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출석인정 내규
<제정 2021. 7.16.>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상명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4조와 관련하여 각 대학원 교과목 성적 평가시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석인정 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1. 국민의 의무 이행
2. 질병, 상해 및 출산
3. 결혼 및 사망
4. 학술활동 및 학교현장실습(교육대학원생에 한함) 참가
5. 진학 및 취업을 위한 시험 응시
6.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② 제1항의 출석을 인정하는 사유, 허용기간 및 증빙서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사유에 따른 출석인정 합산일은 최대 4주로 한다.
제3조(출석인정 절차) ①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대학원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해당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학과장(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출석인정을 승인하고, 해당 교강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은 학기별로 승인된 출석인정원을 성적평가 자료와 함께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출석인정 세부기준
사유 |
범위 및 내용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국민의 의무 |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등 |
해당 기간 |
통지서 |
질병, 상해 |
치료 또는 입원(격리)해야 하는 경우 |
해당 기간 |
진단서 |
출산 |
본인 |
20일 |
출생증명서 |
배우자 |
5일 |
출생증명서 |
|
결혼 |
본인 |
5일 |
청첩장 |
자녀 |
1일 |
청첩장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진단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5일 |
진단서 |
|
자녀, 자녀의 배우자 |
5일 |
진단서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진단서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
3일 |
진단서 |
|
학술활동 |
연구 및 학술활동에 수반되는 학술대회, 세미나, 학회, 심포지엄 등 |
해당 기간 |
참가확인서 |
학교현장실습 |
교육대학원생의 학교현장실습 |
해당 기간 |
교육실습수락서 |
시험 응시 |
취업 시험, 진학 시험 |
1일 |
확인서 |
기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해당 기간 |
사유서 |
* 증빙서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별지]
대학원 출석인정원
1. 인적사항
대학원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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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학기 |
학번 |
성명 |
2. 출석인정 사유 및 기간
학년도- 학기 |
|
출석인정 사유 |
|
출석인정 기간 |
3. 출석인정 교과목
연번 |
교과목명 |
분반 |
수업일 |
교시 |
담당교수 성명 |
비고 |
1 |
||||||
2 |
||||||
3 |
||||||
4 |
||||||
5 |
||||||
6 |
위와 같이 출석인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일 일
신청자: (인)
붙임 : 증빙서류
학과장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