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습 비 반 환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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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일반교육과정□ 예·체능교육과정□ 자격증교육과정□ 포토아카데미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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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정 |
(예시)서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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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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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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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계좌 ※ 본인 명의 계좌 작성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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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습 기 간 |
수강 전 □ |
수강을 하였을 경우 수강 기간 기재 |
202 . . . ~ 20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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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납부금액 |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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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납부일자 |
202 . . . (입금자명: ) ※계좌 입금일 및 입금자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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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금액 |
₩ (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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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반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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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 개강 전 : 납부한 학습비 전액 반환 ▪ 수업기간의 1/3 미만 경과 시 : 수강료의 2/3 반환 ▪ 수업기간의 1/3 이상 ~ 1/2 미만 경과 시 : 수강료의 1/2 반환 ▪ 수업기간의 1/2 이상 경과 시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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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개강 전 : 학습비 전액 반환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학습비+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 학습자가 최초 학습이 시작된 뒤 등록하여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 수업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학습비 반환신청 시, 장학금은 자동 취소됩니다.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반환 신청일 : 202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상 명 대 학 교 미 래 교 육 원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