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VR 콘텐츠 환경 구축 및 Hand Gestures 기반 인터랙션 개발) |
2022. 8.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Ⅰ. 과업일반 3
1. 과업 목적 3
2. 과업 범위 3
3. 제작 예산 3
4. 참가 자격 3
Ⅱ. 과업 세부내용 4
1. 과업 개요 4
2. 콘텐츠 제작 방향 4
3. 콘텐츠 성과품 납품 5
Ⅲ. 과업보고 및 성과물 5
1. 과업보고 일정 5
2. 성과물 제출 6
Ⅳ. 과업 일반사항 6
1. 일반사항 6
2. 과업수행 7
3. 승인절차 7
4. 과업의 보완/수정/변경 7
5. 용어의 해석 7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7
Ⅴ. 보안 요건 8
Ⅵ. 계약에 관한 사항 8
Ⅶ. 책임 및 손해배상 8
Ⅰ |
과업일반 |
1. 과업 목적
도시가스 산업에서 VR 활용가치를 높이고 이에 따른 편의성과 효과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설계안을 토대로 개발되는 콘텐츠로 Hand Gestures 기반 상호작용이 주가 되는 과업임
2. 과업 범위
가.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달간(세부 일정은 별도 협의)
나. 결과물 : Oculus Quest 2로 체험 가능한 VR 콘텐츠
다. 제작 방식
1) 제작 엔진 : Unity 3D Engine(2020.03.XX 버전 이상)
2) 활용 API : Oculus Integration SDK의 Leap- Motion 기능(필수)
3) 제작 기반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기획안을 반드시 참고
4) 제작 언어 : 한국어
라. 납품 형태
1) 완성형 파일 : Oculus Quest 2 HMD에 설치가 가능한 apk 파일
2) 원본 파일 : VR 환경을 구축한 모든 Unity Asset 파일
3. 제작 예산 및 입찰 방식
가. 예상 소요 예산 : 금 21,000,000원(VAT 포함)
나. 입찰 방식 : 사업예산 이하 최저가 응찰업체 낙찰방식
4. 참가 자격
가. 기본 방침 : 본 과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준비된 우수 제안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나.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공급사업과 디지털콘텐츠개발사업)[업종코드:1469]”로 신고를 필한 자
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 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20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관한 법률」제 25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게임제작업” 신고를 필한 자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6)「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동영상제작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213160301] 및 [세부품명 : 실물모형,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6010989901 / 필수특이사항 : 전시용 영상] 을 모두 소지한 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7) Motion 인식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VR 콘텐츠를 개발한 경험이 있고 포트폴리오를 지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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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과업 세부내용 |
1. 과업 개요
가. 제작 방향
1)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기획안을 반드시 참고하여 VR 3D 환경 구현
2) 사용자가 VR 콘텐츠를 통해 학습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Oculus에서 제공하는 API인 Oculus Integration, Hand Gestures 기반의 인터랙션 개발
3) 제작에 필요한 원본 소스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활용하여 제작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진행가능)
4) Oculus Quest 2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
나. 제작 방식
1) 제작 엔진 : Unity 3D Engine(2020.03.XX 버전 이상)
2) 활용 API : Oculus Integration SDK의 Leap- Motion 기능(필수)
3) 제작 기반 : 콘텐츠 흐름도 참조
4) 제작 언어 : 한국어
다. 결과물
1) Oculus Quest 2로 체험 가능한 VR 콘텐츠 1편
라. 납품 형태
1) 완성형 파일 : Oculus Quest 2 HMD에 설치가 가능한 apk 파일
2) 원본 파일 : VR 환경을 구축한 모든 Unity Asset 파일
2. 콘텐츠 제작 방향
가. 제작 방향
1) 콘텐츠 구성 흐름도 기반의 VR 3D 환경 개발
- 3 -
2)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소스들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스들을 가지고 제작하며,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타 요소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작
3) site action의 sa #4, 도시가스 정압기 바디 분해 과정에 대한 기본 인터랙션 개발 및 애니메이션 제작 (사용자가 공구를 사용하여 분해하는 과정이 추가될 수 있음)
4) 도시가스 정압기 분해 단계는 총 15- 20단계로 제한
6) 콘텐츠 구성 흐름도에 따른 제작 방향
- #1 Portal Menu : 사용자가 #2 Education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창 생성
- #2 Education
- Monitoring System : 종료 후 #1의 CA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택창 생성
- Control Room Action : 종료 후 #1의 SA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선택창 생성
- Sight Action : 동영상 소스를 취합 후 SA #4는 사용자가 도시가스 정압기를 직접 분해할 수 있는 3D 환경에서 Hand Gestures으로 개발
- #3 End : 교육 종료 안내창 생성 및 #1 Portal Menu로 회귀할 수 있도록 구성
나. 납품 형태
1) 완성형 파일 : Oculus Quest 2 HMD에 설치가 가능한 apk 파일
2) 원본 파일 : VR 환경을 구축한 모든 Unity Asset 파일
3) 전달 방법 : 상기 파일을 모두 담은 외장하드 1개를 제출하거나 파일 공유 플랫폼(Cloud 서비스 등)을 통해 공유
3. 콘텐츠 성과품 납품
가. 품질 및 하자보증
-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 기준(서비스기술, 서비스기반 등)을 토대로 우수한 품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하며, 사용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즉시 수정해야 한다.
나. 납품
- 발주기관이 요구한 기술조건과 상이할 경우 납품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청구 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정확하고 신속한 납품 및 검수를 위해 발주기관과 서전에 납품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검수
- 납품된 물품에 대한 검수완료 시까지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경우 예외로 한다.
Ⅲ |
과업보고 및 성과물 |
1. 과업보고 일정
가.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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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참석대상자 |
시기 |
내용 |
산출물 |
착수보고 |
사업수행관련자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용역수행 착수 내용 - 추진방안, 일정, 조직, 기획의도, 기대효과 등 |
착수 보고서 |
최종보고 |
사업수행관련자 및 발주기관관계자 |
협의 후 결정 |
- 용역수행 종료에 대한 결과 확인 |
최종 보고서 |
수시보고 |
사업수행관련자 |
발주기관 요구 시 |
- 실적 점검 - 일정 계획 - 주요 문제점 및 의사결정 등 |
- |
나.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의
-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각 업무단계별 구체적 업무와 일정, 성과품 또는 결과물, 승인형식(보고서 제출 및 보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협의 후 결정
2. 성과물 제출
가. 최종 성과물은 용역 계약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나. 최종 성과물의 파일은 Oculus Quest 2 HMD에 설치가 가능한 apk 파일과 상기의 VR 환경을 구축하는데 사용되었던 모든 소스 파일(동영상, 나레이션, 이미지, 기타 제작물 등)과 Unity Asset 파일이며, 이는 외장하드 1개에 담아 제출하거나 파일 공유 플랫폼으로 모두 공유하도록 한다.
다. 최종 성과물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다른 영상물, 음원, 자막 폰트 등 자료의 불법사용을 금하며 문제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완성된 성과물의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소스 파일 교체 등을 무상으로 교체한다.
마. 성과물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바. 용역계약 완료 보고서는 계약당사자의 기획안, 제작일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Ⅳ |
과업 일반사항 |
1. 일반사항
가.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본 콘텐츠의 제작목적 및 취지,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시 적용되는 기술 또는 정보가 특허 등에 의해 성과물의 배포 또는 사용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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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작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계약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조사, 촬영토록하고 발주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작업 수행이 되도록 한다.
마. 작업 수행중이나 완료 후에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
가. 과업진행 중 또는 완료된 후에라도 과업내용이 불충분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때에는 과업의 보완 및 변경과 추가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당사자 부담으로 보완하여 요청기일에 제출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승인절차
가. 본 과업에 활용되는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제시 자료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이용하되, 자료 취합 결과는 성과품과 함께 발주 기관에 통보하여 내부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당사자의 작업 단계 별 제작물은 발주기관의 요청을 통해 보고를 통하여 단계별로 승인을 받고 개선 및 보완사항은 신속히 수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만약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합격 판정 시까지 계속 개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4. 과업의 보완/수정/변경
가. 용역기간 중 과업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이 수정 또는 추가 사항을 요구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과업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결함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계약 당사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변경하여야 한다.
다. 보완 및 수정 등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와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5.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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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Ⅴ |
보안 요건 |
1.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사항은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과 관련 있는 자료 (생산된 자료, 성과물 등), 기타 정보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계약당사자는 보안각서를 참여직원 개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직원 교체 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 혼선 및 자료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Ⅵ |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과 협의된 일정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된 일정보다 작업이 지연되었을 경우 지체상금을 적용한다.
2.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한다.
3.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 또는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2회 이상 서면통지와 최초 서면통지 후 30일 이내 시정요구사항이 조치(시정)되지 아니할 시 계약해지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에 일체의 용역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 조치 및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Ⅶ |
책임 및 손해배상 |
1.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계약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손해배상의 책임 또는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3.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당사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피해자 측에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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