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검역대응 지침 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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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수정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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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정의 등 1.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신 설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이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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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정의 등 1. 사례정의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삭 제 ※ 검역단계 사례분류는 사례정의를 참고하여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가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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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용 지침(제12판) 개정에 따른 사례정의 변경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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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란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내 1회+국외 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 * 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란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확인서 발급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Ⅱ. 사례정의 등 3.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국내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국내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국내 접종완료자의 접종이력은 사전입력시스템에 자동 연계(증명서 첨부 불요)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함 삭 제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정의) 해외에서 입국일 기준 2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2차 접종 후 3차(부스터)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접종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WHO 승인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180일 - (입증방법)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에 정보 입력 후 발급받은 QR코드로 예방접종이력 확인 * 해외 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증명서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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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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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공항 검역대응 주요사항 안내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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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 표 신 설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 표 ※ 격리면제서 및 A비자 소지자 중 예방접종완료자는 상단의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가능 삭 제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이력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란 방지 위해 검역대응 지침에서 삭제(격리면제 여부는 검역현장에서 결정) - 다만, 해외 접종이력 등록은 기존대로 관할보건소에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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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신 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
- 인천공항 입국자 대상 사전입력시스템 전면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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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대상) ~ ○ 주요 조치사항 - (기본사항)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가. 검역조사 ○ (대상) ~ ○ 주요 조치사항 - (기본사항)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건강상태 확인 |
-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확인절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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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8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신 설 ○ (대상) ~ ○ (검역소) ~ - (접종 확인) ~ 신 설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신 설 ○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및 격리통지서 발급* * 오미크론 발생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가 ‘전 세계’로 지정됨에 따라, 격리면제대상이 없어 전원 격리통지서 발급 ○ (입국후, 지자체) 자가격리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22.4.1.부터 적용 가능(단,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 ○ (대상) ~ ○ (검역소) ~ - (접종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접종이력 확인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 (출발국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국가 목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입국후, 지자체) 격리면제(수동감시)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실시(비용 본인부담)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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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0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 ○ (검역소) ~ - (인정기준) ~ 표 ※ 단,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있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입국자는 입국 전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
○ (검역소) ~ - (인정기준) ~ 표 삭 제 |
- 완화된 국내 방역체계 및 임시생활시설 부담 고려하여 해수부 의견 수용(상황평가 회의결과, 3.17) - PCR음성확인서 지정기관 해제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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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 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② (전화 수신여부 확인) ~ ③ (입국심사, 법무부) ~ ④ (자가진단앱 설치) ~ 신 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3.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 ①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CODE) 이용자는 QR코드로 확인 ② (전화 수신여부 확인) ~ ③ (입국심사, 법무부) ~ ④ (자가진단앱 설치) ~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진단앱 미설치 |
-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확인절차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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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 - (음성)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격리면제자는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 -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1일차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 대상자별 절차가 세분화됨에 따라, 절차 적용상 혼란 없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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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신 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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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 (인도적 목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체채취 가능 신 설 < 격리면제 대상자 >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5.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 (인도적 목적)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후 시설 대기가 원칙이나,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입국한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자는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대기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본 지침에 따라 검역단계에서 격리면제가 가능한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 Ⅲ.공항 검역대응 절차 → 2.입국검역 → 나.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격리면제 대상자 >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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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해외예방접종완료 직계가족 방문 목적 제외)는 격리면제 가능함 신 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22.4.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대중교통 이용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격리면제 가능함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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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신 설 ○ (대상) ~ ○ (검역소) ~ - (접종 확인) ~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신 설 ○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및 격리통지서 발급* * 오미크론 발생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가 ‘전 세계’로 지정됨에 따라, 격리면제대상이 없어 전원 격리통지서 발급 ○ (입국후, 지자체) 입국 후 7일간 자가(시설) 격리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22.4.1.부터 적용 가능(단, 입국일 기준 접종이력을 보건소 방문 등을 통해 국내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간주) ○ (대상) ~ ○ (검역소) ~ - (접종 확인) ~ -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 (출발국 확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국가 목록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입국후, 지자체) 격리면제(수동감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는 하선 전 검역소에서 실시한 PCR검사로 갈음함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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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표 ※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이 있는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동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출발 전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표 삭 제 |
PCR음성확인서 지정기관 해제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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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특별입국절차) ~ - (자가진단앱 설치) ~ * 설치대상 : 단기체류외국인, 상륙허가 외국인, 재승선 내국인, 격리면제자 ○ (일일상황 보고) ~ 신 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특별입국절차) ~ - (자가진단앱 설치) ~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진단앱 미설치 ○ (일일상황 보고) ~ |
- 중복되는 안내사항 삭제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자가진단앱 미설치 명확히 안내 - 국가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해수부 요청 수렴, 필리핀 제외(상황평가 회의,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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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마. 진단검사 ○ (대상) ~ 신 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마. 진단검사 ○ (대상) ~ |
- 내국인 선원 백신접종률 제고 위해 해수부 요청사항 반영(상황평가 회의,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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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 - (음성) 입국자 중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격리면제자는 자가진단앱을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3. 유증상자 검역조사‧조치 ~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양성) ~ -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하선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 대상자별 절차가 세분화됨에 따라, 절차 적용상 혼란 없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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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7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신 설 바. 격리 ○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격리면제자 신 설 <격리면제 대상자>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입국자) ○ (기본원칙) 7일 동안 격리 대상임을 안내 및 특별입국절차 후 입국조치 * 법무부(지방출입국관서)에서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 발부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 (진단 검사) 검역소에서 하선 전 PCR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나. 격리면제 대상자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본 지침에 따라 검역단계에서 격리면제가 가능한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 Ⅳ.항만 검역대응 절차 → 2.입국검역 → 나.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진단앱 미설치 <격리면제 대상자> |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3.21.~)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 실시(4.1.~) -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교통망 이용 중단(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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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 (검사 음성)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해당 안내문 배부, 7일 동안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무증상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다.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검사결과별 세부사항) 검역관은 대상자에게 검사결과 안내 및 안내문 배부 등 보건교육 실시 - (검사 음성)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1일차 및 하선전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 대상자별 절차가 세분화됨에 따라, 절차 적용상 혼란 없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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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2.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요청 ~ 신 설 |
Ⅵ.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 2. 재택치료 대상자 분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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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자체용 지침(제12판) 변경에 따른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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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신 설 ○ (접촉자 분류) 확진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 판단하에 분류 * 검역소 내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없거나 대응이 어려운(확진자 다수 발생 등) 검역소의 경우, 질병대응센터에서 접촉자 조사 지원 ※ 접촉자 조사는 확진환자 판정 시에 시행하되, 역학조사관 또는 공중보건의(타부처 파견 의사 포함)가 확진 전 사전에 접촉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행 ○ (접촉자 조사) 검역소에서는 확진자 인지 시 접촉자 조사 실시 - (공항) 좌석배치도, 승객ㆍ승무원 명단을 참고하여 항공기 내 근접좌석탑승객(2열 이내) 및 승무원 명단 작성[서식 14] * (임시생활시설 확진자) 인천공항검역소에서 탑승객 명단 및 기내접촉자 조사하여 방대본 역학조사팀, 격리관리팀에 공유 - (항만) 승객‧승무원 명단 및 방선자 참고하여 접촉자 명단 작성 |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삭 제 삭 제 |
국내 방역역량 고려 검역단계 접촉자 조사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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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7 |
Ⅶ. 접촉자 관리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 * 검역소는 격리자에게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수령증[서식 15] 징구 ※ 필요시,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 이송 가능하며, 시설 배정 및 이송관련 협의 조치 - 선사 등에서 접촉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국외출항(회항 등) 희망할 경우(단, 국내항 이동은 불가), 출항 시 IHR 통보 ○ (접촉자 격리해제) ~ 신 설 |
Ⅶ. 접촉자 관리 2. 확진환자 접촉자 관리 ○(접촉자 관리) ~ * 검역소는 격리자에게 질병관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발급 ※ 필요시,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로 이송 가능하며, 시설 배정 및 이송관련 협의 조치(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은 자택격리 가능) -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선내 격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 선사 등에서 국외출항(회항 등)을 희망할 경우(단, 국내항 이동은 불가), 출항 시 IHR 통보 ○ (접촉자 격리해제) ~ * 국내 병상 부족 등의 사유로 선내에 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 및 동승선원에 대한 격리해제전 검사 불요 |
- 국내 병상 부족에 따라, 확진자 미이송시 작업후 출항함에 따라 별도 추가 진단검사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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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Ⅷ. 기타 행정사항 ~ ○ (검역관/지원인력 감염주의) ~ - 검역인력 : ~ - 검역지원인력 : 개별 건강관리 카드 작성, 전담검역관이 직접 하루 2회(출‧퇴근시)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하여 기록(보관 유지) |
Ⅷ. 기타 행정사항 ~ ○ (검역관/지원인력 감염주의) ~ - 검역인력 : ~ - 검역지원인력 : 해당기관 담당자가 개인별 건강관리, 유증상자·접촉자 등 확인 시 담당검역관에게 신고 |
검역지원인력 감염관리 현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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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서식15. 격리통지서 수령증 |
삭제 |
불필요한 절차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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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부록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격리대상자 등 변경사항 반영 |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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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부록3. 항만 검역단계 ‘PCR음성확인서’ 확인 절차 |
제출 대상 등 변경사항 반영 |
변경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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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신 설 |
부록9.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절차 |
관계부처간 협의사항 지침으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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