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안내

의견수렴

연구부정신고센터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신고)

공지사항

“본 센터는 연구비 및 학생인건비와 관련된 부정행위, 특히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실 관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공동 관리하는 행위

나. 학생인건비를 연구실 운영비, 공동경비, 회식비 등 명목으로 부당 징수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금지하는 부정 사용 행위

신고 방법

가.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과 증빙자료를 기재·첨부하여 제출

나.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함.

신고자 보호

가. 모든 신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됨

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다. 신고를 이유로 학적, 인사, 연구활동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됨

처리 절차

가.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증빙자료 검토

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당 회수 금액 환수 및 관련자 조치 시행

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라. 조치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 예정(기간 연장 시 사전 안내)

유의 사항

가. 신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신고 시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증빙자료 제출 시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다. 신고서 작성 절차 관련 문의: 산학협력지원팀 담당 김가연(041-623-0358)

 

 

부정행위신고 센터