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 수칙


○ (적용 해제)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적용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3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