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제출서류> 붙임 5

생명윤리심의 자가평가서

기 본 정 보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 속 : 

성 명 :

연구자의 연구계획서 등에 근거하여 아래 표기(Yes, No, N/A 중 택1)

1) 연구 설계, 시행 및 자료 분석의 측면

평가 항목

Yes

No

N/A

1

연구의 목적과 배경이 충분히 기술되어 있는가?

2

선행연구 등의 자료가 잘 제공되고 있는가?

3

연구의 필요성이 기술되어 있는가?

4

연구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게 요구되는 활동의 빈도와 지속 등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이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5

연구대상자로부터 얻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정당성이 있는가?(불필요한 정보 포함여부)

6

연구로 인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자료(조사, 노트, 녹음, 비디오 녹화 등)의 수집, 기록, 이용, 보관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7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자료의 보안 등의 대책 마련이 적절한가?

8

연구책임자가 해당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만큼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2) 윤리적 측면

평가 항목

Yes

No

N/A

1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이 적절한가?

2

연구 참여 모집절차가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3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포함하는 연구의 경우, 그 보호대책이 적절하게 고려되고 있는가? 

4

연구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불편이 고려되어 있는가?

5

연구 참여의 자발성이 충분하게 확보되며, 참여 철회 및 중지의 보장 등이 절적하게 고려되고 있는가?

6

연구대상자의 개인 신상 및 연구 자료에 관한 사항이 안전하게 취급되는 가?

7

연구대상자가 연구참여로 받는 금전적 보상이 연구참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3) 인체유래물 연구를 포함하는 경우

평가 항목

Yes

No

N/A

1

연구자가 인체유래물을 수집, 분석, 평가하기에 충분할 만큼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가?

2

기증자 수 또는 인체유래물 수량이 적절한가?

3

인체유래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적절한가?

4

직접 수집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경우, 기증자의 선정 및 제외기준이 공정한가?

5

직접 수집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경우, 설명문 및 동의서에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6

제공받은 경우, 제공기관 및 인체유래물 채취자가 기증자로부터 절적하게 동의를 받았는가?

7

인체유래물 보관 및 폐기방법이 적절한가?

4) 설명문 및 동의서

평가 항목

Yes

No

N/A

1

연구목적으로 수행된다는 사실과 연구목적 및 배경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2

연구방법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3

연구대상자의 참여기간 또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진 정보의 이용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가?

4

연구방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자료의 범위와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5

예상되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기술되어 있는가?

6

연구대상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는가?

7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과 이익이 충분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8

현재 상황에서는 예측불가능하나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9

연구로부터 얻어진 연구대상자에 관한 정보가 수집, 기록, 이용, 보관, 폐기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10

연구와 관련된 피해 발생시 보상의 가능성이나 의학적 치료에 대하여 설명하는가?

11

연구로부터 얻어진 연구대상자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는가?

12

연구대상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이 있다면 그 수준이 적절한가?

13

연구참여가 자발적이라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는가?

14

연구대상자가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연구 참여의 철회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가?

15

연구대상자의 참여가 중지되거나 철회될 경우 연구대상자의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처리방법이 기술되어 있는가?

16

연구 도중 연구대상자의 동의없이도 연구대상자의 연구참여가 중지 될 수 있는 경우 및 해당사유가 기술되어 있는가?

17

연구대상자의 계속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얻어 질 경우 이를 적시에 연구대상자에게 알려준다는 문장이 기술되어 있는가? 

18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19

연구의 수행과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점검자, 기관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장 등이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으며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술되어 있는가?

20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연구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21

연구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기술되어 있는가?

22

연구대상자가 그들의 법적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 배제되어 있는가?

23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의뢰자 또는 의뢰자의 대리인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는가?

24

연구자와 관련한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25

설명문 및 동의서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술되어 있는가?



5) 비밀보장

평가 항목

Yes

No

N/A

1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는가?

2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비밀로 보장될 것이며 연구 결과가 출판될 경우에도 연구대상자의 신원은 비밀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가?

3

연구의 실시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니터요원, 점검자, 위원회 및 정부관련부처장은 연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연구대상자의 기록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가?

서면동의면제 점검

※ 아래 내용에 모두 ‘Yes’ 표시가 가능하면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

Yes

No

1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입니까?

2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입니까?

3

연구대상자의 동의거부를 추정할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연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