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2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총괄팀>

현행(12판)

12판 개정(안)

개정사유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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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22. 3. 14. ~ 22. 4.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1. 사례 정의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코로나19 유전자(PCR) 검출, 바이러스 분리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

* 22. 3. 14. ~ 22. 5. 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22.3.14~22.5.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증상이 있고,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양성 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다만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 주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이더라도추가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확진환자로 신고하지 않고 PCR 검사 양성시 신고

<진단총괄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용선별검사 양성 결과 확진인정 기간 1개월 연장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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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 공항에서 자가로 이동시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2) 격리 조치

○ (지자체) 자가격리자 대상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한 별도 이탈관리 등은 미실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추가검사)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24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6. 진단검사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


Ⅴ. 확진환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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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접촉자 관리 기준


○ 환진자의 동거인

구분

내용

대상 구분

(생략)

관리 방식

(생략)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생략)

마. 접촉자 관리 기준


○ 환진자의 동거인

구분

내용

대상 구분

(생략)

관리 방식

(생략)

검사 

권고기준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신속항원검사: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두 번 모두 PCR 검사 시행 권장

권고 수칙

(생략)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Q&A

258

Q2.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검체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상기도검체(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비인두도말 기본)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Q2. PCR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 검체는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가 지정된 장소(선별진료소 등)에서 채취합니다. 상기도검체(지침의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비인두도말 기본)를 채취하며, 하기도 검체는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합니다. 검체 채취 시 불편감ㆍ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

<진단총괄팀>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면봉을 이용한 검체 채취 가능

* 의료자원정책과- 2368(2020.3.2.)호

261

3. 검사


Q13.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

○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실시하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검사


Q13.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받나요?

○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 누구나 시중에 판매중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Q14.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14. 우선순위 대상자이지만,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싶은데, 반드시 PCR검사만 받아야 하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여도 관련 증상이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자, 해외입국자 등 보건소로부터 PCR 검사 안내를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Q15.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Q15.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받으실 경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262

Q19.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키트를 받을 수 있나요?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대기열이 길어지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검사희망자에 한해, 1회 분량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지급이 가능합니다.

▶ (검사희망자) 신속항원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건소 직원으로부터 본인임이 확인된 자 

○ 별진료소 방문 없이 자택에서 검사받고자 하시는 분은 약국 등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매하여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

263

Q20. 거주지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접촉이 많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고 싶은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대상자 또한,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진단총괄팀>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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