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검역대응 지침 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현행

수정

수정사유

2

Ⅱ. 사례정의 등

1. 사례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신 설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신 설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이 판단할 수 있음

 해외입국자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 입국 후 PCR검사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 시, 격리통지서‧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방문


Ⅱ. 사례정의 등

1. 사례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도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22. 3. 14. ~ ’22. 4.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 3. 14. ~ ’22. 4.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앙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 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삭 제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가 판단할 수 있음

 해외입국자는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임. 입국 후 PCR검사를 받기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 시, 격리통지서‧격리면제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소지한 후 방문


지자체용 지침(제12판) 개정에 따른 사례정의 변경 반영

3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란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내 1회+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국내 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은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증명서 첨부 불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삭 제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해외 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증명서 첨부 필수

단, 사전입력시스템이 미설치된 지방공항 및 항만의 경우, COOV(쿠브)앱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접종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  필수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백신종류, 접종일, 접종기관명, 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

* 성명은 여권(건강상태질문서)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은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발급언어: 한글 또는 영문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한글 또는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5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6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


신 설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가능










삭 제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란 방지 위해 검역대응 지침에서 삭제(격리면제 여부는 검역현장에서 결정)

-  다만, 해외 접종이력 등록은 기존대로 관할보건소에서 가능함

7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신 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 인천공항 입국자 대상 사전입력시스템 전면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7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대상) ~

○ 주요 조치사항

- (기본사항)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대상) ~

○ 주요 조치사항

- (기본사항)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확인절차 명확화

7

~

8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신 설


○ (대상) ~

○ (검역소) ~

-  (접종 확인) ~


신 설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신 설






○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및 격리통지서 발급*

* 오미크론 발생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가 ‘전 세계’로 지정됨에 따라, 격리면제대상이 없어 전원 격리통지서 발급



○ (입국후, 지자체) 자가격리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22.4.1.부터 적용 가능(단,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

○ (대상) ~

○ (검역소) ~

-  (접종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접종이력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  (출발국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국가 목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입국후, 지자체) 격리면제(수동감시)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실시(비용 본인부담)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9

~

10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

 


○ (검역소) ~

-  (인정기준) ~


※ 단,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있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입국자는 입국 전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
 


○ (검역소) ~

-  (인정기준) ~



삭 제


- 완화된 국내 방역체계 및 임시생활시설 부담 고려하여 해수부 의견 수용(상황평가 회의결과, 3.17)















- PCR음성확인서 지정기관 해제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11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

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② (전화 수신여부 확인) ~

③ (입국심사, 법무부) ~

④ (자가진단앱 설치) ~

신 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

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확인

② (전화 수신여부 확인) ~

③ (입국심사, 법무부) ~

④ (자가진단앱 설치) ~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진단앱 미설치

-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확인절차 명확화

13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

- (음성)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격리면제자는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

-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1일차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대상자별 절차가 세분화됨에 따라, 절차 적용상 혼란 없도록 안내

14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신 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15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 (인도적 목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체채취 가능


신 설




< 격리면제 대상자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 (인도적 목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는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대기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본 지침에 따라 검역단계에서 격리면제가 가능한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 Ⅲ.공항 검역대응 절차 → 2.입국검역 → 나.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격리면제 대상자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18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해외예방접종완료 직계가족 방문 목적 제외)는 격리면제 가능함





신 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가능함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20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신 설


○ (대상) ~

○ (검역소) ~

-  (접종 확인) ~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신 설






○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및 격리통지서 발급*

* 오미크론 발생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가 ‘전 세계’로 지정됨에 따라, 격리면제대상이 없어 전원 격리통지서 발급



○ (입국후, 지자체) 입국 후 7일간 자가(시설) 격리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22.4.1.부터 적용 가능(단,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

○ (대상) ~

○ (검역소) ~

-  (접종 확인) ~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  (출발국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국가 목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입국후, 지자체) 격리면제(수동감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는 하선 전 검역소에서 실시한 PCR검사로 갈음함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21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있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출발 전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삭 제

PCR음성확인서 지정기관 해제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22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특별입국절차) ~

-  (자가진단앱 설치) ~

* 설치대상 : 단기체류외국인, 상륙허가 외국인, 재승선 내국인, 격리면제자

○ (일일상황 보고) ~


신 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특별입국절차) ~

-  (자가진단앱 설치) ~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진단앱 미설치


○ (일일상황 보고) ~

 

- 중복되는 안내사항 삭제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진단앱 미설치 명확히 안내






-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해수부 요청 수렴, 필리핀 제외(상황평가 회의, 3.17)

23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마. 진단검사

○ (대상) ~


신 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마. 진단검사

○ (대상) ~

 

- 내국인 선원 백신접종률 제고 위해 해수부 요청사항 반영(상황평가 회의, 3.17)

24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

- (음성) 입국자 중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격리면제자는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

-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하선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대상자별 절차가 세분화됨에 따라, 절차 적용상 혼란 없도록 안내

25

~

27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신 설


바. 격리






○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격리면제자 


신 설









<격리면제 대상자>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 (기본원칙) 7일 동안 격리 대상임을 안내 및 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

* 법무부(지방출입국관서)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  (진단 검사)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나. 격리면제 대상자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본 지침에 따라 검역단계에서 격리면제가 가능한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 Ⅳ.항만 검역대응 절차 → 2.입국검역 → 나.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진단앱 미설치








<격리면제 대상자>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31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검사 음성)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해당 안내문 배부, 7일 동안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무증상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안내문 배부 등 보건교육 실시

-  (검사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1일차 및 하선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대상자별 절차가 세분화됨에 따라, 절차 적용상 혼란 없도록 안내

32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2.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요청

~


신 설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2.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요청

~

▶ 입원 고려 위험요인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무증상이거나 재택기준에 부합하는 증이면서 환자가 재택치료를 희망할 경우,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재택치료로 분류 가능

 



코로나19 지자체용 지침(제12판) 변경에 따른 반영

36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신 설




○ (접촉자 분류) 확진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판단하에 분류

* 검역소 내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접촉자 조사 지원

※ 접촉자 조사는 확진환자 판정 시에 시행하되,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확진 전 사전에 접촉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행

○ (접촉자 조사) 검역소에서는 확진자 인지 시 접촉자 조사 실시

-  (공항) 좌석배치도, 승객ㆍ승무원 명단을 참고하여 항공기 내 근접좌석탑승객(2열 이내) 및 승무원 명단 작성[서식 14] 

* (임시생활시설 확진자) 인천공항검역소에서 탑승객 명단 및 기내접촉자 조사하여 방대본 역학조사팀, 격리관리팀에 공유

-  (항만) 승객‧승무원 명단 및 방선자 참고하여 접촉자 명단 작성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삭 제















삭 제


















국내 방역역량 고려 검역단계 접촉자 조사 중단

36

~

37

Ⅶ. 접촉자 관리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

* 검역소는 격리자에게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수령증[서식 15] 징구

※ 필요시,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 이송 가능하며, 시설 배정 및 이송관련 협의 조치




-  선사 등에서 접촉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국외출항(회항 등) 희망할 경우(단, 국내항 이동은 불가), 출항 시 IHR 통보


○ (접촉자 격리해제) ~

신 설


Ⅶ. 접촉자 관리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

* 검역소는 격리자에게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발급

※ 필요시,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 이송 가능하며, 시설 배정 및 이송관련 협의 조치(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격리 가능)



-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 선사 등에서 국외출항(회항 등)을 희망할 경우(단, 국내항 이동은 불가), 출항 시 IHR 통보


○ (접촉자 격리해제) ~

*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선내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 및 동승선원에 대한 격리해제전 검사 불요














- 국내 병상 부족에 따라, 확진자 미이송시 작업후 출항함에 따라 별도 추가 진단검사 불요

38

Ⅷ. 기타 행정사항

~ 

○ (검역관/지원인력 감염주의) ~

-  검역인력 : ~

-  검역지원인력 : 개별 건강관리 카드 작성, 전담검역관이 직접 하루 2회(출‧퇴근시)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하여 기록(보관 유지)

Ⅷ. 기타 행정사항

~ 

○ (검역관/지원인력 감염주의) ~

-  검역인력 : ~

-  검역지원인력 : 해당기관 담당자가 개인별 건강관리, 유증상자·접촉자 등 확인 시 담당검역관에게 신고

검역지원인력 감염관리 현행화

55

서식15. 격리통지서 수령증

삭제

불필요한 절차 삭제

57

부록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격리대상자 등 변경사항 반영

변경사항 반영

61

부록3. 항만 검역단계 ‘PCR음성확인서’ 확인 절차

제출 대상 등 변경사항 반영

변경사항 반영

81

신 설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관계부처간 협의사항 지침으로 반영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