사본 인계 및 환자 상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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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진단검사 등 고강도 입국자 관리 및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역량을 고려하여 검역단계 접촉자 조사 체계 변경

- (공항) 기내접촉자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

- (항만) 국내 접촉자(항만근로자 등) 조사 및 지자체 명단 통보 중단(동승선원에 대한 조사는 지속)

 단, 신규 변이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재개 가능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확진자의 접촉자가 선박 내에 격리되어 있을 경우 손소독제‧마스크‧장갑 등을 배포하고, 격리 수칙 안내문 배포

-  해당 선박의 선사나 해운대리점을 통해 일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증상 발생시 관할검역소로 신고하도록 안내

* 검역소는 격리자에게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발급

※ 필요시,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 이송 가능하며,시설 배정 및 이송관련 협의 조치(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격리 가능)

(운송수단 관리) 해당 선박에 대한 이동금지 및 소독 조치, 감시기간*(7일) 동안 하역, 수리 등 작업 중지

※ 비대면 하역작업이 가능한 경우(컨테이너선, 액체화물선, LPG운반선, 원유운반선, 석유제품운반선 등 기계하역 가능 선박)에는 신속하게 하역 후 즉시 출항 가능

※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확진자 이송이 불가한 경우, 회항을 원칙으로 하되 국적선 등 회항이 불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가능

-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 이후 작업진행 가능

* 추가 확진자 발생시, 마지막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함

-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철저히 준수하며, 작업완료 후 신속히 출항

-  격리해제 이후라도 불요불급한 상륙은 제한 및 하선불가(단, 병원방문 등 인도적사유 발생시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해운대리점에서 이동 등 감염관리)

-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 선사 등에서국외출항(회항 등)을 희망할 경우(단, 국내항 이동은 불가), 출항 시 IHR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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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담당관 및 해외출입국관리팀에 메모보고로 해당 선원 성명(영문명), 국적, 여권번호, 확진자 발생일, 차항지 도착예정일 등 관련 정보 공유

(접촉자 격리해제)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추가 확진자 발생시, 마지막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함

*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선내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 및 동승선원에 대한 격리해제전 검사 불요


3.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부록 7]

※ 검역관리대상자 : 역학조사팀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중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에 검역관리대상자로 등록된 자

(출국 시) 검역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공받은 검역관리대상자 출국정보를 해외출입국관리팀에 공유(메모보고 또는 업무쪽지 등)

(입국 시)검역관리대상자 검역수행 후 ‘검역확인증’ 제공, 조치사항 내용 해외출입국관리팀에 보고(메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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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행정사항

(행정조치) 해당 운송수단에 대하여 의사환자 또는 유증상자 발생 통보 및 소독명령, 이동금지 등 조치, 소독이행여부 확인

(관계기관 협조요청) 항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공·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에 이송환자 이송 및 입국수속 조치를 위한 협조 요청

- 격리로 인한 항공권 변경 등 요청 시 관련업무는 항공사와 협의

(검사결과 확인) 격리병원으로 이송 시 PCR검사 결과 확인 절차는 해당 병원과 사전협의

(이송수단 등 소독) 공·항만 내 이송환자 이동 동선에 따른 검역구역 및 격리시설(실), 이송수단 등 소독조치 및 확인

- 코로나19 관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및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실) 관리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소독 실시

(폐기물 처리)자 이송 시 사용한 개인보호복은 탈의 후 정해진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 격리시설(실)의 경우 「국립검역소격리시설(실) 관리 지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에 따라 폐기물 처리

(검역관/지원인력 감염주의) 현장검역, 검체채취 등의 업무 수행 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위생관리 철저 수행

- 검역인력 : 의사환자 관리 등의 업무수행 후 발열 또는 호흡발현 시 검역소장 보고 후 진단검사 실시, 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권고

- 검역지원인력* : 해당기관 담당자가 개인별 건강관리, 유증상자·접촉자 등 확인 시 담당검역관에게 신고

* 검역지원인력에 대한 진단검사는 유증상 발생 시 역학조사 후 수행하고, 무증상의 경우에도 지원해제시 원 소속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38 -

공‧항만 상주기관 직원 감염관리

-  유증상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발생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수행


 (PCR 재검출자 사례)국내·외 기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PCR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재검출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사례판정)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 재감염 추정사례 판정

○ 판정 주체 : 역학조사관 또는 역학조사관 교육을 받은 공중보건의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입국자 중 국내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된 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증명서류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① 검사방법은 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이며 검사결과가 양성일 것 

②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③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환자관리) 단순 재검출의 경우에는 음성 과 동일한 조치, 재감염 추정사례의 경우에는 양성과 동일하게 조치함

* 미결정자가 단순재검출로 판정된 경우에는 검사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보고‧통보) 확진자 통보 시 사례판정 결과 포함


 제출서류별 보관기관

-  특별검역신고서·PCR음성확인서 : 1개월

* 건강상태질문서의 보존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  격리통지서 수령증 : 격리기간 경과 시 파기

*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 등 보관기간을 준용하여 적용

- 39 -

서식 1

건강상태질문서

■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9. 24.>

건강상태 질문서

(앞쪽)

성명

성별

[  ]남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도착 연월일

선박ㆍ항공기ㆍ

열차ㆍ자동차명

좌석번호

한국 내 주소(※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또는 한국 내 연락처) 

최근 21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1) 

2) 

3)

4)

최근 21일 동안에 아래 증상이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발열

[  ]오한

[  ]두통

[  ]인후통

[  ]콧물

[  ]기침

[  ]호흡곤란

[  ]구토

[  ]복통 또는 설사

[  ]발진

[  ]황달

[  ]의식저하

[  ]점막 지속 출혈

* 눈, 코, 입 등

[  ]그 밖의 증상(                 )

위의 증상 중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 중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 증상 관련 약 복용

[  ] 현지 병원 방문

[  ] 동물 접촉

해당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증상 없음"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증상 없음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 및 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인은 위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국립검역소장 귀하

148mm×210mm[황색지(80g/㎡)]

- 40 -

서식 2

예방접종증명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11.>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 mentioned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Seal

Governor of (    )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 Si/Gun/Gu, The head of (     ) medical institution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41 -

서식 3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검역소→법무부)


특별입국절차 입국불허 요청서


불허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Full na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Date of Birth)

코로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과 관련하여, 위 승객은 검역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입국불허를 요청합니다.

요청사유 

➀  연락처 현장수신 확인 불가 [     ]

➁  격리거부, 격리비용 납부거부 등 시설격리 조치 불응 [     ]

➂  부적정 ‘PCR 음성확인서’ 확인[     ]

④  기타 사유  [                          ]


년      월      일



[담당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국립       검역소장(직인)



출입국ㆍ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2 -

서식 4

특별검역신고서 및 앱 설치 안내

< 앞면>  

특별검역 신고서

Travel Record Declaration

성명

Name(姓名)

생년월일

Date of Birth(出生日期)

국적

Nationality(国籍)

항공기ㆍ선박명

FligntㆍShip No.

(航空ㆍ船舶)



여권번호

Passport No.(护照号码)

도착 연월일

Date of Arrival(到达日期)

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韩国联系地址)   ※ 실제 거주할 주소를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

※ Please write current residential address(full address).(请填写在韩实际居住的详细地址。)

휴대전화 Mobile Phone No.(手机号码)

최근 14일 동안 방문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

Please list all countries you have visited within 14 days prior to arrival.

(请填写过去十四之内停留过的国家。)

출발 국가명을 적어 주십시오.(Please list the country you departed.)

请填写出发国家名称。

 신고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검역법」제12조 및 제3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ursuant to Articles 12 and 39 of the Quarantine Act, making any false statements concerning your information or failing to fill out this Declaration Form is a criminal offense punishable by one year of imprisonment or less or a fine of up to 10,000,000 KRW.

若回避或虚假填写本调查表,依据「检疫法」第十二条及第三十九条规定,可被处以一年以下的徒刑或一千万韩元以下的罚款。

작성일           2022 년            월           일

Date (日期)                                 (MM/DD/YYYY)



작성인                                 (서명 또는 인)

Completed by (签字)                               (Signature)

국립검역소장 귀하(国立检疫所长 敬启)

Director of theNational Quarantine Stati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43 -

< 뒷면 >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안내

Self- check Mobile App Installation Guideline

 

<안드로이드‧아이폰용>

Google Play/APP Store

▷설치대상 : 격리면제자(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또는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은 경우)

INSTALLATION REQUIRED: those who are exempted from quarantine(A type visa holders: Diplomat (A- 1), Government Official (A- 2), or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holder)


격리면제자(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반드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신 분은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앱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바뀐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한국에 체류하시는 7일 동안 자가진단 정보를 매일 앱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Those who are exempt from quarantine (A type visa holders : Diplomat (A- 1), Government Official (A- 2), or a quarantine exemption certificate holder) must go to a residential treatment facility. Then, they must take a COVID- 19 PCR test, and must install the Self- check mobile App. Personal details entered in the “Self- check mobile App” should match with the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Travel Record Declaration. If there is a change in your personal details, you should update the information in the App. Please record your health status on the App everyday for 7 days after entry.

- 44 -

서식 5

검역확인증


검역 확인증

Health Screening Certificate


성명(Name):

본 검역확인증 소지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역 대상자로 검역을 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certifies that the holder has completed COVID- 19 screening measures including temperature check and submission of Health Declaration Form.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Valid date)        (yy)      (mm)           (dd)



발급일 :           년        월        일

(Issue date)               (yy)        (mm)         (dd)


검역관 성명 :                       (서명) 

(The Quarantine Officer Name)                           (Signature)


 

< 검역 확인증 >


















- 45 -

서식 6

기초역학조사서[검역소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역학조사서

1.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1.1 성명

1.2 주민등록번호

-

1.3 성별

  남     

1.4 국적

 국내 국외 (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보호자)

-         -

1.7 직업

(직장명, 학교명)

2. 발생지역 여행력(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최근 14일간

방문 지역 및 기간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국가명:                도시명: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2 여행 목적

 관광    업무(출장)      해외근무      기타(                                              ) 

2.3 입국 시 경유

 예        아니오

2.3.1.입국시 경유지

입국 경로 :            -                    -                  -

항공편/선박명 :               -                   -                          -

경유지 공항 밖 출입 여부 :   출입함 (출입한 공항:                  공항 밖 체류시간:            )   출입안함

2.4 입국 일시

년         월         일         시    항공편/선박명 (                         )

3. 임상증상(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3.1 최초증상

□ 발열 (주관적호소, 미인지발열)

□  호흡기증상

□  비호흡기 증상

□  기타 증상

3.1.1 발현 일시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월        일 부터

3.1.2. 증상의 종류

 주관적 호소

 미인지 발열


(체온 :  1차 –         ℃

2차 -          ℃

3차 -          ℃)

□ 폐렴

□ 기침

□ 가래

□ 인후통

□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오한

□ 콧물/코막힘

□ 후각저하(후각상실)

□ 미각저하(미각상실)

□ 구토

□ 복통

□ 설사

□ 기타 (                  )

3.2 증상 소실 여부

□ 증상소실  □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              )

□ 증상소실  □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              )

□ 증상소실  □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              )

□ 증상소실  □ 증상지속

(증상소실일자 :              )

3.3  해열제 복용여부

□ 예 (마지막 복용시간:      월      일      시)    □ 아니오

3.4 흡연여부

□      □ 아니오

3.5 기저 질환(질병력)

□  (기저질환:              )   □ 아니오

3.6 임신 여부

□  (     주)    □ 아니오

3.7 의료기관 진단

□ 폐렴       □ 급성호흡곤란증후군         □ 기타 (                                           )

□ 흉부방사선촬영 :  □  (소견 :                                                      )   □ 아니오

4. 역학적 연관성

4.1 동반자

□ 단독(1인)  □ 2인 이상 여행(가족, 업무 등) (동행자 :        명, 관계                   )

4.2 감염위험요인
(발병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내·외 확진환자 접촉

환자이름 / 관계:

접촉날짜 및 장소:            , 

□ 급성호흡기증상자(발열, 기침, 폐렴 등)와의 접촉 

접촉일:   년    월   일 

□ 현지의료기관 방문 

접촉일:   년    월   일, 방문사유:

□ 코로나19 PCR 검사 여부

예: (음성/양성,  날짜:                   )

아니오

□ 해당 없음

중앙역학조사반 작성란

사례분류

□ PCR검체채취 대상   사례 ‘미해당’ 

역학적 

연관성 

□ 해외방문 (                  )

□ 확진환자 접촉

임상증상

□ 폐렴   □ 발열+호흡기증상 

□ 발열    □ 호흡기증상 

□ 기타(          )

검역소 조치사항(중복기입)

□ 시설격리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으로 이송          □ 보건교육

검체채취 구분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채취  □ 검역소 격리시설 검체채취    □ 검역소 내 검체채취

□ 기타(                              )

담당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일시

년      월       일        시

- 46 -

서식 7

격리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12. 30.>

[  ] 입원ㆍ[  ] 격리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입원격리

사유

입원격리

내용

입원일ㆍ격리시행일

입원기간ㆍ격리기간

입원ㆍ격리

장소

[  ] 병원ㆍ의원(             )  [  ] 자택      [  ] 시설(             )

주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47 -

서식 8

입항선박 검역조사 방법 결정을 위한 점검사항


□ 점검 항목 


순서

점검 항목

검역조사 방법 분류

선내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승선검역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선원교대 등으로 승선자가 있는 경우

승선검역

선박위생관리증명서(유효기간 만료 포함) 미소지 선박

승선검역

기타 검역소장이 승선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선박

* 마스크 및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가능여부 고려

※  도선사 등 ‘검역 전 승선허가자’는 예외

승선검역


-  검역조사 방법


ㆍ(승선검역) ①, ②, ③, ④


ㆍ(전자검역) ‘①’ ~ ‘④’ 중 전부 “미해당” 인 경우 




□ 점검 시점 : 입항 전 또는 변경 신고가 접수된 경우




- 48 -

서식 9

격리면제서(항만 입국자용)


격 리 면 제 서

격리면제 신청자 정보

성명

성별

[ ] 남    [ ] 여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휴대전화

(한국내 연락처)

한국 내 주소 ※ 세부주소까지 상세히 기재

소속(직업)

한국 내 입국보증인(연락처)

선박명(선박번호)

신청자(선사/대리점)

최종출항지

출항일시

체류기간

출국예정일(외국인 해당)

격리 면제   사유

□ 접안 전 14일 이상 ①선박에서만 체류하고 ②승하선 및 선원교대 이력 없고 ③ 유증상자 및 환자 발생 등이 없는 선박 내 선원

제출 서류

(해수부 제공) 하선 선원 격리면제 신청서 1부, 하선 선원 격리면제 협조 요청서 1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을 위해 위의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시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를 받고 입국 후 7일간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한 바 국립검역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한민국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합니다.


※ 동 면제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박에서 하선하여 입국하는 선원 중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 사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진단검사 양성일 경우 치료를 위해 격리됩니다.

※ 입국 후에는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를 7일 동안 매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동 서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3자(복지부, 질병관리청, 외교부 및 재외공관,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보건소 및 의료원, 병원 등 코로나 19 방역관련 공공 행정·의료기관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격리면제서 발급 검역관

(직급)                (성함)                (연락처/이메일)

년          월        일

국립ㅇㅇ검역소

증인

- 49 -

서식 10

검사의뢰 관리대장 양식(엑셀작성)


* 향후 비용지급의 근거로 활용되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히 기재 필요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작성(비고에 여권번호 기재)

연번

의뢰일

(Surname)

이름

(Givenname)

국적

(Nationality)

생년월일

운송

수단명

검체 종류

의뢰기관명

판정결과

판정결과 통보일

인수자

인계자

비고

(예)

2020- 03- 01

길동

REPUBLIC OF KOREA

yymmdd

 

상기도 또는 하기도

 

양성 또는 음성

2020- 03- 02

 

 

 

(설명)

yyyy- mm- dd

형식유지

성명 작성


-  내국인은 "한글명"으로 작성

- 외국인은여권에명시된

"영문명"으로띄어쓰기일치하게작성


여권에 명시된 공식적인 국적(영문)으로 기재

- 예시)REPUBLICOFKOREA(o)

         대한민국(x)

         한국(x)

         South Korea(X)

 주민번호 앞자리 형식(yymmdd)으로 6자리 기재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데이터만기재

(★ 검체 1건을 기준으로 작성!!)


1명이상·하기도2건검사했을경우,상·하기도 각각 분리하여 작성

(셀추가하여2줄로작성)


-  구인두, 객담, 구, 비, 객 등으로 나열 표기 금지

 

미결정(indeterminate)은

데이터에서삭제

yyyy- mm- dd

형식유지

 

 

 


- 50 -

서식 11

검체 시험의뢰서 서식

※ 해당 서식은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대한 서식으로,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검사 의뢰시, 해당기관의 서식에 맞추어 작성 및 의뢰 필요


■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9. 11.>

(      ) 검체 시험의뢰서

처리기간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리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뢰기관

의료기관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환자

성  명
(또는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  별

발병일

검체채취일

검체 종류(수량)

시험항목

검체 채취 구분
(1차 또는 2차)

담당의사소견서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질병관리청 시험의뢰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기관의 장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 첨부자료

1. 검사대상물

2.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유의사항

1. 의뢰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의뢰기관의 전화번호는 결과회신이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경우, 환자의 성명 대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체 종류(수량)란에는 검체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혈액(2개)]

처리 절차


의뢰서 작성

접수

시험ㆍ검사

결재

성적서 발급


의뢰인

질병관리청(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51 -

서식 12

격리대상자 관리대장


격리대상자 관리 대장

NO

성 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선(기) 명

체류지역

(기간)

주소

입실시 증상

(시작일)

입실일

퇴실일

격리실 NO.

이송현황

홍길동(남)

(1980.1.1)

KOREA

DONG- A

(CHINA)

중국(7일)

발열, 인후통 

(2018.1.1)

1.10

1.20

1

보건교육후 

귀가조치

- 52 -

서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검사확인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검사확인서

신청인 

성 명

국적

생년월일

운송수단 명

주 소


▣ 검체 채취

검체번호

검체 채취일

검체 채취자

검체 종류

채취 목적

비고


위 사람의               에 대한              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검체)                (병명)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결과

검사항목

최종결과

결과 판정일

비고

* 이 확인서는 본인 검사결과 확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국립○○검역소장

직인




- 53 -

서식 1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접촉자 조사 양식

순번 

접촉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상세주소

접촉자구분 

격리구분 

내국인 

국적 

핸드폰 

연락처 

직업_직장명(학교명) 

최종접촉일 

의사환자여부 

띄어쓰기 금지

생년월일

년도(4자리)

월(2자리) 일(2자리)등록

숫자만 입력

(예시 : 20160905)

1:남

2:여

주소를 기준으로 

시도, 시군구 코드를

수기로 선택 매칭

01[의료진]

02[의료진기타]

03[환자]

04[가족]

05[동료]

06[기타]

1[격리안함]

2[격리해제]

3[자가격리]

4[병원격리]

5[코호트

격리]

Y : 내국인

N : 

외국인

반드시 국적입력

내국인항목 ‘N’ 선택 시

텍스트입력

숫자만 입력

숫자만 입력

텍스트 입력

숫자만 입력

Y : 예

N : 아니오

1

홍OO

197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 11

1[의료진]

3[자가격리]

Y

 

01012341234

0212341234

OO병원

20150630

Y

2

홍OO

19710102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 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1234

0212341234

OO학교

20150630

N

3

MOO

20010101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 11

2[의료진기타]

3[자가격리]

N

중국

01012341234

0212341234

OO기업

20150630

N

4

홍OO

20010103

1[남자]

서울 마포 상수동

111- 11

4[가족]

3[자가격리]

Y

 

01012341234

0212341234

무직

20150630

N





- 54 -

서식 15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수령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기 본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격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본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민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55 -

서식 16

감염병 발생 신고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9. 11. 22.>

감염병 발생 신고서

※ 뒤쪽의 신고방법 및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수신자: [   ]질병관리청장   [   ]                  검역소장 

[환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만 19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 성명)

성별 [  ]남  [  ]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거주지 불명    [   ]신원 미상

직업

[감염병명]

제1급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제2급

[  ]수두(水痘)

[  ]홍역(紅疫)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百日咳)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  ]선천성 풍진 [  ]후천성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3급

[  ]파상풍(破傷風)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發疹熱)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恐水病)

[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  ]황열

[  ]뎅기열

[  ]큐열(Q熱)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類鼻疽)

[  ]치쿤구니야열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 발생정보]

발병일

년    월    일

진단일

년    월    일

신고일

년    월    일

확진검사결과  [  ]양성 [  ]음성 [  ]검사 진행중 [  ]검사 미실시 

입원여부

[  ]외래 [  ]입원 [  ]그 밖의 경우

환자 등 분류  [  ]환자 [  ]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  ]그 밖의 경우

비고(특이사항)

사망여부      [  ]생존 [  ]사망

[신고의료기관 등]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진단 의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고기관장 성명 

[보건소 보고정보]

국적(외국인만 해당합니다)

환자의 소속기관명

환자의 소속기관 주소

추정 감염지역 [  ]국내

[  ]국외(국가명:            / 체류기간:          ~           / 입국일: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6 -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항만포함)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앞면>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입국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격리생활을 하셔야 합니다.(시설격리는 격시시설 내에서 별도 안내)

※ 예시: 2.4. 입국하신 분은 2.10. 24시까지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공항 도착 후 주의사항

○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 발급기준: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만 유효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입국장 내 검체채취실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체채취 실시      * 검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집니다.

○ 무증상자는 자택 또는 시설로 이동하며,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공항에서 자택 이동 시, 자차 또는 별도 지정된 공항버스, KTX(전용칸) 이용하기

* 해외입국자는 PCR 우선순위 대상이며, 격리통지서·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관할 보건소 방문

○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격리하며,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준수하기

*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



개인 위생수칙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발행일: 2022.3.21..


- 57 -

<뒷면>

격리자 생활수칙

○ 격리대상자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자주 환기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입국일로부터 6~7일째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전 PCR 검사 받기

-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 이상 거리두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등 손길이 많이 닾는 곳은 표면을 자주 닦기

-  다수와 접촉하거나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업무제한 권고







위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되며,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2.3.21.


- 58 -


부록 2

여행안전권역 이용 싱가포르 접종자 대상 안내문

(앞면: 한글) 


여행안전권역 이용객(싱가포르 접종자)을 위한 안내

한국- 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합의」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2021년 11월 15일 이후 국내 입국한 사람은격리면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예외 등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국자 준수사항

-  대한민국 입국 후 사전 예약한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 1일차 PCR 검사를 고(비용 본인 부담, 숙소 대기)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및 여행이 가능합니다. 

* 우측 큐알코드 스캔 후 앱 다운로드

-  입국 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격리면제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조치 됩니다. 또한,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와 자가진단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격리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여행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통해 매일 건강상태를 입력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아이폰용>

Google Play/APP Store

-  입국 후 여행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반드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사키트 구매 본인 부담)


-  외국인 관광객는 국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필요시 방역당국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PCR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입국 시 제출(제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은 여행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예방접종확인서(국내 방역패스) 발급 방법

-  해외 접종이력이 있는 외국인은 접종증명 서류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내역을 등록하면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예방접종확인서를 소지한 분은 국내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예방접종 유효기간 등 방역패스 세부사항은 국내 기준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3. 예방접종자 확인방법 및 효력

-  본인의 모바일 기기에 ‘쿠브(COOV)앱’을 설치하고 ‘상대방 인증하기’ 로 상대방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앱(QR코드)을 스캔하면 상대방의 접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국- 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합의」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국내 입국한 사람은 한국 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 시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

- 59 -

(뒷면: 한글)



여행안전권역 이용객(국내 접종자)를 위한 안내

한국- 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합의」에 따라,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이 여행안전권역을 이용하여 싱가포르를 다녀오는 경우 격리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내사항


-  현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적용하던 격리면제를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 중입니다. 


-  그러나, 국가 간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싱가포르 또는 사이판을 다녀오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을 유지하오니,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을 반드시 시행·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국자 준수사항



-  입국 1일차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실시(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

-  입국 6~7일차 :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키트구매 본인 부담)






질병관리청장


- 60 -

부록 3

항만 검역단계 PCR음성확인서 확인 절차


ⱟ 절차


○ (제출 대상)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 해외에서 승선한 인원

○ (검역조사 절차 안내)

PCR음성

확인서 사전확인

검역조사

진단검사

특별입국절차

(하선자 대상)

법무부

입국심사


⇒          ⇒          ⇒          ⇒



① (PCR음성확인서 사전 확인) 선박 입항전 선사나 해운대리점으로부터 PCR음성확인서 수령하여 사전에 확인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자(부적함 포함)가 있을 경우, 해당 선박 내 전 선원 하선 금지 및 부적정 제출자에 대한 진단검사 실시(부적정 서류 제출 선원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작업 가능)

-  부적정 서류를 제출한 내국인이 선원교대 등의 목적으로 하선하는 경우에는 해수부 운영 임시생활 시설(비용은 자부담)에서 7일간 격리조치

② (검역조사) 승선 또는 비승선하여 검역조사 실시

(진단검사 실시) 검체채취 후 선박 내 대기, 진단검사 결과‘음성’시 검역확인증 발급(선사나 해운대리점 일괄 대리 수령)

④ (특별입국절차) 모든 하선자에 대해 특별검역신고서 징구 및 모바일 자가진단 앱(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 수행

⑤ (법무부 입국심사) 입국심사 단계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및 자가격리자 정보 지자체로 통보

- 61 -

부록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을 위한 실험실 검사 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 제12판(지자체용)」참고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단, 선내 격리 및 자가격리일 경우 격리장소에 따라 채취장소 변동 가능성 있음


나. 검체종류 및 포장

1) 검체종류

 상기도 검체(권장),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경증인 자는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 의뢰

번호

검체 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도

▸비인두도말물

▸구인두도말물

▸바이러스 수송배지(VTM)에 채취

▸분리된 독립공간에서 채취

2

하기도

▸가래

▸(용기)

: 멸균 50㎖ 튜브

▸(검체량)

: 3㎖ 이상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가래 유도 금지(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우 음압실에서 채취 (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공간에서 채취)

*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 (상기도 검체) 상기도 검체는 비인두도말물 또는 구인두도말물을 채취하여 바이러스용 수송배지에 담아 검체시험의뢰서[서식 11]와 함께 수송

비인두도말물을 우선적으로 채취하되, 영아 등 비인두도말물 채취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물 

비인두도말물(Nasopharyngeal swab) : 콧구멍을 지나 입천장과 평행한 각도로 면봉을 밀어고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하비갑개 중하부에서 몇 초간 분비물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여 채취

구인두도말물(Oropharyngeal swab) : 혀를 누르고 인두후벽에서 분비물을 긁어서 채취

[비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구인두도말물 채취 방법]

 

출처: ADAM, 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범 부처 사업단(TEPIK)

- 62 -

검체 용기 보관 방법

o 수송배지가 담긴 병에 도말한 면봉을 담그고 병마개 부위에서 면봉을 부러뜨린 후 뚜껑을 단단히 잠그도록 함 

-  부러뜨릴 때 안쪽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게 주의

-  검체가 담긴 병은 즉시 냉장고(4℃)에 보관

o 검체채취 후 반드시 채취용기에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및 채취일을 기입

o 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검체와 함께 의뢰(4℃ 유지)

 

○ (하기도 검체) 환자 스스로 구강 내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멸균용기(가래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깊이 기침하여 채취

 검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송 시 누출되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3중 포장)

[가래 채취 방법]

 
 
 
 

1. 구강 세척

2. 무균용기 사용

3. 기침하여 가래 채취

4. 완전 밀봉(4℃ 유지)


2) 검체포장

○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한 후 라벨 작성

 병원명, 검체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시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근 후 3차 용기에 넣음

 검체 시험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기재

 3차 수송용기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냉매제(아이스팩)를 용기 주변 4면에 삽입

 포장된 아이스박스의 겉면에 감염성 물질 표식, UN 3373 표식, 방향 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등을 기재

[3중 포장용기(예시)]

구 분

1차 용기

2차 용기

3차 용기

포장용기

 
  
 
 
 

- 63 -

다. 주의 사항

○ 검체 채취 시, KF94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긴팔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필요시 불투과성 일회용 앞치마 추가 착용) 등의 개인보호구를 필수적으로 착용 및 검체 채취 후 소독 필수


2. 검사 의뢰

 (검역소) 검체의뢰 관리대장[서식 10] 작성하여 검체와 함계 의뢰

* 질병관리청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체 시험의뢰서[서식11] 작성, 보건환경연구원 등은 해당기관 서식 사용

○ (검역소) 검체채취 후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3. 검체 운송

가. 검체운송 담당 


○ (질병대응센터에서 검사할 경우) 검역소 담당자나 검체운송기관이 질병대응센터로 운송

○ (수탁기관에서 검사할 경우) 검역소 담당자나 수탁검사기관 운송체계에 따라 운송

검체 운송 담당자는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 착용하고, 검체의 종류, 채취시간, 이송시간 정보를 확인하여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과 질병대응센터로 상황보고


나.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 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검사용 검체 : 4℃를 유지하여 즉시 수송

 72시간 내 운송 불가능한 경우 - 80℃에 보관 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수송


다. 검체 운송 시 유의사항 

○ 검체 수송 담당 지정 

○ 감염성물질안전수송지침(질병관리청) 준수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구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 (이동 경로 선정 및 주의사항) 최단거리 및 안전한 경로를 지정하여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 후 출발하고, 미리 정해진 이동 경로로만 이동(휴게소 이용 시 정지된 차량에 필수인원 잔류)하고 이동 중 방어 운전과 도로교통 신호 및 규칙 준수


- 64 -

4. 검사 기관

 기관에서 실시한 확진 검사에서 최초 양성을 확인한 경우, 질병관리청과 2중 확인 필요 (최초 양성 1회에 한하며, 이후에는 검사기관 자체 양성 판정 가능)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검역소에서 의뢰한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


5. 검사 결과 보고


○ (검사기관)검사기관에서는 검사를 의뢰한 검역소 및 방대본 진단총괄팀, 해외출입국관리팀으로 검사결과 통보(메모, 유선)

-  검사결과는 검역관을 통해 대상자(조사대상 유증상자)에게 통보 및 설명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 719- 7789, 7790)로 당일 보고


○ 재검 필요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검사실 진단지침」과 「COVID- 19 검사 Q&A」 최신판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정

 해당 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해제 조치결정이 어려운 경우(예: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검사하여 미결정이 연속 3회 이상 반복되는 상황 등)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할 수 있음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 요청 방법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에 문서로써 협의 요청

① 대상자 인적정보

② 역학정보(접촉관계, 노출이력 등)

③ 임상정보(검사결과기록, 검사기관 등)







- 65 -

부록 5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 적용범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의사환자, 확진환자 및 접촉자에 대한 대응 과정 전반

-  검역, 이송, 역학조사, 선별진료, 진료, 처치, 검체채취 및 검체이송, 검사, 수술, 기구관리, 환경관리, 사체관리 등

□ 주요내용 

○ 개인보호구의 종류, 선택, 착·탈의 및 주의사항, 의료폐기물로 배출

 
 
 
 

병원체 종류, 상황에 따른

적합한 개인보호구  선택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개인보호구

탈의(제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넣기(폐기)

□ 사용 원칙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ㆍ제품을 제외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한 장비는 반드시 제조사 권고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 처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또는 공기매개주의)를 포함한 감염관리 방법 준수

○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려면 개인보호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

-  감염원과 접촉 전에 착용(예: 환자 접촉 전, 격리병실 밖)

-  착용 할 때 보호구별 착용 방법 준수(특히, 호흡기보호구의 밀착 상태)

-  사용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병원체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ㆍ 착용 상태에서 환자 이외의 주변을 접촉하여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ㆍ 벗을 때 본인의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에서 제거(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 

- 66 -

○ 사용한 개인보호구는 무조건 오염으로 간주하여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의료폐기물상자에 버려 폐기되도록 함

○ 모든 개인보호구는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파손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구는 사용ㆍ보관하지 말고 폐기

○ 사용한 개인보호구 중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소독 처리가 가능한 장비에 한하여 적절한 소독 처리 후 사용

○ 눈에 보이지 않게 손과 신체 일부, 의복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개인보호구를 벗은 후에 항상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과 개인위생 철저

□ 개인보호구의 종류와 용도, 상황별 권장범위

 개인보호구는 호흡기, 눈, 손, 발을 포함한 전신과 의복을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고려하여 선택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마스크(N95 또는 KF94 이상),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또는 신발커버 등

○ 개인보호구는 질환별 또는 감염경로, 감염 노출 상황ㆍ행위, 용도에 맞게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

○ 개인보호구별 특성과 용도

보호구

위해요소

특성 및 용도(indications for use)

참고사진

일회용 장갑

(Glove)

접촉

- 손 오염 방지

- 노출정도를 고려하여 재질 선택

- 파우더 알러지 있을 경우 파우더 없는 제품 또는 나이트릴 제품 사용

 

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Gown)

비말, 혈액, 체액이전신이나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전신보호복

(Coveralls)

비말, 혈액, 체액이전신이나의복에 튐

바이러스 비말이 전신과 의복에

오염되어 간접 전파 되는 것을 방지

 

덧신

(Shoe covers)

장화

(Boots)

혈액, 체액이 

신발에 튐

- 신발덮개 대신 착용

- 바닥이 젖거나 오염이 심할 경우

- 노출위험에 따라 선택

 

모자

(Hair cap)

머리의 오염

비말이 머리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

 

고글

(Goggle)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 눈의 점막 오염 방지

- 고글 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후 사용, 보관

 

안면보호구

(Face shield)

혈액, 체액이 눈의 점막에 튐

-  눈의 점막과 안면부 오염 방지

-  노출 위험 정도에 따라 고글 대신 착용

- 안면보호구 재사용 시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호흡기보호구

: KF94 동급 이상의 호흡기보호구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 입 점막을 통해 호흡 시 병원체 입자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적용상황 예 :

의심/확진환자 격리병실 입실 시(의료 종사자, 방문객 포함한 모든 출입자)

⦁기침유도 시술 시

⦁에어로졸 생성 처치 시

⦁의심/확진환자 이송 시 등

 

호흡기보호구

: PAPR

비말 또는

에어로졸 흡입

- 코와 입의 점막을 통한 감염원 흡입 방지

- 전지충전, 필터교환, 장비 소독 등 철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함

-  파손, 오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 사전 수리, 교체 또는 폐기하여야 함

- 재사용이 불가피하면 소독 처리 후 사용, 보관

 

- 67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구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1)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검역

검역(검역조사)

검역(역학조사)

(선택 사용 가능)

선별 진료소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 

(선택 사용 가능)

이송

이송(구급차 운전자)2)

확진/의심 환자 이송(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선택 사용 가능)

의심환자 동승 보호자 

진료

확진/의심환자 병실출입, 진료, 간호 등

(선택 사용 가능)

에어로졸 생성 처치3)

(선택 사용 가능)

(선택 사용 가능)

검사(X- ray 등 영상의학검사)

(선택 사용 가능)

(선택 사용 가능)

호흡기 검체 채취

(선택 사용 가능)

(선택 사용 가능)

검체 관리

검체 취급(실험실, 검사실 등)4)5)

(선택 사용 가능)

(선택 사용 가능)

검체 이송(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장례

사체 이송, 안치

(선택 사용 가능)

청소·소독

청소ㆍ소독6)

(선택 사용 가능)

폐기물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선택 사용 가능)

의료폐기물 운반



- 68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 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른 수술용 마스크로 제한.

1) 의심ㆍ확진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여 이중장갑 착용 

2)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3)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처치는 기관삽관(endotracheal intubation), 심폐소생술, 기관지내시경술, 기도분비물 흡인, 기관관리(tracheostomy care), 사체부검, 비침습적 양압환기(Continuous positive air pressure), 분무요법(nebulizer therapy), 가래배출 유도의 처치, 상황, 행위를 말함 

4)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5)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 Ki C- 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 69.)

6) 병실, 구급차 등 청소ㆍ소독 시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방수성 앞치마 등 착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예시▶

-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레벨D) 선택 사용 가능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하절기 운영 수칙 배포」(중앙방역대책본부- 4920('20.6.10)) 참고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미국의 방식을 따라 레벨 A~D로 구성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레벨D단계의 보호장비는 최소한의 피부와 호흡기 보호가 필요 시 착용하게 되며, 일회용 보호복(후드타입), 일회용 마스크(N95 또는 KF94 등급의 마스크), 장갑, 고글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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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팔가운 4종 세트 착용 예시

 


-  4종 또는 전신 보호복 충족 요건 

보호대상

개인보호구

필수여부

개인보호구 충족요건 또는 적용상황

호흡기

일회용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

PAPR(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필요 시

에어로졸 발생되는 처치 시(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대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김서림방지 및 긁힘 방지 코팅 처리

전신

의복

일회용 전신보호복

방수성 또는 2- 3시간 이상 방수 유지

혈액 및 바이러스 불침투 되는 제품

일회용 장갑

손목까지 덮을 수 있는 장갑, 두 겹 착용

일회용 덧신(신발덮개)

발목 높이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일회용 덧가운/앞치마

필요 시

몸통에서 종아리까지 덮을 수 있는 보호구

예) 투석이나 지속적 신대체요법 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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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안내

○ 개인보호구 4종 착의 예시 순서

 

 

 
 

1. 개인보호구를 준비한다.

2.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을 입는다.

 

 

 

4.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손가락으로 마스크의 코 접촉 부위를 눌러 밀착시킨다.

6. 양손으로 마스크를 움켜쥐고, 흡입/배기하면서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고글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8. 장갑을 끼고 옷소매 위를 덮도록 주의하여 착용한다.

(경우에 따라 장갑을 한 벌 더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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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4종 탈의 순서

 

 
 

1. 장갑을 벗는다. 한 손으로 반대편 장갑을 벗겨 손에 쥐고 장갑이 벗겨진 손으로 남은 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 말아서 버린다.

2. 속장갑을 착용한 경우 속장갑을 소독하고, 속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손 위생을 시행한다.

 

 

 

3. 가운의 환자 접촉 부위를 안으로 말아주면서 신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한다.

4. 손 위생을 시행한다.

 
 
 

 
 

5. 고글 혹은 안면보호대 앞면을 만지지 않고 제거한다.

6. 손 위생을 시행한다. 

7. 마스크를 제거한다. 

 
 
 

8. 손 위생을 시행한다. 

9. 속장갑(착용한 경우)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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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보호복 착용 및 탈의 안내

구분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와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PAPR1)과 전신보호복 사용 시 순서

착의

(착용)

순서

1

손위생

손위생

2

(속)장갑

(속)장갑

3

전신보호복 하부

전신보호복

4

신발커버(또는 장화)

신발커버(또는 장화)

5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1)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후두

7

전신보호복 상체후드 착용 및 여밈

전동식호흡기보호구와 후두 연결

8

(겉)장갑

(겉)장갑

(격리실 등 전염력이 있는 구역 밖에서 탈의)

탈의2)

(제거)

순서

1

손위생

(겉)장갑

2

눈에 보이는 오염 제거

장갑 소독

3

신발끈 풀기

전동식호흡기보호구(PAPR)

4

(겉)장갑 

후드

5

보호복 및 신발

전신보호복

6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7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속)장갑

8

(속)장갑

손위생

9

손위생

-

1) PAPR과 후두 착ㆍ탈의 순서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고에 따름

2) 보호구 벗는 과정에서 장갑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손소독 후 다음 보호구를 탈의(제거)하는 것이 유용함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알림·자료→ 홍보자료→ 영상자료→ Level D 개인보호복 착탈의법 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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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호구 착의(착용) 및 제거 원칙 

○ 착의(착용)

-  상황에 따른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에 따라 미리 물품을 준비하여 올바른 착용▶ 순서와 방법으로 착용

 머리는 단정히 묶거나 고정하고 시계, 장신구 등을 제거하여 오염 방지

 탈수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전 수분을 보충하고 미리 화장실에 다녀옴

착용 후 오염, 파손이 있을 경우 처치, 행위 사이에 개인보호구 교체

 속장갑이 젖을 정도라면 근무자 교대


○ 탈의(제거)

-  감염원으로부터 안전한 곳(예: 격리병실 밖의 갱의실 등)에서 개인보호구에 오염된 감염원이 신체 부위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탈의

-  각 보호구는 벗자마자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탈의하여 의료폐기물 상자에 바로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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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격리시설 내 임시격리 대상자 안내문


안  내  문

1. 이곳은 국립검역소 격리시설입니다.


2. 감염병 검사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이곳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으로 확인되면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감염병이 아니라면 보건교육 후 귀가하게 됩니다.


3. 검역관이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외부 출입을 금합니다.


4. 식사는 퇴실 전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5. 검역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비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호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7. 이 격리시설은 금연구역이므로 건물 내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8. 다른 입실자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경우 검역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안전 수칙

1.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관찰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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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Guidelines for Quarantine Subjects

1. This is a quarantine facility of the National Quarantine Station.


2. Wait here until your infectious disease test results have been verified.

※ Patients testing positive for infectious disease will be transferred to a designated hospital for treatment, while patients testing negative will be able to go home following a class on public health education.


3. Patients are prohibited from going outside until a quarantine officer provides notification of test results.


4. Free meals are provided until leaving this facility.


5. For required assistance from a quarantine officer, please call an officer by using one of the   facility phones.


6. Please be careful not to fall from the bed.


7. This facility is a non- smoking area. Please do not smoke inside the building.


8. Please keep the noise level down out of respect for other patients in the facility.


9. Please notify a quarantine officer upon the worsening of fevers, coughing, breathing difficulties, and other symptoms.



Health & Safety Rules

1. Please pay particular attention to personal hygiene by thoroughly washing and disinfecting hands.


2. If experiencing a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e.g. coughing, sore throat, and runny nose, please wear a mask at all times while inside the monitor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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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隔离者须知

1. 这里是韩国国立检疫所隔离室

2. 在传染病检查结果出来前,需在此等待。

※ 若确诊为传染病则移送至指定医院接受治疗,若未感染传染病则接受保健教育后即可回家

3. 在检疫官通知检查结果之前,禁止外出。

4. 在隔离室期间,免费提供饮食。

5. 如需检疫官的帮助,请使用提供的电话进行呼叫

6. 请注意不要跌落至床下。

7. 此隔离室为禁烟区域,请勿在建筑物内吸烟。

8. 请不要发出噪音打扰他人。

9. 若发热、咳嗽、呼吸困难等症状恶化,请告知检疫官。



健康安全守则

1. 务必注意洗手、手部消毒等个人卫生

2. 若有发热和呼吸困难症状(咳嗽、嗓子疼、流鼻涕等),务必随时在观察室内佩戴口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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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검역관리대상자 검역조치 절차 안내



□ 검역관리대상자 지정


○ (역학조사팀) 확진자의 접촉자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해외출입국관리팀에 검역관리대상자 등록 요청


○ (해외출입국관리팀) 법무부에 검역관리대상자 등록 및 검역 협조 요청


□ 검역조치 절차

< 검역관리대상자 출국 시 >

< 검역관리대상자 입국 시 >

1. (출입국외국인청) 검역관리대상자 출국사실 통보 및 정보공유

1. (출입국외국인청) 검역소 통보 

검역관리대상자가 출국심사 완료 후 관할 검역소에 정보* 공유

* 출국자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출국편명, 출국시간 등

 입국 심사 시 검역관리대상자 중 ‘검역확인증’ 미소지자 검역소 통보 

2. (검역소) 해외출입국관리팀에 공유

2. (검역소) 검역관리대상자 검역 수행 

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룰 해외출입국관리팀에 공유(메모보고 또는 업무 쪽지 등)

* 담당자 032) 740- 9207

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절차에 따른 검역수행 후 ‘검역확인증’ 제공

 검역관리대상자 입국 메모보고(수신: 해외출입국관리팀)

3. (해외출입국관리팀) 관련 부서 전파 

 (역학조사·환자관리팀) 관할 지방자치단체(보건소)에 전파

 (상황분석·국제협력팀) IHR에 근거하여 출국 국가에 검역관리대상자 출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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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외국인의 자가격리 전환

※ 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 13106호(2021.4.23.), 중앙방역대책본부- 286호(2022.1.4.)


(현황) 단기체류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가족관계가 확인되어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공항 또는 시설에서 전환 조치)

(전환요건)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➊ 본인의 배우자
➋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➌ 본인 및 배우자의 3촌 이내의 혈족

* 다만, 직계비속과 동반 입국한단기체류외국인(본인)이 3촌 이내 혈족 거주지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 한해, 동반입국한 직계비속도 자가격리 허용

○ (전환절차)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영사확인) 제출 필요

▸ 국내거소내국인또는 장기체류외국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혈족*인 경우, 시설격리대상자 인계시격리대상자 보호확인서**추가 징구

* 다만, 격리대상자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外 3촌이내 혈족)가 직접 공항(또는임시생활시설)에서 인계가 어려운 경우, 보호자와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이 보호자의 위임하에 대신 인계 가능(거소 및 가족관계 입증 필요)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양책임과 동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가격리 거소 제공자의 자가격리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책임을 명시할 필요


(기타 행정사항) 보호자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 임시생활시설로이동하여 보호자 내방 후 격리대상자보호확인서 제출까지 격리

 확인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 관련서류는 격리통지서 상 격리 기간 도과 시 파기

※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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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항만 입항 군용(軍用) 운송수단 검역절차

※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8309호(2022.3.4.)

군용(軍用) 운송수단의 경우, 입항목적 및 관리주체가 명확함에 따라 해당 운송수단에 대한 행정절차는 간소화하고, 입국자에 대한 PCR검사·격리 등 감염관리 철저

※ 본 절차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경시 공문 등으로 사전 안내

※ 미해군 운송수단 대상 검역절차는 미측과 협의완료 후 반영 예정(4월 중)

󰊱 한국항에 들어오기 전

○ (입항전 건강확인)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제출

-  (제출대상) 국내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외에서 승선한 내‧외국인

-  (제출기준) 승선지(기항지)에서 실시한 PCR검사 결과 또는 입항전 48시간 이내에 의료진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제출

-  다만, 보안상 개인별 PCR음성확인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국방부(해군 등)에서 ‘제출 대상자 전원 음성 인증 문서’ 제출 가능(공문 등)

※ ‘전원 음성 인증 문서’ 요건은 각 측의 양식에 따름

○ (검역신고)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한국에 들어오기 24시간전에 관할 검역소장에게 제출(대리점을 통해 전산으로 제출 가능) 


󰊲 한국항에 들어온 후: 검역감염병 환자 유무에 따라 절차 구분

구 분

① 검역조사 일부 생략 시

② 승선검역 시

조건

코로나19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사망자가 없다고 통보한 경우

코로나19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사망자가 있다고 통보한 경우

입항 전 신고방법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제출

(선박종류를 군용 운송수단으로 신고)

좌동

입항 전

제출 서류

PCR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입항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외에서 승선한 인원)

좌동

입항 후 제출서류

없 음

① 승무원 및 승객 명부

② 건강상태질문서

③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검역방법

서류 확인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한 검역조사

서류 확인 및 검역관이 직접 승선하여 검역조사

※ 군용 운송수단이나 선박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해군 등에서 검역소로 증빙서류 제출(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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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조사 일부 생략 시) 관할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 사망자와 감염병 매개체가 없다고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은 다음의 절차에 따름 (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검역감염병 환자등) 검역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확인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검역조사는 생략가능(검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  검역조사 생략 신청은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제출로 갈음

-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는 입항전 PCR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제출로 확인(제출 대상자에 한함)

-  검역소장은 제출 받은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및 PCR음성확인서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확인 후 검역조사 생략 

<PCR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미제출 시 조치사항 >

 (조치사항) 하선여부 관계없이 미제출자 대상 PCR검사 실시, 외국인은 국내 하선(상륙포함) 금지(비대면 하역작업은 가능)

* 내국인의 경우에는 7일간 자가 또는 부대 등 시설격리 실시

 (법적조치)「검역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거나거짓 서류 제출한 경우에는 벌칙(법 제39조제1항제2호) 또는 과태료(법 제41조제2항제6호) 부과

② (승선검역 시) 관할 검역소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한 군용 운송수단은 다음의 절차에 따름(검역법 제6조제3항제3호 및 같은법 제12조의4제3항)

-  감염병의 국내 전파 위험을 고려하여, 검역관이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검역조사 실시(검역법 제12조의4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5)

* 검역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탑승인원 전원에 대한 PCR검사 실시

-  운송수단의 장은 검역조사 시 관할 검역소장에게 승무원‧승객 명부,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 선박보건상태신고서 제출

* 선박 내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의사가 대표로 선내 모든 승객·승무원의 건강 확인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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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선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 (특별입국절차) 하선자(상륙 포함) 대상 PCR검사 등 실시

* 불요불급한 하선 제한, 국방부(해군 등) 관리 하 군사 보안구역 내 일정공간에서만 머무르는 경우, 입국심사 또는 상륙허가를 받지 않으므로 하선으로 보지 않음(특별입국절차, PCR검사 미실시)

-  (특별검역신고서) 관리주체가 명확함에 따라 생략 가능

-  (진단검사) 검역소 인력 부족시 검체는 함정 내 의료진(또는 해군 등)채취하며, 검체에 대한 PCR검사는 검역소에서 수행(수탁 등)

-  (앱 설치) 자가에서 격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진단앱* 설치

* 앱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7일간 매일 건강상태를모니터링 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관할 검역소에 공유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음성’인 경우)하선 허용, 관련 앱 설치 및 검역확인증 발급

* 검역확인증은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의 필요)

② (‘양성’인 경우) 확진자는 재택,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재택치료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및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름

-  (확진자) 재택치료 불가 시 지자체에 병상배정 협조요청(검역소), 확진자 이송(국방부, 해군 등)

-  (접촉자) 승조원 전원 국방부(해군 등) 관리 하 7일간 격리조치

* (국방부) 자가 또는 부대 등 격리가 가능한 시설로 마련하며,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소독명령) 검역소장이 소독명령 및 이동금지 조치 시행

* 소독완료 후 검역소장에게 소독결과보고(소독업무대행자) 제출시 이동금지 해제 

* 소독업무대행자가 아닌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소유자·관리자가 소독을 하는 경우 소독기준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르며, 소독결과는 사용약물, 소독방법, 소독일시 등을 포함하여 자료제출(별도 양식 없음)

-  (하역 등 작업) 기계 등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작업 가능한 경우 허용

-  (회항지시) 확진자 이송 및 접촉자 격리가 불가한 경우,「검역법」제15조제4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회항지시 통보

* 회항 통보를 받은 경우, 확진자의 치료 및 접촉자 격리를 위해 신속히 회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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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선 후 입국자 격리

○ (격리대상) 법무부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는 경우

* 일시상륙 등의 사유로 하선하여 재승선하는 경우에는 격리대상 아님

-  (격리장소) 자가 또는 부대 등에서 7일간 격리, 격리해제전 검사 실시

○ (격리면제 대상)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은 격리면제 가능함

 전 출항지(직전 기항지)* 출항일로부터 14일을 경과하여 국내에 입항(접안)** 선박으로,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없는 선박 내 탑승자

* 단, 기항지(경유지)에서 입항하지 않고 외국해상에서 군적·유류수급 등 사람  접촉이 없었던 경우에는 기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국방부 등 관계기관 공문 필요)

** 국내 입항 후 외부와 일체 접촉 없이 함정내에서만 머무르는 경우에는 전출항지 출항일로부터 접안시까지로 항해기간 산정 가능

※ 방역강화대상국가 등에서 출항하거나 14일 이내 경유 선박은 격리면제 불가

 A비자 소지자 또는 SOFA협정 적용자인 경우

③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 적용대상 및 입증방법은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름(Ⅳ.항만 검역대응 절차)

○ (격리면제 신청) 상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방부(해군) 또는 외교부 등에서 관할 검역소로 격리면제 신청

* 격리면제서는 필요시 검역소에서 발급

* A비자 소지자 및 SOFA협정 적용자는 격리면제 신청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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