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서식] <개정 2024. 5.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글명 기입 (ex. 이평생)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입 (ex. 900101- 1234567)

전화번호 본인 연락처 기입
(ex. 010- 0000- 0000)

주소 (ex.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4)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발급신청을 담당한 양성기관으로 일괄배송 되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아닌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수령해야 함.

최종학력

학교명

최종 졸업한 대학교명 기입 (제출서류와 동일)

기간

입학   .  .  . ∼ 졸업    .  .  . 

최종 졸업한 대학교 입학일자와 졸업일자 기입 

(ex. 입학 2015.03.01. ∼ 졸업 2019.02.25.)

학위등록번호

취득한 학위번호 기재

(ex. OO 대학교 2002(학)0000)

신청

내용

자격등급

및 요건

평생교육사        급   제    호

자격요건에 맞는 등급 및 호수 기입 (ex. 2급 제2호)

이수과목 

및 경력

뒤쪽과 같음

「평생교육법」 제2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날짜 반드시 기입)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명 기입 후 자필서명 혹은 도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별표 1의 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합니다) 1부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부

4.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

5.「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6.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접수 및 확인

자격증 작성

발급대장 기재

교부(우편 교부 등)

신청인

신청인(이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 -

(뒤쪽)

이수과목 및 경력

이수기관명

평생교육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기관명 기입(복수 기재 가능)

이수과목

구분

과목

이수기관명

학점

성적

필수

과목

평생교육개론

000 대학교

3

95

평생교육경영학

000 대학교

3

85

평생교육방법론

000 대학교

3

90

평생교육실습

000 대학교

3

91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000 대학교

3

100

소 계

15

선택 

과목

여성교육개론

000 대학교

3

100

성인학습및상담

000 대학교 평생교육원

3

88

교수설계

000 대학교

3

85

인적자원개발론

000 대학교 평생교육원

3

98

직업·진로설계

000 대학교 평생교육원

3

97

소계

15

합계

30

92.9

경력 

(구)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로 평생교육실습 면제자만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기입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근무월수

비고

xxx 평생교육원

~팀

2021.1.1.∼2022.1.1

12개월

- 2 -

서식 2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개정 평생교육법 적용자) 필수과목으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평생교육 시설 
또는 평생교육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4주, 160시간 이상 실시

((구)평생교육법 적용자) 평생교육실습 별도 과목 이수 없이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시설 또는 평생교육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실습지도자의 지도하에 3주, 120시간 이상 실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 실습기관명 : 00 평생학습센터

2. 실습기간 :  2022년 7월  9일 ∼ 2022년  8월  3일(4주, 총 160시간)

3. 실습지도자 :

직명

성명

담당

내용

비고

평생학습과

OOO 주무관

O O O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업무 담당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교실 운영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 관련 경력

(4년)

4. 실습내용 :

제1주

제2주

제3주

제4주

-  기관 및 실습내용 오리엔테이션 실시

-  공문서 작성 실습

-  OO 프로그램 모의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5. 실습상황

실습생

성명

학과명

근무태도

(10%)

자질

(15%)

학습지도 능력

(50%)

연구조사 활동

(15%)

학급경영 및 사무처리능력

(10%)

총평

(100%)

비고

OOO

평생교육학과

10

13

45

14

9

91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8월  5일


OO 평생학습센터장  O O O

직인

- 3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양성기관 보관용)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대학교(○○○교육원)에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수집‧이용하는 대상

수집 항목

목적

보유기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서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최종학력(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시기, 학위등록번호), 이수기관(기관명, 과목명, 이수기간, 학점, 성적)

본인실명확인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자격취득 요건 확인, 자격증 진위 확인

자격증 교부 시 까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최종학력(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시기, 학위등록번호), 이수기관(기관명, 과목명, 이수기간, 학점, 성적)

본인실명확인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자격취득 요건 확인, 자격증 진위 확인

준영구 보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최종학력(학교명, 전공, 입학 및 졸업시기, 학위등록번호), 이수기관(기관명, 과목명,이수기간, 학점, 성적),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내역 조회

본인실명확인,

자격증 신청 및 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증 진위 확인

준영구 보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본인실명확인, 자격검정, 

자격증 교부, 자격증 진위 확인

준영구 보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또는 서명)


○○○대학교(○○○교육원)

※ 해당 서류는 양식의 변경 및 활용이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이 아닌 양성기관 내 보관하도록 함

- 4 -

서식 4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학습자가 이수한 교과목 명칭이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를 구비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 최종 확정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 학교명 : 00 대학교

○ 과목 운영 학과(학부)명 : 평생교육학과

○ 유사교과목 확인내역

구분

법정 교과목명

인정 유사교과목명

과목 개설일

유사교과목

인정 사유

필수과목

(예시)

평생교육개론

(예시)

평생교육의 이해

2001년 2학기

교육과정 동일

선택과목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 상기와 같이 법정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월 00일


0000대학교 총장

(또는 학과(부서)장)


※ [별첨] 과목별 강의계획서 각 1부.

- 5 -

서식 5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구) 평생교육법 적용 대상자 중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3개월 이상 전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현장실습 면제가 가능함

※ (필수 서류) 평생교육 업무경력 확인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평생교육시설신고(등)증 1부


평 생 교 육 업 무 경 력 확 인 서

1. 인적사항

성    명

0 0 0

생년월일

1980. 12. 06

2. 기관사항 (붙임. 평생교육기관 유형 참조)

기 관 명

000 평생학습관

기관유형

1군

2군

3. 경력사항 (붙임.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참조)

소속부서명

(ex. 평생학습과)

근무기간

(ex. 2022.01.01.~2022.12.31.)

고용형태

(ex. 통상근로자)

주당 근무시간

(ex. 주당 40시간)

담당업무


※ 대표적인 평생교육 관련 담당업무 1개 이상 기술










위 기간 동안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0 평생학습센터장 000 

직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귀하

- 6 -

※ 평생교육업무경력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작성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자격증 취소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기관유형]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부록 13)」를 참고하여, ‘1군’ 또는 ‘2군’에 체크합니다.
※ (기관유형 증빙자료, 부록 12 참조) 평생교육시설신고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제출
-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3. [고용형태]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합니다.

※ (고용형태 증빙자료) :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직군

유형

고용형태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근무하는 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임용 공무원(통상적인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

통상근로자(통상적인 근무시간 범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교강사

전임교강사(기관에 채용되어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강사)

시간제강사(전임이 아닌 형태로, 매주 정하여진 시간에만 강의를 하고, 일정액의 급료를 받는 교강사)

4. [주당 근무시간]은 고용형태가 ①,③,⑤인 경우에는 40시간으로 기재하고, ②,④,⑥,인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
합니다.

5. 동일기관에서 소속부서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3. 경력사항]의 표를 추가하여 활용합니다.

6. 근무기관이 여러 기관일 경우, 각 기관별 1매씩 개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7 -

서식 6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등급별 점수 확인서

각 대학(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 하시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성적증명서에 과목별 백분율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작성(제출)하지 않습니다. 

성  명 : 

학교명 : 

□ 백분율 환산 점수 사용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4.5

3.3

2.1

0.9

4.4

3.2

2.0

0.8

4.3

3.1

1.9

0.7

4.2

3.0

1.8

0.6

4.1

2.9

1.7

0.5

4.0

2.8

1.6

0.4

3.9

2.7

1.5

0.3

3.8

2.6

1.4

0.2

3.7

2.5

1.3

0.1

3.6

2.4

1.2

0.0

3.5

2.3

1.1

3.4

2.2

1.0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 ”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 산출시 부여한 원점수 사용


위 대상자가 본교(기관)에서 이수한 과목과 취득 성적(점수)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학과(부서)장 (인)

- 8 -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5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5

99

B+

3.3

87

C0

2.1

75

D0

0.9

63

A+

4.4

98

B+

3.2

86

C0

2.0

74

D-

0.8

62

A+

4.3

97

B0

3.1

85

C0

1.9

73

D-

0.7

61

A0

4.2

96

B0

3.0

84

C-

1.8

72

D-

0.6

60

A0

4.1

95

B0

2.9

83

C-

1.7

71

D-

0.5

59

A0

4.0

94

B-

2.8

82

C-

1.6

70

D-

0.4

58

A0

3.9

93

B-

2.7

81

C-

1.5

69

D-

0.3

57

A-

3.8

92

B-

2.6

80

D+

1.4

68

D-

0.2

56

A-

3.7

91

B-

2.5

79

D+

1.3

67

D-

0.1

55

A-

3.6

90

C+

2.4

78

D+

1.2

66

F

0.0

54

A-

3.5

89

C+

2.3

77

D0

1.1

65

B+

3.4

88

C+

2.2

76

D0

1.0

64

❍ [예시] 점수 환산 기준표(만점 4.3인 경우)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성적

평점

환산점수

A+

4.3

99

B+

3.2

88

C+

2.1

77

D0

1.0

66

A+

4.2

98

B+

3.1

87

C0

2.0

76

D0

0.9

65

A+

4.1

97

B0

3.0

86

C0

1.9

75

D0

0.8

64

A0

4.0

96

B0

2.9

85

C0

1.8

74

D-

0.7

63

A0

3.9

95

B0

2.8

84

C-

1.7

73

D-

0.6

62

A0

3.8

94

B-

2.7

83

C-

1.6

72

D-

0.5

61

A-

3.7

93

B-

2.6

82

C-

1.5

71

D-

0.4

60

A-

3.6

92

B-

2.5

81

C-

1.4

70

D-

0.3

59

A-

3.5

91

B-

2.4

80

D+

1.3

69

D-

0.2

58

A-

3.4

90

C+

2.3

79

D+

1.2

68

D-

0.1

57

B+

3.3

89

C+

2.2

78

D+

1.1

67

F

0.0

56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